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9-06528 수도권광역상수도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동 1152-7 ○○아파트 845-1001호 대리인 변호사 오○○ 피청구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1999. 10.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9년도 제4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한국수자원공사사장이 1998. 12. 15.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을 피청구인에게 하자, 피청구인이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1999. 4. 20. 실시계획을 승인(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고 같은 해 4. 28. 이를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1999-80호로 고시하였다. 2. 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1999. 4. 20. ○○공사의 수도권광역상수도 6단계사업실시계획에 대하여 승인하는 처분을 하였는 바, 위 계획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의 경기도 ○○시 ○○구 ○○동 산50의1 임야 26,439㎡ 중 3,750㎡, 같은 동 산50의3 임야 5,157㎡ 중 116㎡를 상수도관로가 통과하게끔 되어 있고, 더구나 관로가 위 토지의 중간을 가로지르게 계획되어 있어 위 계획대로 상수도관로가 들어서면, 청구인으로서는 위 토지전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등 청구인에게 공익을 위하여 수용할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과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므로 이러한 실시계획을 승인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 관로노선 중 ○○시 통과구간은 시가지를 우회하여 민원의 최소화를 기하고 향후 유지관리상의 이점 및 개발제한구역내 경관피해 최소화를 도모하는 방향으로 계획하였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 토지의 한쪽 면만을 이용하여 관로를 설치하면, 매설관로의 기울기가 급격하게 되어 수리적으로 불리하고 장래 관로파손사고 가능성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부정적 측면이 많아 청구인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한국수자원공사법 제9조, 제10조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8조 나. 판 단 (1)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서, 관계기관 협의문서, 승인서, 고시문, 이의신청서 및 회신문서, 용지도면, 청구인 요구 변경도면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6. 12월 작성된 ○○의 수자원장기종합계획에 의하면, 광역상수도 공급비율을 1994년의 35%에서 2011년까지 65%로 확충하기 위해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시설용량 : 140만㎥/일, 사업기간 : ‘97~2000년, 급수도시 : 인천, ○○등 17개 시ㆍ군)을 실시한다고 되어 있고, 1998. 12월 ○○공사가 작성한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설계보고서에 의하면, 2001년까지 140만㎥/일의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사장이 1998. 12. 15. ○○에게 수도권 일원에 급증하는 생ㆍ공용수의 장래수요에 대처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1997~2001년을 사업기간으로, 서울시, ○○시 등 14개 시ㆍ군일원의 954,923㎡를 대상으로 하는 내용의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계획 승인신청을 하자, ○○은 같은 해 12. 17.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에 의거 위 신청서를 피청구인에게 이송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1999. 1. 9. 위 실시계획에 대하여 건설교통부, 서울특별시, 경기도를 포함한 10개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에 협의를 요구하는 문서를 발송하였으며, 경기도지사는 사업시행시 기존 등산로는 등산할 수 있도록 하며, 절ㆍ성토면은 안전각을 유지하여 수목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활용가치가 있는 수목은 활용하여야 한다는 ○○시장의 의견과 함께 사업추진에 따른 편입용지 및 지장물에 대한 보상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요구 등 민원사항을 충분하게 반영하여 주민피해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중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 달라는 의견을 회신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1999. 4. 20. 위 실시계획승인신청에 대해 2000. 12월까지 통수가 가능하도록 할 것,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을 것, 하천구역내에서 공사 시행시에는 하천법 제25조에 의거 하천의 점용승인을 득하여 시행할 것, 기타 관련기관의 협의내용을 준수할 것을 승인조건으로 하여 승인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4. 28. 위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음을 ○○관리청고시 제1999-80호로 관보에 고시하였으며, 동 고시의 토지조서에 의하면, 청구인 소유인 ○○시 ○○구 ○○동 산 50-1 임야 26,439㎡중 3,750㎡와 같은 동 산 50-3 임야 5,157㎡중 116㎡가 수용 또는 사용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설계도면에 의하면, 위 수용 또는 사용예정토지는 청구인이 소유하고 있는 ○○시 ○○구 ○○동 소재 산50-1ㆍ50-3ㆍ50-5ㆍ50-6ㆍ50-8ㆍ50-9 등의 임야 중간부분을 관통하고 있다. (2) 살피건대, 피청구인이 1999. 4. 20. 청구외 ○○공사사장에 대하여 청구인 소유의 임야 3,866㎡를 포함한 954,923㎡의 토지에 상수도관로 등을 설치하는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계획을 승인하였는 바, 이 건 처분은 수도권 일원에 급증하는 생활용수ㆍ공업용수의 장래 수요에 대처하여 용수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행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청구외 ○○공사사장의 수도권광역상수도6단계사업실시계획승인신청에 대하여 ○○공사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고 이를 관보에 고시하는 등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절차와 내용에 따라 승인을 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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