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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도요금 부과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에 소재한 상가건물 2층에서 자영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 피청구인은 담당 검침원의 검침 소홀로 검침 기록과 계량기 지침이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실제 계량기 지침으로 사용량을 부과하고자 한다며 2022. 11. 8. 위 상가건물 2층의 수도 사용자에게 수도사용량 차이(2,229㎥)에 대한 금액 3,974,470원 및 2022년 10월분 사용량(25㎥)에 대한 사용금액 59,050원을 합쳐 총 4,033,52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코로나로 인해 장사가 안 되는 상황에서 검침원이 잘못한 일을 자영업자에게 모두 떠넘기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2022년 1월 중순 검침원 A의 검침구역을 점검한 결과, 검침원의 검침소홀 및 임의부과 사례를 발견하고 해당 상하수도 수용가에 미부과분에 대한 사전 안내 후 정산분을 부과하였다. 청구인의 경우에는 2022년 2월 계량기 확인 결과, 지침이 8,958㎥이고, 2020년 1월 기준 정상 검침하였을 경우 지침이 6,273㎥로 지침 차이가 2,685㎥에 이른다. 여기서 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청구인에게 요금을 부과한 사용량 422㎥을 차감하면 미부과 사용량은 총 2,263㎥이 된다. 그리고 해당 검침원이 2022년 3월부터 7월까지 검침ㆍ부과업무를 계속 하면서 과부과한 사용량 34㎥를 차감하면 최종적으로 청구인의 미부과 사용량은 2,229㎥이 된다. 계량기의 지침을 기준으로 상하수도요금을 청구하는 것은 적법하며, 부과한 요금은 청구인이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 수도법 제38조, 제68조 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조례 제2조, 제23조, 제27조, 제47조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검침내역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검침내역서에 따르면 검침원 A는 2017. 12. 30.부터 2022. 5. 30.까지 매월 30일마다 청구인의 수도계량기를 검침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은 감사위원회 감사결과 검침원 A의 검침 기록과 계량기 지침이 상이한 점이 발견되어 실제 계량기 지침으로 사용량을 부과하고자 한다며 2022. 7. 18. 청구인에게 요금 미부과 수도사용량을 2,229㎥로 산정하여 통지하였다. 다.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미부과 수도사용량(2,229㎥)을 계산한 방식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o [8,958㎥(2022년 2월까지 수도사용량) - 6,273㎥(2020년 1월까지 수도사용량)] - 422㎥(2020년 1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전산상 부과량) - 34㎥(2022년 3월부터 2022년 7월까지 과부과량) 라. 위 다항에서 ‘2022년 2월까지 수도사용량’ 8,958㎥은 피청구인이 검침원 A의 검침구역을 조사하면서 직접 확인한 계량기 지침인데, 검침원 A의 동 월 기준 검침기록은 6,671㎥(5,925㎥+746㎥)이다. 마. 위 다항에서 ‘2020년 1월까지 수도사용량’ 6,273㎥(5,925㎥+348㎥)은 검침원 A의 검침기록이다. 바. 피청구인은 2022. 11. 8. 청구인에게 수도사용량 차이(2,229㎥)에 대한 사용금액 3,974,470원 및 2022년 10월분 사용량(25㎥)에 대한 사용금액 59,050원을 합쳐 총 4,033,520원을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행정심판법」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2)「수도법」제38조에 따르면 일반수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부담, 그 밖에 수돗물의 공급 조건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수돗물의 공급을 시작하기 전까지 인가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승인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으며, 다만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같은 법 제68조제1항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는 수돗물의 공급을 받은 자가 수돗물의 요금, 급수설비에 관한 공사의 비용 또는 제71조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이하 이 조에서 ‘요금등’이라 한다)을 내지 아니하면 내야 할 금액의 100분의 3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고, 이 경우 요금등 및 가산금의 징수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3)「세종특별자치시 상수도 급수조례」제2조제3호 및 제23조에 따르면, ‘A 등’이란 급수설비의 사용자, 소유자 및 관리인 등을 말하고, 수도사용요금은 A 등으로부터 징수하며, A 등은 수도사용요금 납부에 있어 연대책임을 진다. 같은 조례 제27조제1항에 따르면 사용수량은 수도계량기에 의하여 계량하고, 다만 ① 수도계량기에 이상이 있을 때, ② 사용수량이 불명확할 때, ③ 개별 계량기를 설치할 때, ④ 그 밖에 인정 계량이 불가피할 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장이 인정하는 사용수량에 따른다. 같은 조례 제47조에 따르면 수도요금에 대한 소멸시효는 「민법」 제163조에 따라 3년으로 한다. 나. 판단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①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인 수도사업자가 수돗물의 공급 댓가로 징수하는 요금은 「지방자치법」상의 사용료에 해당하는 점, ② 「지방자치법」제157조제2항·제3항에 따르면 사용료 등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 통지일부터 90일 이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 「행정심판법」의 청구기간 및 결정기간과 같은 점, ③ 「지방자치법」 제157조 제4항·제5항에 따르면 사용료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위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 점, ④ 같은 조 제6항에 따르면 위 이의신청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지방세기본법」제90조와 제94조부터 제10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이는 이의신청 결정에 대하여 독립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보장하도록 하는 규정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수도요금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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