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매벼반환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피청구인의 수매행위는 청구인들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계약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동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이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청구인들이 1995. 12. 15. 1995년도 추곡수매한 벼에 대하여 반환 을 요구하는 민원을 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게 정상적으로 수매된 벼에 대하여 정부에서 반환하여야 할 책임이 없으므로 수매된 벼에 대하여 반환불가의 회신을 한 데 대하여, 2. 청구인들은, 1994년 추곡수매가 동결이후 2년 연속동결을 예상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지난 2년동안 일반물가가 13퍼센트이상 상승되었으므로 1995년도 추곡수매가는 적어도 한자리 숫자이상 인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수매에 응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가격을 결정하지 않은 채 수매를 하고, 수매후 가격을 2년 연속 동결한 점은 부채상환기일이 촉박한 농민들의 약점을 이용한 불공정거래이므로 본 계약은 무효인바, 이에 따라 정부는 해약을 원하는 농민들에게 수매한 벼를 반환할 책임이 있으므로 수매한 벼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의 수매행위는 청구인들과 대등한 당사자의 지위에서 한 계약행위라고 볼 것이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이에 따라서 동 계약의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이행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4.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심판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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