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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사관 기피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제5조제1호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며, 같은 조 제2호에 따르면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이고, 같은 조 제3호에 따르면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다. 나. 청구취지 1에 대한 판단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해서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의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그 법적 지위에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초래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할 것인바, 경찰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경찰관이 행하는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기피신청에 대한 결정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의무 또는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다. 청구취지 2에 대한 판단 이 부분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정한 세 가지 행정심판의 종류 중 어느 유형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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