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관 기피신청 거부처분 취소청구 등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9. 2. 25. ◯◯◯◯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을 제기하였으나 2019. 3. 4. ◯◯◯◯경찰서장으로부터 이메일로 기피신청 불수용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통보받자, 같은 날 피청구인에게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이의제기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이의제기를 처리할 수 있는 더 이상의 절차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무고를 당하였지만 형사사건으로 성립이 되는지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담당 수사관의 강압적인 출석요구 및 편파수사, 강압수사 등의 정황이 있어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이유 없이 불수용 되었고, 범죄수사규칙에 따른 공문서 서식이 아닌 이메일, 문자의 형식으로 받은 이 사건 결정 통지도 절차상 위반이 있으므로, 청구인이 한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을 수용하고 그 결과를 적법한 공문 형식으로 통보해 달라. 3.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 구 (경찰청)범죄수사규칙(2018. 11. 27. 경찰청훈령 제903호로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된 것) 제1조, 제8조의2, 제8조의3, 제8조의4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기피신청서, 국민신문고 민원·답변서, 기피신청 결과 회신 자료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고소인 김◯◯은 2018. 12. 20. ◯◯◯◯경찰서장에게 청구인을 고소하였는데, 고소장의 고소내용 요지는 다음과 같다. 다 음 - ○ 고소인은 11월 28일 어머니와 함께 강아지 2마리를 데리고 청구인의 집 주변에 있는 암자에 갔다가 돌아오던 중 청구인의 집을 지나치는데, 목줄을 하지 않은 청구인의 개가 따라와 고소인의 강아지 한 마리를 공격해 복부가 찢어지는 사고를 당함 ○ 며칠 뒤 사고를 당한 강아지의 상태가 좋지 않아 동물병원에서 입원치료를 한 후 병원 치료비 문제로 청구인과 몇 차례 접촉을 하였는데, 청구인으로부터 폭언과 협박을 받음 나. 청구인은 2019. 2. 25. ◯◯◯◯경찰서장에게 담당 수사관 기피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기피신청서에 기재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담당 수사관 - 소속: 수사과 경제1팀, 성명: 강△△, 박□□ 등 경제1팀 ○ 기피신청이유 - 국민신문고 민원 1AA-1902-****** 참조: 경찰관 강△△의 강압적이고 무죄추정원칙을 무시하는 편파적 태도, 청구인이 수사에 협조하여 임의 진술하려는 것을 막고 무조건 출석해서 이야기하라는 안하무인적 태도, 고소인에게 호의적인 편파수사 가능성 등 - 국민신문고 민원 1AA-1902-###### 참조: 출석요구서를 남발하고 체포권을 남용하려 한 혐의 - 국민신문고 민원 1AA-1902-@@@@@@ 참조: 경제1팀의 전화 응대에 모욕적 언행등이 있으므로 다른 팀으로 교체 요청 - 경찰관들이 고소인과 아는 사이이거나 고소인의 뒷배경에 소위 경찰 빽이 있는 정황 등 ○ 통지방법: □전화, 문자, 이메일, □서신 다. ◯◯◯◯경찰서 청문감사관실 소속 경찰관은 2019. 3. 4.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수사관 기피신청 결과 회신을 하였는데, 위 회신문의 주요내용는 다음과 같다. - 다 음 - ○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청문감사실에서 공정수사위원회를 열어 재심의한바, 출석요구 상태인 시점에서 담당수사관이 무죄추정 원칙을 무시하여 강압적이고 편파수사할 염려는 없다고 판단되고, 경찰관서로 출석하지 못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경찰관서로 출석하여 조사하는 것이 원칙으로, 수사관 기피신청을 불수용하기로 결정하였음 라. 청구인은 2019. 3. 4.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수사관 기피신청 처리에 관한 항의’라는 제목으로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19. 3. 8. 청구인에게 민원답변을 하였는데, 위 민원답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수사민원 기피신청에 대한 불수용시 공정수사위원회가 최종적 절차인 만큼 이에 대한 이의를 수용할 더 이상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음을 양지하여 주시고, ○ 민원답변 담당자의 답변 행위는 정당한 업무절차에 따른 것임을 양지하여 주시고, ○ 수사 담당자를 상대로 제기하신 진정사건에 대해서는 귀하의 요청사항과 함께 민원결과로 고지될 수 있도록 하겠음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을, 무효등확인심판은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심판을, 의무이행심판은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행정심판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의무에 직접적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고, 행정권 내부에서의 행위나 알선, 권유, 사실상의 통지 등과 같이 상대방 또는 기타 관계자들의 법률상 지위에 직접적인 법률적 변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는 행위 등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 없다(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28704 판결 참조). 2) 청구인은 ◯◯◯◯경찰서장이 한 이 사건 결정은 잘못되었고, 청구인에게 이메일로 이 사건 결정을 통지한 것은 범죄수사규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경찰관에 대한 기피신청은 경찰관이 행하는 수사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경찰청훈령인 범죄수사규칙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서, ◯◯◯◯경찰서장이 청구인에게 이 사건 결정을 하고 이메일로 이를 통지한 그 자체만으로는 청구인의 권리ㆍ의무 및 그 법적 지위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결정 및 이 사건 결정의 통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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