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사의뢰에대한사실확인이행청구

요지

사 건 03-13813 수사의뢰에대한사실확인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945-16 피청구인 증권선물위원회 청구인이 2003.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청구외 주식회사 ▲▲의 분식회계 사실을 청구외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하면서 위 주식회사 ▲▲을 검찰에 수사의뢰할 것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위 금융감독원장은 청구인의 요청사실을 모두 이행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으나,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실질적인 수사의뢰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이 위 사실을 직접 확인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청구인이 주식회사 ▲▲의 분식회계 사실을 청구외 금융감독원장에게 통지한 후 위 주식회사 ▲▲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나, 코스닥 증권시장에 위 주식회사 ▲▲에 대한 수사의뢰 사실이 공시된 바 없고 아직까지도 검찰수사결과가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검찰에 수사의뢰하였다는 위 회신은 허위였던 것으로 판단되는 바, 실질적으로 검찰수사의뢰권한을 가진 피청구인이 이러한 사실이 있었는지를 직접 확인하여 준다면 위 금융감독원장의 허위 여부를 밝힐 수 있으므로, 위 사실을 즉각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는 바, 피청구인이 주식회사 ▲▲에 대해 검찰수사를 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하여 달라는 것은 처분이 아닌 것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민원회신, 행정심판청구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은 2002. 4. 2. 청구외 주식회사 ▲▲의 회계 위법사항에 대하여 제재를 해 달라는 취지의 민원을 청구외 금융감독원장에게 최초로 제기한 이후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청구외 공정거래위원회 및 국무총리비서실장 등에게 23회 반복하여 제기 한 사실, 위 금융감독원장은 2002. 2. 6. 청구인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감리한 결과 위 주식회사 ▲▲의 회계처리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되어 과징금부과 및 수사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고, 2003. 4. 3. 추후 반복되는 민원에 대하여는 내부종결처리 하겠다고 통지한 사실, 청구인이 2003. 10. 5. 다시 유사한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자 위 금융감독원장이 이를 내부종결처리 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2003. 11. 18. 피청구인을 대상으로 하여 피청구인이 위 ▲▲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직접 확인하라는 취지로 행정심판을 제기한 사실 등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무이행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ㆍ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심판이라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청구외 주식회사 ▲▲을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실이 있음을 직접 확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단순히 사실관계 존부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한 것으로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으로서의 거부처분 또는 부작위를 내용으로 한 청구라고 볼 수는 없어 행정심판의 제기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수사의뢰에대한사실확인이행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