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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사자료표등기재사항삭제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7622 수사자료표등기재사항삭제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3-13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8.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7.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표에 무혐의ㆍ불기소ㆍ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은 사건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수형인명표 등도 관련기록을 삭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4. 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사자료표상의 기재사항은 관련법상 삭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수형인명표는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사자료표ㆍ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에 대한 기록의 삭제를 피청구인에게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는 바, 수사자료표ㆍ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삭제하지 아니하고 있어 법률에 위반되고,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였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표ㆍ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의 기록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하여 형이 실효되거나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서 폐기ㆍ삭제하도록 하고 있으나, 수형인명표는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이를 관리하고 있어 피청구인의 소관사항이 아니며, 수사자료표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상 전과기록을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어 수사자료표상의 전과기록의 삭제는 불가능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내지 제4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제7조 및 제8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자료표기재사항삭제신청서, 접수증, 민원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7. 26.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사자료표에 무혐의ㆍ불기소ㆍ기소유예 등 처분을 받은 사건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에게 불이익이 되고, 헌법상 평등원칙 및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수사자료표상의 관련기록을 삭제하여야 할 것이며, 청구인이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사실이 수사자료표 및 수형인명표 등에 기재되어 있으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의한 전과기록 삭제사유에 해당되므로 이를 삭제하여 달라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8. 4. 청구인에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에 의하면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사자료표와 검찰 및 군검찰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형이 실효된 때에는 폐기 또는 삭제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피청구인이 관리하고 있는 수사자료표를 삭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수사자료표는 삭제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며, 수형인명표는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있다고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청구인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행정심판법 제4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의무이행심판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는 청구인의 신청이 행정청의 권한범위 내에 속하는 사항이어야 하며, 청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그 신청에 따른 행정행위를 요구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의 권리가 있어야 하는 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령상 청구인에게 수사자료표 기재사항의 삭제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는 근거규정이 없을 뿐만 아니라 조리상 이를 인정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청구인은 무혐의 등의 처분사실에 대한 수사자료표상의 기재사항을 삭제하여 달라고 신청할 수 있는 권리가 없으며, 또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상 수형인명표는 수형인의 본적지 시ㆍ구ㆍ읍ㆍ면사무소에서 관리하고, 수형인명부는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의 관리는 피청구인의 관할사항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수사자료표ㆍ수형인명표 및 수형인명부상의 기재사항을 삭제하라는 이 건 청구는 피청구인의 권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내지는 법령상 이행의무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 이행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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