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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자료표발급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7101 수사자료표발급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 서울특별시 ○○구 ○○동 43-13 피청구인 경찰청장 청구인이 2001. 7.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3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형인명부 및 수사자료표가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의 발급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였고,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게 수사자료표의 기록은 사실대로 기재되어 있어 틀림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의 사본회보는 불가능하다고 통보(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기재사항을 알 권리가 있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다. 나.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수사자료표를 발급하지 못한다는 규정은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수사자료표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표로서, 피의자가 입건되는 경우 일선수사기관에서 작성된 후 경찰청에 송부ㆍ관리되고 있는 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서 수형인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회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는 있으나, 수사자료표의 발급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6조 동법시행령 제7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사자료표발급신청서, 접수증, 민원에 대한 회신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수형인명부 및 수사자료표가 사실과 다르게 등재되어 있다고 주장하면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의 발급을 신청한다는 내용의 서류를 제출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01. 7. 2. 청구인에게 수사자료표발급신청 및 전과사실이의제기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결과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표는 청구인 본인의 기록으로 확인되었으며,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4항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의 사본회보는 불가능하다고 통보하였다. (2) 먼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수사자료표발급신청서에서 근거규정으로 제시한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서류에서는 “제7조제4항”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제7조제1항제4호”의 오류로 보임)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에 관한 규정이며 수사자료표의 발급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수사자료표의 발급이행을 청구하는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수사자료표발급신청은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발급 자체를 신청한 것이라기 보다는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청구인에 대한 수사자료표의 범죄경력의 확인을 신청하면서 그 확인방법을 수사자료표의 사본교부로 특정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가 각하되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살피건대,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서는 수형인 또는 그 친족이 수사자료표 또는 수형인명표의 기록이 사실과 다르다는 이의나 진정을 한 경우에는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조회 및 그 회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은 2001. 5. 22. 피청구인에게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제4호에 의하여 수사자료표의 발급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이 2001. 7. 2. 청구인에게 “수사자료표발급신청 및 전과사실이의제기에 대하여 관계기관 등에 확인한 바 본인의 기록으로 확인되었다”고 통보하였고,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면, 수사자료표에 의한 범죄경력의 회보는 반드시 수사자료표의 사본을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볼 만한 규정을 찾기 어려우며, 수형인 등이 범죄경력의 회보를 요청하여 오는 경우 회보요청의 내용ㆍ사유 등에 맞추어 적절한 회답을 하면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수사자료표의 발급(사본의 교부)을 이행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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