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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중도매업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수산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수산물 중개업 및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며, 피청구인은 2015. 4. 28. ~ 2017. 4.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을 7차례에 걸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후 청구인이 위 규정을 재차 위반하자, 피청구인은 2018. 5. 14. 청문 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 위반을 사유로, 2018. 5. 28.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수산물 중도매업 허가취소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1997년경부터 ○○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 피청구인으로부터 중도매업 영업허가를 받아 영업을 해온 수산물 판매법인이고,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영업을 더 이상 하지 못하고 청구인의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4명의 직원들이 실직상태에 있으며 법인은 파산상태에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수산물 중도매업 영업자에게 분기당 1억5천만 원 이상으로 상품을 매출하여야 할 의무가 설정되어 있다. 이는 농수산물유통의 원활화를 위해 이 법에 따라 영업허가권자에 부과된 의무이다. 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명령서에 적시된 바와 같이 수차 위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한다. 2) 조건을 준수하지 못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수산물을 판매해 수익을 올리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매출액 증가를 고의로 회피할 이유가 없다. 청구인은 1997년경부터 영업 시작 후 2013년까지 연평균 10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2008년 매출액은 14억여 원에 달하기도 하였다. 청구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종합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중도매인들의 영업장(현장에서는‘잔품처리장’으로 칭한다)을 3년에 한 번씩 추첨하여 옮기는 규약이 있다. 이 규약에 따라 청구인은 2014. 7.경 시장북문입구 영업장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는데 위 영업장의 경우 과거 영업장으로 사용한 적이 없던 자리로 소매인들이나 일반소비자들과의 거래관계가 없었던 자리였다. 소매상 및 일반소비자의 경우 과거 자신이 구매했던 장소에서 구매하는 성향이 있다. 같은 장소에서 영업하는 영업주를 동일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청구인을 포함한 중도매인들에게 영업장의 위치가 중요한 영향을 미치며, 특히 청구인이 취급하는 수산물은 제철품목인 활꽃게, 킹크랩, 대게, 새우 등의 갑각류로 대부분 현장판매 형태로 매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영업장의 위치가 매출액에 절대적 영향을 주는 요소다. 입지상의 불이익으로 2014년부터 청구인의 매출액은 급격히 감소를 하였던 것이지 매출액 감소에 이 원인 외 달리 청구인의 탓으로 돌릴만한 사유는 없었다(시장 중도매업자는 허가조건 준수를 위해 매출을 부풀려 매출실적으로 보고 하는 경우도 있다). 3) 청구인에게 영업을 재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허가조건 이상 매출액을 올릴 수 있으리라 확신할 수 있다. 2017. 7.경 새로 배정받은 영업장 역시 몇 년간 영업장으로 활용되지 않은 공간으로 입지상의 어려움이 있어 큰 매출을 올리지 못하였지만 청구인 회사 임직원들은 나름대로 최대한 노력하여 2016년 매출액의 3배에 해당하는 매출을 올렸으며, 매출 증대의 일환으로 도매 아이템 개발 및 수업업체와이 업무제휴 등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4)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해 침해되는 청구인의 사익이 크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허가 조건으로 정한 일정액의 매출액 이상을 올려 농수산물유통의 원활화라는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청구인의 중도매 자격을 박탈하여 농수산물유통의 원활화를 기하려는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청구인의 영업허가가 취소된다고 하여 취소된 자리에 새로운 중도매업자가 보충되지 않는다. ○○농수산물도매시장의 경우 영업부진으로 인해 중도매인의 숫자가 점차 줄고 있는 실정이다.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장에 존재하는 중도매인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 시장 상인 수가 점차 줄어가는 현실에서 청구인의 영업허가취소처분을 알게 된 시장 내 상인들이 피청구인에게 선처를 구하는 탄원을 하기도 했다. 비록 청구인의 매출액이 기준에 미달하기는 하였으나 청구인이 올린 매출액(2014년 4억3천여만 원, 2015년 3억6천여만 원, 2016년 1억여 원, 2017년 3억8천여만 원)을 해당분 만큼은 청구인이 수산물유통의 원활화에 기여했다고 본다. 그렇다면 청구인이 영업이 취소된 상태에서 청구인의 영업을 대신할 새로운 중도매업자가 추가로 지정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시장 전체에서 청구인이 올린 매출액 상당만큼의 농수산물 유통은 감소되었다고 본다. 그리고 청구인은 매출액의 5%를 수수료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지급하였는데 이 금액 중 일정부분이 피청구인에게 귀속되었고, 청구인의 영업이 취소된 현재 청구인이 납부한 수수료 상당액만큼 ○○농수산물도매시장 및 피청구인에게 손실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은 실질적으로 타중도매업자들에 대하여 허가조건을 준수하라는 경고 정도만 있다고 할 것이다. 5) 청구인 회사는 20년간 성실히 중도매업을 수행하였고, 영업취소처분이라는 최고 강도의 행정처분을 받고 파산위기에 처하게 되었으며, 사내이사를 포함한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고 생계가 어렵게 되었다. 법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처분은 가혹한 측면이 있다. 이 기준 상의 개별기준에는 청구인이 위반한 위반사유의 경우 3차에 걸쳐 위반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영업정지 10일만이 규정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 법 위반의 행정처분 중 가벼운 경우에 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청구인의 위반정도가 중하다고 볼 수 없으며 허가취소는 예정되어 있지 않다. 청구인의 2017년도 매출액이 383,845,195원으로 어려운 환경에서도 매출증대를 위해 노력한 점을 보면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여 출하자, 소비자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지 아니하여 비록 연속적으로 허가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점은 있으나 어디까지나 2014년 영업장 변경으로 인한 연속적인 매출액 부진의 결과로 전체적으로 볼 때 1회 위반으로도 볼 수 있으며,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위반 없이 성실히 모범적으로 중도매인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위 기준 상의 일반기준이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가 있다. 6) 이 사건 처분으로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보면 허가조건 미준수를 이유로 청구인의 영업허가를 취소한 것은 이 법에 의해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의 실현보다는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이 커서 이익교량의 원칙에 위배되어 재량권을 남용 또는 일탈한 위법이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처분의 경위 청구인은 2015. 4. 28.부터‘최저거래 실적미달’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23항제6호를 8차례 위반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5. 4.부터 2018. 5.까지 아래와 같은 행정처분을 한 바 있다. 1차-2015. 04. 28.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주의 2차-2015. 07. 29.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주의 3차-2016. 05. 02.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영업정지10일(과징금 전환) 4차-2016. 07 28.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영업정지15일(과징금 전환) 5차-2016. 11. 02.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영업정지1개월(과징금 전환) 6차-2017. 01. 31.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영업정지3개월(과징금 전환) 7차-2017. 04. 28.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영업정지6개월(과징금 전환) 8차-2018. 05. 28.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허가취소(행정처분 누적) 2)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은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목적’으로 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설된 시장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도매시장 개설자인 피청구인은 도매시장 법인, 중도매인 등을 두어 농수산물의 안정적인 유통을 도모하고 있다. 3) 피청구인은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저거래금액을 위반하게 되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제1호 및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며, 행정처분은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허가 취소의 순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또한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르면 시장은 중도매인이 법 제82조제5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하거나 그 밖의 법령, 조례 또는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때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조례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을 미달하여 피청구인에게 8차례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바 있으며, 피청구인은 총 7차례에 걸친 행정처분 이후에 청구인에게 중도매인 허가취소처분을 하였는바 이 사건 행정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분이다. 3) 청구인은 잔품처리장(도매 후 잔여 수산물 적치 및 판매장소) 재배치로 좋지 않은 위치에 배치되어 거래량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수산동 잔품처리장 재배치는 수산동 경매장 사용의 효율성, 편리성,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해 2014년부터 중도매인들의 동의절차를 거쳐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도매인 대상 설명회 및 수차례 회의를 거쳐 3년 주기 추첨 재배치하기로 중도매인들의 의견을 모아 추진하게 되었으며, 청구인도 2014년, 2017년 잔품처리장 재배치 시 추첨결과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이행확인서에 서명하였으며 또한 중도매업 허가 취소가 통지되기까지 한 번도 잔품처리장 재배치에 대한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었다. 4) 청구인의 안타까운 사정은 이해하나 이 사건 행정처분이 있기 전부터 청구인은 그 동안 3년에 걸쳐 수차례 만회할 기회가 있었다. 청구인이 행정심판청구서에서 영업을 재개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허가조건 이상의 매출액을 올릴 수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청구인은 이 사건 행정처분일 전의 3년간의 행정처분기간 동안에도 충분히 만회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계속 3개월 평균거래실적을 미달하였는바 청구인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행정처분 취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5)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청구인의 사익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들어 이 사건 행정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법원 2002. 3. 26. 선고 2001두5927 판결에 따르면‘농안법에서는 입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엄격한 규제방법을 통하여 도매시장의 적정한 운영을 도모하고 있으며, 농수산물의 유통과정에 있어서의 중도매인의 지위와 역할에 비추어 볼 때, 만일 중도매인이 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면 도매시장에서의 거래를 통하여 농수산물의 유통의 원활을 기한다는 농안법의 입법목적 달성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도매시장에서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마련한 농안법은 중도매인이 어느 정도 이상의 거래실적을 유지함으로써 도매시장이 그 기능을 발휘하고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점, 그리고 농안법이 도매시장에서의 정상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이상 이러한 방해행위에 못지않은 피해를 줄 수 있는 장기간에 걸친 거래실적 미달행위에 대한 제재를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가 월간 거래실적이 조례로 정한 최저 거래기준에 미달하는 도매시장의 중도매인에 대하여 중도매업허가를 취소한 경우 이 취소처분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입법취지, 중도매인의 역할 및 적절한 처분을 하지 않을 경우의 파급효과 등 공익목적을 고려하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ㆍ남용한 것이 아니다’라고 판시한 사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행정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6) 피청구인은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개설자로서 행정처분을 함에 있어 공정성과 형평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1997년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개장된 이래 3개월 평균거래 실적 미달(8차례)로 기 허가취소 처분된 중도매인들이 많고, 청구인만 이 사건 처분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정당한 이유가 없다. 따라서 기존의 허가취소 행정처분과의 형평성 고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을 때 청구인의 허가취소처분 취소청구가 받아들여져서는 아니 될 것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수산물의 유통을 원활하게 하고 적정한 가격을 유지하게 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국민생활의 안정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5조(중도매업의 허가) ①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6.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 제82조(허가 취소 등) ⑤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제25조 및 제46조에 따른 중도매인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지유통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 또는 산지유통인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 제25조제3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하거나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해당 임원을 해임하지 아니하였을 때(제46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83조(과징금)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도매시장법인등이 제82조제2항에 해당하거나 중도매인이 제82조제5항에 해당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려는 경우, 그 업무의 정지가 해당 업무의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도매시장법인등에는 1억원 이하, 중도매인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2.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3.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③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후 15일 이내에 10일 이상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정하여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도매시장 개설자는 제4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그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제82조제2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업무정지처분을 하거나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위반행위별 처분기준) 법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별표 4]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271719"></img>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시농수산물도매시장에서‘○○수산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수산물 중개업 및 수산물 도매업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수산부류(선어, 냉동어, 패류)의 경우 1,900만원(법인 5,000만원)이다. 다) 청구인 및 청구인 대리인(배○○)이 2014. 8. 5., 2017. 7. 11. 두 차례 서명한 이행확인서에 의하면, 잔품처리장은 매 3년마다 주기적 자리 재배치 실시하고, 이행확인서에 기재된 사항을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을 것이라고 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15. 4. 28. ~ 2017. 4. 28. 기간 동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및 「○○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 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을 7차례에 걸쳐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마) 이후 청구인이 위 규정을 재차 위반하자, 피청구인은 2018. 5. 14. 청문 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3항제6호 위반을 사유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82조제5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6조에 의거,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2)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 및 제3항에 의하면 중도매인의 업무를 하려는 자는 부류별로 해당 도매시장 개설자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최저거래금액 및 거래대금의 지급보증을 위한 보증금 등 도매시장 개설자가 업무규정으로 정한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는 중도매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제6호). 또한 같은 법 제82조제5항에 따르면 도매시장 개설자는 중도매인이 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6조 [별표 4]에서는 제82조제6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행정처분의 순서는 주의, 경고, 업무정지 6개월 이내, 지정(허가, 승인, 등록) 취소의 순으로 하며, 업무정지의 기간은 6개월 이내에서 위반 정도에 따라 10일, 15일, 1개월, 3개월 또는 6개월로 하여 처분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이하‘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28조 제1항은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수산부류(선어, 냉동어, 패류)의 경우 1,900만 원(법인 5,000만 원)으로 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서의 처분이유에 기재된 허가조건에서 정한 최저거래금액 기준 8차 미달 사실은 인정하나, ① 2014. 7.경 영업장 위치 변경으로 인하여 매출이 급감한 것은 영업장의 위치가 매출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수산물도매업의 특성상 청구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으며, ②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할 수 있는 공익은 실질적으로 다른 중도매업자들에 대해 허가조건을 준수하도록 경고하는 정도에 불과하고, ③「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을 ‘농안법’이라 한다) 제56조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는 3개월간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10일만 규정되어 있을 뿐이며, ④ 2014년 영업장 변경으로 인한 연속적인 매출액 부진의 결과이므로 전체적으로 1회 위반으로 볼 수 있고, ⑤ 1997년부터 2013년까지 위반 없이 성실히 모범적으로 중도매인업무를 수행하였다는 점에서 처분기준상 일반기준이 정하고 있는 감경사유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산물 중도매업 허가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피청구인은 2014. 7. 14. 청구인에게 중도매업 허가를 할 당시“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 및 ○○시 농수산물 도매시장 운영관리 조례를 준수할 것”이라는 조건을 부가하였다. 또한 청구인에게 교부된‘중도매인 허가조건 및 준수사항’제5조에는“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주의, 경고, 6개월 이내 업무정지, 허가취소 순으로 행정처분되므로 반드시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청구인의 경우, 법인으로서 3개월 평균 최저거래실적이 1억 5,000만 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은 2015. 4. 28. 3개월 평균거래실적 미달 사유로 ‘주의’처분을 받은 이후, 이 사건 처분 이전까지 총 7차례에 걸쳐 동일한 사유로‘주의’내지‘영업정지 6개월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은바 있다. 그리고 다시 동일한 위반행위가 적발됨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이다. 4) 청구인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보면, 우선 영업장의 위치가 수산물도매업의 매출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도 ○○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의 도매업자들은 모두 3년 주기의 추첨을 통해 영업장을 배치 받는다는 점에서 영업조건이 동일하므로, 청구인이 이 사건 조례에서 정한 거래실적 미달에 이른 것을 청구인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주장은 이유 없다. 5) 한편, 중도매인에 대하여 최저거래금액 기준을 정하고 그에 미달하는 자에게 일정한 제 재처분을 가하도록 한 취지는 공공시설인 도매시장에서 영업능력이 부족한 중도매인을 선별하여 영업활성화를 독려하고 능력을 상실한 중도매인을 퇴출시키는 한편 경쟁력 있는 중도매업자를 유치함으로써 도매시장의 기능 활성화와 상인들의 영업 참여에의 기회 균등, 나아가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으로 위와 같은 농안법의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로써 달성 되는 공익이 단순히 다른 중도매업자들에 대한 경고에 불과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 유 없다. 6)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4]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는 3개월간 평균거래실적이 월간 최저거래금액 기준에 미달한 경우 3차 위반에 대한 영업정지 10일까지만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① 이는 일응의 행정처분 기준을 정한 것일 뿐이며, ② 농안법 제82조제5항제1호에서‘제25조제3항제6호’를 위반하여 허가조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중도매업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③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4]‘1. 일반기준 나. 후단’은“3차 위반 시의 처분기준에 따른 처분 후에도 같은 위반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법 제82조에 따른 범위에서 가중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청구인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7) 그리고 2014년 영업장변경 이후 매출액 부진으로 인한 연속적 거래금액 기준미달 행위는 전체적으로 1회 위반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은 월 단위로 최저거래금액기준을 정한 이 사건 조례 제28조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독자적 주장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나아가 청구인이 1997년부터 2013년까지 모범적으로 중도매인업무를 수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는 농안법 시행규칙 [별표 4]에 정한 일반기준 중 감경사유의 어느 항목에도 해당되지 않으므로 감경사유로 고려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이 법령에 위반된다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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