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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신청 등 거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15. 3. 26. 주식회사 ○○○을 개업하여 사업자등록을 통해 경기도 ○○○ ○○○ ○○○ 000에서 ‘○○○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자이다. 청구인은 2021. 4. 20. 피청구인에게 당초 신청하였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10척에서 18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수상 레저사업 등록, 하천점용허가, 이용요금신고(이하 ‘이 사건 등록신청’이라 한다) 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21. 5. 10. 청구인에게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하천점용허가에 대하여는 ① 신청사항 승인 시 영업구역 내 동일 목적의 수상레저 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장담할 수 없고, ② 2019년 여름철 성수기에 청구인이 위치한 수역 내 많은 수량의 동력수상레저기구로 인해 다른 수상레저 활동에 불편사항이 발생하여 다수의 민원신고가 접수되었으며, ③ 공공목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의 운항에도 지장을 초래하며, ④ 이로 인하여 공공수역인 하천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이용요금신고서의 민원 신청 건은 수상레저사업등록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이유로 일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법률유보원칙 위반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 제2항에 의하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제1항에 의하면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라고만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 위 변경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가 위 시행규칙 별지 제37호의 서식에 따라 내용을 기재하고 해당 변경내용을 증명할 서류를 제출하면, 변경되는 사항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후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수상레저사업 변경 등록은 행정청의 기속행위에 속하고 행정청의 재량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하여 거부처분을 한 것으로 이는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각 신청에 대한 재량권이 있다 하더라도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가) 평등원칙 위반 피청구인은 “신청사항을 승인 시 영업구역 내 동일 목적의 수상레저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장담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자기구속력이 발생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청구인의 사업장 인근 구역에 추가 등록을 허락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공수역인 하천이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될 수 없다”는 피청구인의 또다른 거부사유와도 상충한다.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거부사유는 그 문헌 자체로 합리적 이유 없이 청구인을 차별하는 것으로 「행정기본법」제9조(평등의 원칙) 위반으로 위법하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 피청구인은 청구인을 비롯하여 ○○○ ○○○○○ 수상레저사업등록에 있어 이 사건 처분과 같이 동력선의 운행대수를 제한하여 등록을 거부한 사실이 없으며 기속행위로 보아 사실관계 확인만으로 등록증을 교부하여 왔다. 청구인 또한 2019년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신청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은 사실이 있으며, 청구인은 아무런 귀책사유가 없이 피청구인의 등록사무가 수행될 것임을 신뢰하여 상당한 비용을 들여 동력선 19대를 마련하여 유지해 왔던 것이다. 그런데 피청구인은 위와 같은 신뢰에 반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른 것으로 이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이 있는 것이다. 다) 비례성 원칙 위반 신청사항 승인 시 영업구역 내 동일 목적의 수상레저사업이 다수 존재하여 안전한 수상레저 활동을 장담할 수 없다는 사유는 청구인뿐만 아니라 제3의 사업자들이 이미 기존에 득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의 내용과 상충된다. 수상레저사업 등록은 영업구역을 ‘계류지로부터 상하 1해리 이내’ 등으로 제한하고 있는 데다가 등록시 제출되는 서류인 ‘위치도’ 및 ‘운항계획서’에도 ‘인근 수상레저 업체 도선 운항구간 겹치지 않게 운영’하는 등의 상세한 운영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통상 운영하던 동력선의 수를 38대에서 10대로 급감하도록 허가를 거부하는 것은 청구인의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으로 침해최소성 원칙에 반한다. 나아가, 공공목적으로 운항하는 관공선의 운항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것은 현실로 발생한 적이 없는 데다가 단순한 추정일 뿐이다. 청구인이 공공수역인 하천을 배타적·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것 또한 발생하지 않은 추정적 사실을 기초로 한 추측일 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령상 명시되지 않은 사유를 들어 청구인의 허가 신청을 거부하고, 이로써 기존의 수상레저등록을 신뢰하여 청구인이 보유한 동력선 대부분을 결국 사용할 수 없게 하며 청구인에게 직접적이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게끔 하는 것은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해 청구인의 사익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3) 결론 이상과 같이 청구인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법령상 근거 없이 청구인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이어서 위법하거나 심히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 【보충서면】 4)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 제1항. 별표. 5에 따르면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로서 접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한 바 없다면 선박운항을 위한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한 2019년 수상레저사업 등록 및 변경등록 처분시에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간을 통지하였을 뿐 하천점용허가기간을 별도로 통지·고시하거나 특별히 단축시킨 바 없으며 청구인에게 동 규칙 제19조 제5항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기간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하천점용허가의 연장 신청에 대하여 미리 통지했어야 하는데 이러한 별도의 통지도 없었다. 따라서, 2019년에 이루어진 청구인의 선박 18대에 대한 하천점용허가는 그 이후 3년간 유효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의 운항 대상 선박 변경등록 신청의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으므로, 변경등록요건을 갖춘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5) 피청구인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및 비합리성 (가) 피청구인은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을 선박운항 대수 제한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는데 허가기준을 정하고 있는 대상이 되는 점용행위에 대해서 위 기준 각 장을 살펴보아도 선박의 운항 혹은 운항 대수와 관련하여서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나아가 선박 운항과 관련한 하천점용허가는 해당 하천에서 특정 선박들이 운항이 가능할지 여부를 허가하는 것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지 동시 운항 가능한 선박의 수에 대한 허가를 하는 것은 아니며 같은 취지에서 선박 운항을 위한 하천 점용허가시에는 운항계획서를 필수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17조 제1항). (나)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의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또한 수상레저사업장의 영업구역의 적정성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는 것이지, 선박 운항 및 선박 운항 대수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청구인은 이미 위 기준에 따른 영업구역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므로 운항 선박의 변경을 위한 이 사건 등록신청에 위 영업구역 기준을 적용할 수는 없다. (다) 청구인의 선박 운항 대수가 주변 사업자 및 관공선 운항에 지장을 준다고 하나 청구인이 영업을 하고 있는 지역은 인근 ○○○ 수역에서 강폭이 가장 넓은 구역으로 ○○○ 관공선선착장 일대의 경우 강폭이 300m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6개가 넘는 수상레저사업자가 밀집되어 있는 것과 대비되므로 사실과 다르다. (라)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은 피청구인이 적시하는 위 사업장 중 ○○○ ○○○○에 국한하는 것인데, 피청구인이 이 사건 등록신청과 무관한 ○○○ ○○○○의 선박대수까지를 합산한 사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하고 있는 것은 위 신청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실관계를 부당하게 결부시키는 행정작용이다. (마) 또한, 청구인이 해당 선박들을 운항하고자 하는 구간은 청구인 사업장 인근의 일부지역에 국한되며, 이 또한 선박 간 운항구간이 겹치지 않도록 동시 운항 대수를 조절한다는 것인데, 청구인의 보유 선박 상당수의 운항 자체를 불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과도한 제한이다. 오히려 이 사건 처분에 적시된 피청구인의 논리대로라면 청구인의 운항 선박 대수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관공선선착장 일대의 수상레저사업 등록 또는 운항 선박 대수를 제한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청구인만을 제재하는 것은 부당하다. 6) 피청구인의 예규의 평등권 침해 및 부당성 「○○○ 유선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처리 지침」은 피청구인이 답변서에서 적시하는 바와 같이 피청구인의 관내 ○○○ 수역의 수상레저사업장 과밀화 해소를 위해 제정된 것이며 예규 제3조에는 위 예규가 피청구인이 「하천법」에 따라 처분하는 점용허가 중에서도 ‘부유식 유장에 한정하여’ ‘유선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처리기준임을 명시해 두었다. 그러나 ‘유선장 설치’와 ‘선박 운항’은 「하천법」상 별도의 하천 점용허가 대상이고, 위 예규 자체에 따르더라도 부유식 유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기준인 위 예규를 선박 운항을 위한 점용허가에 적용할 수는 없다. 나. 피청구인 주장 1)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 가) 법률유보원칙 위반에 대하여 이 사건 등록신청의 내용은 단순한 등록변경사항이 아난 8척의 동력선을 신규로 등록하는 사항으로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하천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를 제출하여야 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하천의 점용허가 신청을 수상레저사업등록 신청과 동시에 접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양자는 별개의 사항으로 하천의 점용허가 신청사항이 선행된 후 수상레저사업 등록사항 변경이 처리되어야 할 것이다. 「하천법」에 의한 하천점용은 특정인에게 일정한 내용의 공물 사용권을 설정하는 설권행위로서 공물관리자가 신청인의 적격성, 사용목적 및 공익상의 영향 등을 참작하여 허가를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는 재량행위이다.(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청구인이 수상레저사업등록을 신청한 ○○○ ○○○ ○○○ 000번지 일원의 북한강 수역에는 동일 목적의 수상레저사업장이 다수 존재하여 동력선의 수량이 비대하게 많아질 경우 선박의 충돌에 따른 안전사고가 우려되며,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등록기준에도 비추어보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이 법령상의 근거도 없는 자의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거부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나) 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관내 ○○○ 수역의 수상레저사업장 과밀화 해소를 위한 내부 검토 및 관계자(○○○ 수상레저사업조합 대표) 회의를 거쳐 「○○○ 유선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처리 지침」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제7조 선박 운항의 허가에 따라 1,000m를 초과하는 청구인의 유선장 규모를 기초로 최대 10대 이하로 결정하였고 해당 지침의 내용은 피청구인 홈페이지 및 지역 언론보도를 통해서도 보도된 만큼 신뢰보호의 원칙을 위반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다) 비례성 원칙 위반에 대하여 청구인이 거부사유로 드는 2019년 기준 38대의 동력선은 ‘○○○ ○○○○’ 및 북한강 맞은편에서 청구인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운영하는 ‘○○○ ○○○○’의 동력선 수량을 합한 수량이므로 동력선의 수를 38대에서 10대로 급감하도록 허가를 거부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해양경찰청에서 의뢰하여 중소조선연구원에서 수행한 ‘수상레저사업장 과밀화 해소를 위한 레저기구별 운항기준 연구’에 따르면 안전한 수상레저사업장 운영을 위해서는 물가를 따라 약 500∼1000m의 배타적 영업구역이 확보되는 것이 바람직하나, 피청구인이 관리하는 ○○○ 수역은 국내 최대의 수상레저사업 밀집 구간으로 상기 연구에서 제안한 바와 같이 배타적 영업구역이 확보되도록 사업장의 수를 강제할 경우 영세사업자의 생존권 침해 및 수상레저 산업이 위축될 것을 우려하여 불가피하게 동력선의 수량을 제한한 것이므로 추정적 사실일 뿐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2) 결론 2021. 5. 10. 피청구인에 의한 수상레저사업 변경등록, 하천점용허가, 이용요금 변경신고 거부처분은 적법·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 【보충서면】 3) 하천점용허가 유효기간 2019년 수상레저사업과 관련하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천점용(선박의 운항 등)허가 사항은 허가기간을 ‘19. 7. 26.~ 19. 10. 31.’로 정하여 허가 처분한 사항이며, 심지어 청구인이 19. 7. 12. 하천점용허가 신청서에도 하천점용기간을 2019. 7. 12.부터 2019. 10. 31.까지로 명시하여 신청하였으므로, 하천점용허가의 기간을 특별히 단축시킨 바 없어 그 이후 3년간 유효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하천점용 허가 통지 시 부여한 허가조건 12.에 따르면,‘허가기간 만료 후 계속 운항하고자 할 때에는 만료일 전에 허가 기간연장신청을 하여야 하며 허가기간이 경과되면 본 허가의 효력은 소멸된다’고 명시하여 안내하고 있으며, 2019. 4. 17., 2019. 7. 26., 2019. 10. 22. 허가(변경허가 포함) 통보 시 문서를 통해 안내하였으므로 별도의 통지가 없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4) 피청구인 처분사유의 사실오인 및 비합리성 「하천법」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중 선박의 운항의 경우 다른 유형에 비하여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천의 유지관리에 관한 하천 관리청의 재량을 부정할 수는 없을 것이다. 청구인은 이미 기준에 따라 영업구역에 사업장을 마련하여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한 자이므로 이 사건 변경등록 신청에 위 영업구역 기준을 추가로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이 사건 등록신청은 기존의 선박을 변경하는 것이 아닌 추가로 8대를 등록하는 사항이므로 이로 인한 영업구역과 사업장의 검토는 다시 판단해야 할 사항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 ○○○○와 무관한 ○○○ ○○○○의 선박대수까지 합산하여 선박을 예측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 ○○○○와 ○○○ ○○○○는 서로 다른 상호의 사업장이나 동일한 대표자가 운영 중에 있고, 동일한 홈페이지를 통해 마케팅을 진행하고 있으므로 이번 ○○○ ○○○○의 수상레저사업 변경 등록 후 ○○○ ○○○○ 역시 동일한 변경 등록을 통해 2019년 수준의 선박을 운영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으므로, 2019년과 동일하게 선박의 수량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21년 기준으로 청구인과 청구인의 자회사(○○○ ○○○○) 사업장을 제외하면 ○○○(○○○) 수상레저사업의 사업장별로 평균 3.05대(82개소/250대)를 운영 중으로 청구인이 운영 중인 수역이 그 혼잡도가 더욱 높다. 현재 청구인의 사업장은 ○○○ 수상레저사업장의 평균 선박대수의 3.3배인 10대를 운영 중임에도 불구하고 8대를 추가하여 약 6배의 선박을 운영한다는 것은 공공수역인 국가하천을 독점하여 사용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또한, 청구인과 자회사인 ○○○ ○○○○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및 인근 사업장의 선박운항 시 우려되는 충돌 사고 등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 수상레저연합회가 주도하여 수상 집회를 벌였음에도 불구하고 선박의 운항대수가 주변 사업자 및 관공선 운항에 지장을 준다는 사유가 사실과 다르다는 청구인의 주장이야말로 사실을 오인한 주장이다. 5) 피청구인 예규의 평등권 침해 및 부당성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지침을 들어 이 사건 처분하는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이 마련한 「○○○ 유선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처리 지침」은 관내 ○○○ 수역의 수상레저사업장 과밀화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불가피하게 마련된 것이며 내부검토 및 관계자(○○○ 수상레저사업조합 대표)회의를 거쳐 정한 것으로 이를 공고 및 지역 언론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특히 청구인이 지난해 12월경 우리 군을 방문하였을 때 직접 지침을 통지하였다. 또한 해당 지침은 우리 군 업무처리를 위한 내부 지침일 뿐 이 사건 처분의 직접적 근거로 제시하지 않고 있다. 청구인은 수상레저사업을 등록 후인 2016년 6대, 2017년 13대, 2018년 7대의 선박을 허가받아 수상레저사업을 운영하였으나, 2019년에 18대를 허가받았으며, 자회사인 ○○○ ○○○○가 20대를 허가받아 과거와는 다르게 급증한 선박의 수량으로 인해 해당 수역의 안전사고 위험이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선박 허가 등이 오래 전부터 관행화되었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 등) ①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경영하려는 자는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의 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을 경영하려는 수상레저사업자에게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2. 영업구역이 내수면인 경우 :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②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한 수상레저사업자는 등록 사항에 변경이 있으면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ㆍ절차 및 영업구역 조정 등 수상레저사업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수상레저사업의 등록신청 등)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수상레저기구를 빌려 주는 사업 또는 수상레저활동을 하는 자를 수상레저기구에 태우는 사업(이하 “수상레저사업”이라 한다)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35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ㆍ등록갱신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수상레저기구를 빌려주는 사업 중 별표 9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려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별표 9의2에 따른다. 6. 하천이나 그 밖의 공유수면 등의 점용 또는 사용 등에 관한 허가서 ③ 법 제39조제4항에 따른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④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등록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 주어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36호서식의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1. 법 제40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별표 10에 따른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그 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에 위반되는 경우 ⑤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장과 영업구역의 물의 깊이, 물의 세기, 운항거리 및 영업형태 등을 고려하여 위험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표 10의 등록기준을 일부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10] <개정 2020. 11. 27.>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67"></img> 제31조(수상레저사업의 변경등록) ①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법 제39조의3에 따라 등록을 갱신하려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2.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 해양경찰서장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①하천구역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6. 그 밖에 하천의 보전ㆍ관리에 장애가 될 수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⑧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령】 제35조(하천의 점용행위 등) ① 법 제33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3. 선박을 운항하는 행위 4. 스케이트장, 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유선장ㆍ도선장 및 계류장은 부유식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설치하는 행위 5.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른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한 수상레저사업 목적의 물놀이 행위 ② 제1항제3호에서 “선박”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유선 및 도선사업법」에 따른 유선 및 도선 2. 「선박법」에 따른 부선 3. 정기적으로 운항하는 선박 4. 지정된 구간을 운항하는 선박 ⑧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등) ① 법 제33조제8항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해당 하천구역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있거나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④ 제1항 본문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자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별지 제32호서식의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신청서를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 지방국토관리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하천점용허가기간을 연장하려면 하천점용허가기간 연장 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2개월 전까지 미리 알려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른 통지는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에 의한 문자메시지 등으로 할 수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4765"></img>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하천법」 제33조제8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제3항에 따라 하천점용행위에 관한 세부적인 허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 이 기준은 하천구역 및 홍수관리구역 안에서 행하여지는 「하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제1항 각 호와 제38조제1항 각 호의 행위(이하 "하천점용행위"라 한다)에 대한 허가(이하 "하천점용허가"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기준에 규정되지 않은 하천점용행위에 대하여는 이 기준의 내용을 참고하여 치수·이수와 그 밖에 하천관리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하여 검토한 후 허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제3조(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①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② 공작물의 설치, 수목의 식재(植栽) 등을 수반하는 하천의 점용은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아야 한다. 이 경우 치수상 또는 이수상의 지장에 관한 판단은 다음의 각 호의 기준에 따르되, 하천의 형상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하천의 유수소통 능력에 지장을 미치지 않을 것 2. 수위 상승에 의한 영향이 하천관리상 문제가 없을 것 3. 제방부근에서 물의 흐름의 속도가 종전보다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을 것 4. 공작물은 하천의 수충(水衝)부, 계획제방 부지, 하천시설, 다른 허가공작물 부근 또는 지반이 매우 약한 장소에 설치하지 않을 것 5. 공작물은 가능한 한 하천의 종단방향으로 설치하지 않고, 홍수시의 유출에 의해 하천을 훼손하지 않을 것 ③ 하천점용은 가능한 한 하천 및 그 주변의 자연적·사회적 환경을 훼손하지 않고 조화되게 하여야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복합적인 허가사항에 해당하므로 관련된 행위허가를 함께 받아야 한다. 1. 제방, 보 등 하천시설을 점용하는 행위 ⑤ 「건축법」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요건 충족을 위한 하천점용은 하천을 개인에게 전속되게 하여 하천의 공익적 이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권(私權)을 행사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허가하여야 한다. ⑥ 하천점용은 다른 자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안(河岸)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⑦ 하천점용은 하천기본계획 등 하천의 정비·보전 또는 이용에 관한 계획이 정해져 있는 경우 해당 계획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 ⑧ 하천점용허가신청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하천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8조제2항에서 정한 순위에 따라 허가하여야 한다. ⑨ 하천관리청은 공공성이 높은 사업이 확정되어 있는 지역에 대해 하천점용허가를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판 단 1) 인정사실 이 사건 청구서 및 답변서, 이 사건 처분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경기도 ○○○ ○○○ ○○○ 000에서 ‘○○○ ○○○○’라는 상호로 수상레저사업(수상레저기구에 태우거나 빌려주는 사업)을 하는 자이며, 2021. 4. 20. 피청구인에게 당초 신청하였던 동력수상레저기구를 10척에서 18척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이 사건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2021. 5.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등록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였다. 2)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 및 이 사건 이용요금변경신고반려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이 두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거부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가) 「수상레저안전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자가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라 ① 별지 제37호서식의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와 ②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사건의 경우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에는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증, 수상레저기구의 등록서류, 보험가입증명서, 안전검사증 등이 포함된다.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관할 행정청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변경등록증이나 재작성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해 사건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거부처분의 적법여부가 관건이 된다. 더욱이 피청구인이 설명한 바와 같이 관련 행정실무에 따르면, 민원인의 편의를 고려하여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 신청을 수상레저사업등록 신청과 동시에 접수·처리하고 있고, 하천점용(변경)허가 신청이 처리된 후, 그 결정 내용에 기초하여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 신청이 일괄적으로 처리되므로 이러한 관점에서도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거부처분의 적법여부를 일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거부처분의 위법·부당에 대하여는 다음의 세 가지 사유를 주장하고 있다. 첫째,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 신청에 필요한 증명서류인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는 2019년 발급받은 선박 18대에 대한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이고, 이 2019년 허가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관리청인 피청구인이 그 유효기간을 적법하게 단축한 바 없으므로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 신청을 위한 제출서류가 구비되었다. 둘째, 피청구인은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 신청 처리 과정에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제1항에서 규정한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서 청구인의 영업구역의 현황에 대한 사실오인과 운항 선박의 수를 고려하는 비합리적인 접근을 하였다. 셋째, 피청구인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한 「○○○ 유선장 설치를 위한 하천점용허가 처리 지침(○○○ 예규 제32호) (이하 ‘하천점용허가처리지침’이라 한다)」 제7조는 운항 선박의 수를 기준으로 선박 운항의 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평등권을 침해하고 부당한 것이다. 다) 청구인의 각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 신청의 전제이자 제출해야 하는 변경내용증명서류는 ‘2021. 4. 20. 청구인에게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통보한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에 대한 변경허가’이지 청구인의 주장대로 2019년 발급된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가 아니다. 더욱이 2019년 청구인에게 발급된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의 유효기간은 2019. 7. 26. ~ 2019. 10. 31.로 이미 허가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더 이상 유효한 허가가 아니다(을 제4호증 2019년 하천점용허가(선박의 운항) 신청서 및 허가 공문 참조). 「하천법」제33조제8항 및 「하천법 시행령」 제35조제8항의 위임에 따라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규정한 「하천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의하면,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별표 5]에서 정한 바와 같고, 그 기준에 따르면 선박의 운항을 위한 하천점용의 경우 점용기간은 (최장) 3년이지만, 동항 단서에 의하여 “그 하천점용의 목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점용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 피청구인은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제6호에 의하여 수상레저사업등록에 요구되는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의 유효기간을 안전, 사업자의 경제적 편의(결빙기 운항 불가, 점용료 납부)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사업등록기간과 동일하게 정하여 관련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증에 명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 관할 내 수상레저사업자는 매년 수상레저사업등록 신청과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 신청을 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유로 관리청인 피청구인 또한 사업자의 편의를 위하여 수상레저사업등록 신청과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 신청 및 이용요금신고를 일괄적으로 접수·처리하고 있다. 청구인도 이와 같은 내용의 수상레저사업등록 등에 관한 피청구인의 운영 및 처리 방식을 알고 각 처분을 신청하였다. 따라서 2021년에 수상레저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2021년에 신규 발급된 하천점용(선박의 운영)허가의 선발급이 요구되며, 따라서 2019년 발급된 하천점용(선박의 운영)허가로써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의 요건을 갖추었다는 청구인의 첫 번째 주장은 이유 없다. 더욱이, 운항 선박의 증선은 이미 발급된 하천점용(선박의 운영)허가의 중요한 허가사항(허가증의 점용내용에 운항 선박의 대수와 각 선박의 등록번호 적시, 을 제4호증 2019년 하천점용허가(선박의 운항) 허가증 참조)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하천법」제33조제1항 단서 및 「하천법 시행령」 제34조제2항제4호(그 밖에 점용허가 시 따로 정한 사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한편, 하천점용(선박의 운영)허가증에는 운항 선박 증선시 변경허가를 받을 것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운항 선박의 수는 당해 허가의 중요사항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하천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인 하천점용허가 (변경)신청서에 비고란에 따르면 “변경내용은 허가사항에 대하여 변경신청 할 경우에만 적습니다.”라고 적시하고 있어서 허가사항에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허가신청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된다. 둘째,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 신청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제3조제1항에서 정한 “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증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는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에 따라 재량을 행사함에 있어 사실오인을 하거나 운항 선박의 수를 고려한 것이 비합리적이거나 부당하다고 판단할 근거가 없다. 사실오인에 대한 부분은 피청구인의 보충서면에 소명이 되어 있으므로 설명을 생략한다. 한편, 이 사건에서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를 함에 있어 증진을 도모해야 할 공공의 복리는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라고 할 것인데(이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사업의 등록기준이기도 하다), ○○○ 관할 내 수상레저사업장이 갈수록 단순히 늘어나는 수준을 넘어 과밀화되고 있으며(2021년 기준으로 피청구인이 관할하는 ○○○(○○○)에서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은 총 84개소이며, 동력수상레저기구의 수는 270대이다), 개인 및 법인·단체의 수상레저활동도 크게 확산되고 있어서, 인기 지역인 청구인의 영업구역 내에서의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보장을 위해서는 운항 선박의 수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하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두 번째 주장도 이유 없다. 셋째, 위의 내용의 연장선에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 신청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적용한 「하천점용허가처리지침」, 특히 선박 운항의 허가를 부유식선장의 면적에 따라 선박의 수를 정하도록 한 제7조가 평등권을 침해하고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당해 지침(예규)은 ○○○○에서 관내 ○○○ 일원에 부유식 유선장 설치 난립을 방지하고 하천법령상 하천점용허가 발급업무 처리의 일관성, 형평성, 객관성, 합리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 수상레저사업조합 대표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것으로, 내용상 평등권을 침해한다거나 부당하게 볼 만한 근거가 없다. 오히려 법령상 수권이 없는 행정규칙에 불과하나 존중되어야 하는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 없다. 이상과 같은 이유로 하천점용(선박운항)변경허가거부처분의 위법·부당여부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한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거부처분의 위법·부당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토한다. 하천구역 안에서 선박을 운항하려는 자는「하천법」제33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1항제3호에 의하여 하천점용허가 중 선박 운항허가를 받아야 하고(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도 또한 같다), 「하천법」이나 「하천법 시행령」은 허가의 요건을 규정하는 대신 하천점용허가의 유효기간 및 세부적인 기준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하천점용허가의 법적 성질은 재량행위이고(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누8688 판결; 대법원 2008. 7. 24. 선고 2007두25930,25947,25954 판결 등), 변경허가의 법적 성질도 본질적으로 이와 동일하다. 따라서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거부처분의 위법·부당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관리청의 재량권행사에 일탈·남용이 있었는지 검토하여야 한다.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 심사 시 적용될 수 있는 기준은 (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으로 법규성을 가지는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의 기본원칙 중 제1항(하천점용은 공공의 복리를 중진하고 하천의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허가할 수 있다) 및 제6항(하천점용은 다른 자가 하천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안으로의 통로를 확보하여야 하며, 타인의 하천 이용을 현저하게 방해하지 않아야 한다), (2) 비록 법규성은 없으나 존중되어야 할 피청구인이 「하천점용허가처리지침」 제7조 및 (3)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별표 10]에 따른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중 영업구역 항목에 관한 기준으로 규정된 “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지 여부 등 이다. 이들 기준에 따르면, 청구인의 영업구역은 피청구인 관할하는 ○○○(○○○)에서 수상레저사업등록을 하여 운영 중인 사업장 중 약 10%에 해당하는 사업장이 몰려 있는 곳이고, 청구인(○○○ ○○○○)과 청구인의 자회사(○○○ ○○○○)인 사업장을 제외하면 사업장별로 평균 3.05대(82개소/250대)를 운영 중에 있어 사업장이 밀집하여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운영 중인 수역의 혼잡도가 더욱 높은 편임을 쉽게 알 수 있다. 청구인은 ○○○ 수상레저사업장의 평균 선박대수의 3.3배인 10대를 운영 중인데, 8대를 추가하여 약 6배의 선박을 운영하고자 한다(청구인은 사업장 규모의 측면에서 ○○○ 내에서 상위 5위에 포함되는 사업자이다). 그런데 청구인의 영업구역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수의 수상레저사업장에서 운영하는 선박만 운항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나 단체·법인이 자체 소유한 선박들도 운항하여 많은 인구가 수상레저활동을 즐기는 곳이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수역 혼잡도는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실제로 안전사고, 선박운항시 충돌 우려, 기타 관련 민원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밀화 및 혼잡 현상은 수상레저활동의 지도 및 단속을 위한 관공선이나 청소 및 환경의 목적으로 한 관공선의 운항에도 적지 않은 지장을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실정을 「하천점용허가 세부기준」 제3조제1항 및 제6항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거부처분은 정당한 재량행사로 적법하다고 판단된다. 더욱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피청구인은 2020년 말「하천점용허가처리지침」을 제정하여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의 발급을 규제하고 있다. 이 지침 제7조제2항에 따르면 선박 운항의 수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부유식 선장의 면적에 따라 (1) 300㎡ 이하의 경우 3대 이하, (2) 300㎡초과 1,000㎡ 이하인 경우 6대 이하, (3) 1,000㎡초과인 경우 10대 이하로 정하여야 하는데, 이미 청구인은 2021. 4. 20. 10대의 선박(동력선 9대, 구조선 1대)에 대하여 하천점용(선박의 운항)허가를 받았으므로 이 기준에 따르면 증선에 대한 선박 운항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하천점용허가처리지침」은 대외적 구속력이 없는 재량준칙에 해당하나 위법·부당하다고 볼 만한 다른 사유가 없는 한 존중되어야 한다. 따라서 「하천점용허가처리지침」을 적용하여 한 피청구인이 이 사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거부처분은 재량의 하자 없는 적법한 처분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청구인은 주장은 이유 없다. 마) 다음으로,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의 위법·부당여부를 검토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려는 자는 등록사항 변경등록 신청서에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행정청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러한 변경등록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등록사항을 변경하여 적거나 다시 작성한 수상레저사업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의 법적 성질은 기속행위로서 제출된 증명서류를 통해 변경사항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확인이 되면 변경등록을 해 주어야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는 수상레저사업등록이 재량행위인 것과 대별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수상레저사업등록 시 고려해야 하는 등록기준인 영업구역은“사업장의 규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및 보유인력 등을 고려하여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를 확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구역이어야”하므로 등록요건 충족여부 판단에 있어 행정청에 재량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청구인은 이 사건 변경등록의 법적 성질이 기속행위이고, 청구인이 적법하게 신청서와 증명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을 한 것을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청구인은 사업변경등록에 필요한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고, 그 결과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변경내용 증명서류 제출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한편,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상레저사업등록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인 것과 마찬가지로 변경등록의 법적 성질도 재량행위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 최초 수상레저사업등록은 최초 등록신청 시 제출한 영업구역에 관한 사항, 곧 사업장 규모(운항 선박의 수 포함), 수상레저기구의 종류, 보유인력 등에 관한 자료를 기초로 수상레저활동의 안전 및 질서의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진 것이므로, 증선을 이유로 수상레저사업변경둥록을 하는 경우 영업구역에 관한 등록기준 충족여부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천점용허가제도와 수상레저사업등록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나 이들은 행정실무상 일괄 신청·접수·처리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수상레저사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검토·판단이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 심사단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따라 하천점용(선박의 운항)(변경)허가가 발급되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 신청 처리과정에서 등록기준 충족여부를 재차 검토·판단하지 않고 등록 또는 변경등록이 이루어진다. 청구인은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의 법적 성질이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을 함에 있어서 평등원칙, 신뢰보호원칙 및 비례원칙을 모두 위반하여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다고 주장하나 이러한 주장을 인용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가 달리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은 적법하고,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바) 이 사건 이용요금변경신고반려행위의 적법성에 관해 검토한다. 「수상레저안전법」 제43조에 규정한 이용요금신고(변경신고)제도에 의하여 수상레저사업자는 탑승료ㆍ대여료 등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용요금 신고ㆍ변경신고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행정청에 신고한 후 사업장 안의 잘 보이는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이 사건 이용요금변경신고반려행위는 이 사건 수상레저사업변경등록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이용요금변경신고 요건이 발생하지 않아 신고의무가 없음에도 신고된 것을 반려한 것으로 이 반려행위는 정당하고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이 사건 이용요금변경신고반려행위에 대하여는 처분성, 곧 대상적격의 문제가 제기된다. 당해 신고의 법적 성질은 자기완결적 신고로서, 이와 같은 신고의 수리 행위나 수리거부행위는 원칙상 행정쟁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이용요금변경신고반려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적격을 결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취소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자기완결적 신고의 경우에도 그 신고가 반려될 경우 당해 신고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하면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벌금의 대상이 되는 등 신고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그 위험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전원합의체 판결). 이 사건 이용요금변경신고반려행위의 경우에도 「수상레저안전법」 제51조제6호에 따라 이용요금(변경)신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수상레저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3개월의 범위에서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고, 제59조제1항제11조에 따라 신고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될 수 있어서 신고인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위험이 있는 경우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사건 이용요금변경신고반려행위의 처분성을 인정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청구인의 취소청구를 기각하여야 할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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