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모집 면접 불허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2020학년도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신입학생 수시모집에 응시한 수험생 김○○의 아버지로,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2019. 11. 15. 2020학년도 수시모집 1단계 합격자 발표를 하였고, 합격자 발표 공지사항 및 첨부된 안내사항에 2단계 전형료 납부기간 및 방법에 대하여 공지를 하였는데, 전형료 미납 시 2단계 전형에 응시할 수 없음을 공지하였으며, ‘2020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수시모집 안내’에는 전형료 납부기간(2019. 11. 18. 10:00 ~ 11. 19. 18:00) 등이 명시되어 있다. 나. 수시모집 1단계 전형에 합격한 김○○은 2단계 전형료 납부기간에 전형료를 납부하지 못하여 2019. 11. 22. 실시된 면접 및 구술고사에 응시하지 못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호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고,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행정심판의 종류 중 취소심판은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행정심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 2)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를 설립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킴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조에 따르면 이 법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제1항),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설립ㆍ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등교육법」에 따른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법인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대 수시모집 면접 및 구술고사에 응시하지 못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니라 청구인의 자(子)인 김○○으로, 2단계 전형료 납부기간에 전형료를 납부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면접 응시가 거부된 조치의 효력은 김○○에게 귀속되는 것이고, 청구인이 김○○의 아버지라고 할지라도 김○○의 면접 응시 거부 조치에 대하여 다툴 수 있는 직접 당사자는 아니라 할 것이어서 청구인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인 적격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2) 김○○이 미성년자인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하나, 설령 청구인이 김○○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고 선해하여 살펴보더라도, 국립대학법인 ○○대학교는 대학의 자율성과 사회적 책무를 제고하고 교육 및 연구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특수목적으로 「국립대학법인 ○○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로부터 독립되어 별개의 법인격을 법인이므로,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와 그 소속 학생 사이의 입학 관계는 사법적인 법률관계라 할 것이고, 피청구인은 국립대학법인 ○○대학교의 기관에 불과하므로,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상 ‘행정청’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바,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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