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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시모집 불합격처분 무효확인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가. 청구인(1998년생, 남)은 2020. 12. 27. "2021학년도 ○○○○○○대학교(이하 ‘이 사건 학교’라 한다) ○○○○과 수시 학생부교과우수자전형(이하 ‘이 사건 수시모집’이라 한다)"에 합격한 후 2020. 12. 30. 이 사건 학교에 수시예치금을 납부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0. 12. 31. 이 사건 학교 홈페이지에 있는 환불신청 링크(이하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라 한다)를 통하여 수시예치금 환불신청(이하 ‘이 사건 환불신청’이라 한다)을 한 직후 피청구인에게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환불신청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청구인과의 전화통화에서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불신청서를 작성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는 취지의 답변(이하 ‘이 사건 답변’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21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고 열악한 가정환경 및 인지장애 증상이 있는 뇌수종의 병증과 긴 수험생활로 많이 지쳐 있는 상황에서 미래에 대한 불안한 생각 등으로 비몽사몽간에 의사결정능력이 결여되어 이 사건 환불신청을 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를 통하여 이 사건 환불신청을 한 것은 신청인이 아닌 신청인의 누나가 착오로 한 것이었고, 그 직후 바로 청구인이 직접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환불신청의 취소를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를 거부한 후 청구인에게 반복적으로 이 사건 답변을 하였다. 나. 이에 청구인은 합격한 다른 대학교들과의 이중등록 문제 등을 우려하여 2021. 1. 3. 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불신청서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게 되었는데, 2021. 12. 31. 당시에는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불신청서 서류를 정식으로 제출하기 전이었고 전화상으로 이 사건 환불신청의 취소를 요청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러한 상황 등에 대한 고려 없이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답변을 무효로 한 후 청구인을 다시 이 사건 수시모집에 합격시켜 달라. 3. 관계법령 등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고등교육법 제6조, 제33조, 제34조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4조, 제41조 ○○○○○○대학교 학칙 제47조, 제6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합격자 안내사항’, 환불신청 로그인 기록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2020. 12. 27. 이 사건 학교 홈페이지에 ‘별지 1’과 같이 ‘2021학년도 신입학 수시모집 합격자 안내사항’을 공지(이하 ‘이 사건 공지’라 한다)하였는데, 이 사건 공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합격자 유의사항 - 예치금 등록기간: 2020. 12. 28.(월) 09:00 ∼ 2020. 12. 30.(수) 16:00 - 합격자가 등록(예치금 납부)을 하지 않을 경우 입학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함 ○ 환불 관련 안내 - 환불을 원하는 수험생은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를 통하여 환불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환불신청서 작성을 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환불신청서 작성 이후 ‘환불신청서 출력본, 지원자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을 이 사건 학교의 이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 주셔야 확인 후 최종 환불승인절차가 완료됩니다. ○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 - 환불기간: 2021. 1. 5. 09:00 ∼ 2021. 1. 13. 23:00 - 환불 공지사항: 환불 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위 사항을 반드시 숙지 후 환불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나. 청구인은 2020. 12. 28. 이 사건 수시모집에 합격한 사실을 확인한 후 이 사건 공지에 따라 2020. 12. 30. 피청구인에게 수시예치금을 납부하였다. 다. ‘별지 1’에 기재된 이 사건 공지 및 이 사건 환불신청 절차를 보면, 이 사건 수시모집 합격자가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에서 이 사건 환불신청을 하기 위하여 로그인을 시도하는 경우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이름’을 입력하게 되어 있다. 라. 피청구인이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청구인의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 로그인 기록(이하 ‘이 사건 로그인 기록’이라 한다)을 보면, 청구인이 이 사건 공지에 따라 2020. 12. 3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불신청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로그인 기록의 주요 시간대별 상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2020. 12. 31. 11:36)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에서 청구인과 관련된 로그인이 시도됨 - 이에 피청구인이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의 휴대폰 전화(@@@-@@@@-@@@@)로 로그인 인증번호(@@@@@@)를 발송함 ○ (2020. 12. 31. 11:38)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에서 청구인과 관련하여 로그인이 되었고, 청구인의 인적사항 및 포기 사유로 ‘재수’가 입력된 후 이 사건 환불신청이 완료됨 - 그 즉시 청구인의 휴대폰 전화(@@@-@@@@-@@@@)로 "(○○○○○○대학교) 강○○님의 환불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됨 마. 청구인은 2020. 12. 31. 13:00경부터 피청구인에게 수차례 전화를 하여 이 사건 환불신청을 취소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전화상으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답변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1. 1. 3. 이메일을 통하여 피청구인에게 ‘별지 2’의 이 사건 신청서 출력본, 청구인의 신분증 등을 제출하였다. 5.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2) 「고등교육법」 제6조제1항·제2항에 따르면 학교의 장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규칙(이하 ‘학칙’ 이라 한다)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수 있고(제1항), 학칙의 기재사항, 제정 및 개정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르면 법 제6조에 따른 학칙에는 입학, 재ㆍ편입학, 휴ㆍ복학, 모집단위간 이동 또는 전과ㆍ자퇴ㆍ제적ㆍ유급ㆍ수료ㆍ졸업 및 징계(제3호) 등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영 제41조제1항에 따르면 대학의 장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학생을 선발함에 있어 수시모집ㆍ정시모집 및 추가모집으로 구분하여 선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3) ‘○○○○○○대학교 학칙’ 제65조제2항에 따르면 입학전형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 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의 부담을 명하거나 그 밖에 법률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ㆍ의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행위를 말하고, 국민의 권리ㆍ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않는 행정청의 행위는 ‘처분’으로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1두2799 판결 참조). 2) 이 사건 공지에는 ‘환불을 원하는 수험생은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를 통하여 환불신청을 하여야 하고, 환불신청서 작성을 한 시점부터 불합격으로 처리되며, 취소 또는 변경할 수 없다’로,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에는 ‘환불신청은 인터넷으로 신청가능하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 등에 비추어 보면 수시모집 합격자가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를 통해 이 사건 환불신청을 했을 때 이 사건 수시모집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된다고 할 수 있는 점, 수시모집 합격자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불신청을 하기 위하여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에 로그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자신의 ‘주민등록번호, 수험번호, 이름’을 입력한 후 로그인 인증번호를 추가로 입력해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로그인 기록을 보면 청구인의 휴대폰 전화로 로그인 인증번호(@@@@@@)가 발송되었고, 이 사건 신청이 완료된 직후에도 청구인의 휴대폰 전화로 ‘청구인의 환불신청이 완료되었습니다.’라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된 것으로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이 사건 환불신청을 하였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은 이 사건 환불신청 링크를 통해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환불신청을 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이 사건 공지에 따라 그 시점에 이미 청구인이 이 사건 수시모집에서 불합격으로 처리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면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이 사건 환불신청 취소 요청을 거부하고 청구인을 불합격으로 처리한 이 사건 답변은 무효이므로, 청구인을 이 사건 수시모집에 다시 합격시켜 달라’는 취지의 요구를 하고 있으나, 이러한 청구인의 요구는 행정청에 대하여 직권발동을 요구하거나 희망사항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행정청으로 하여금 일정행위를 하도록 하는 법적 구속력이나 효과가 직접 발생되는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설령 행정청의 이 사건 답변이 청구인이 원하는 내용이 아니어서 실제로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하는 것과 그 결과가 같다 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청구인의 법률상 지위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는 것도 아니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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