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적성검사운전부적격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4748 수시적성검사운전부적격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최 ○ ○ 강원도 ○○시 ○○동 2705번지 ○○아파트 103동 1505호 피청구인 원주운전면허시험장장 청구인이 2001. 5. 1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2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취득하기 위하여 2001. 2. 22. 수시적성검사에 응시하였으나 단기정신병적장애가 있어 자동차운전에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1. 2. 23. 청구인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운전부적격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2000. 5. 4. 경미한 접촉사고를 일으킨 후 정서적 불안정등의 사유로 아내가 강제적으로 청구인을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이 원인이 되어 청구인의 자동차운전면허가 2000. 8. 26.자로 취소된 후 청구인은 정신병원에서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의사들의 소견이 있음에도 청구인은 2001. 3.초 면허시험장으로부터 수시적성검사에 불합격하였다는 통지서를 받게 되었는 바, 영업을 하는 청구인은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지만 한 가정을 책임지고 있어 이를 극복하려고 갖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현재는 정서적 불안정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아무 이상이 없다고 의사들이 소견을 제시하고 있고 청구인 또한 건전한 정신과 육체를 가진 점, 청구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후 약 15년 동안 아무런 사고없이 무벌점으로 운전하여 온 점 등을 감안하여 청구인에게 운전면허응시기회를 부여함은 물론 운전면허취소처분도 취소하여 주기 바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도로교통법령에 의하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수시적성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수시적성검사의 합격판정은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들어 적성판정위원회가 그 여부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수시적성검사 정밀감정인의 소견서와 한국○○병원 발행 진단서 내용에 의하면 청구인의 정신병적장애가 상당히 호전되었으나 현 상태로는 향후 추적진료가 필요하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 운전에 지장이 없다는 구체적 사실의 적시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도로교통법 제70조, 제74조의2,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 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49조제3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편입대상자상신, 수시적성검사대장, 진단서, 정밀감정인의 의견, 운전면허적성판정결과, 운전면허적성정밀감정 및 운전면허적성판정위원회 개최결과 보고 등,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개최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등의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2000. 5. 4. 경기도 ○○군 ○○리 소재 ○○가든 앞 노상에서 정신적 장애로 교통사고를 야기하였다는 이유로 ○○경찰서장이 2000. 7. 8. 청구인을 운전면허수시적성검사편입대상자로 상신하였다. (나) 청구인은 2000. 7. 24. 수시적성검사에서 ○○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적성판정위원회로부터 단기정신병적장애의 향후 추적진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불합격되었고, 2000. 8. 26.자로 운전면허가 취소되었다. (다) 한국○○병원 소속 의사 청구외 정○○이 2001. 1. 18. 발급한 진단서에 의하면, 청구인의 임상적 추정 병명은 단기정신병적장애로, 향후치료의견은 청구인은 정서적 불안정ㆍ환청ㆍ공격적 행동ㆍ과대망상 및 수면장애가 있어 2000년 5월 5일부터 동년 5월 22일까지 입원가료 받았고 추적진료는 안하고 있으며 당시 증상의 상당한 호전을 보여 퇴원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2001. 1. 19.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 응시원서를 접수시켰다. (마) 정밀감정인 의사 청구외 이○○이 2001. 2. 22. 정밀감정한 의견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향후 6개월간 정신과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그 후 현 상태에 대한 정신과적인 감정결과가 필요하다고 감정하였다. (바) 2001. 2. 22. 개최된 ○○운전면허시험장 운전적성판정위원회에서 위 이○○의 정밀감정의견서와 같은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수시적성검사불합격 판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2001. 2. 23. 자로 청구인에게 수시적성검사 부적격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도로교통법 제70조제1항제2호, 제74조의2제1항, 동법시행령 제52조의4제1항제1호ㆍ제2항, 동법시행규칙 제35조, 제49조제3항 등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는 후천적 신체장애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정신병자ㆍ정신미약자ㆍ간질병자 등)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운전면허시험기관의 장이 실시하는 수시적성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 경우 합격판정은 정밀감정인의 의견을 들어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정서적 불안정 없이 정상적인 생활을 하고 있고 의사가 아무 이상이 없다는 소견을 제시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정밀감정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향후 6개월간 정신과적인 추적관찰이 필요하며 그 후 현상태에 대한 정신과적인 감정결과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제시하고 있는 점, 운전적성판정위원회가 위 정밀감정인의 의견과 도로상에서의 안전 운전 등을 고려하여 불합격 판정을 내린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현 정신과적인 상태하에서 청구인이 도로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교통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사전에 방지하여 안전하고 원활하게 운전을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