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시 합격처리 등 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1학년도 ○○대학교 수시모집 중 @@@나눔 전형으로 ○○○○○○○학과에 지원하여 2020. 12. 30. 예비합격자 5번에 선정되었고, 피청구인은 2021. 1. 4. 청구인을 충원 합격자로 결정하고 같은 날 청구인에게 수시합격을 문자로 통지하면서 학교 홈페이지에 청구인을 합격자로 등록하였는데, 청구인이 등록 마감시한인 2020. 1. 5. 16:00까지 합격자 등록을 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을 합격포기자로 처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ㆍ제4호 및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며,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5조에 따르면 행정심판의 종류는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제1호),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제2호),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제3호)과 같다고 되어 있다. ???2)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르면 고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거나 국가가 국립대학 법인으로 설립하는 국립학교,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설립주체에 따라 시립학교·도립학교로 구분할 수 있다),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로 구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을 2021년도 수시합격자로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청구인은 「고등교육법」 제3조에 규정된 사립학교의 장(長)으로서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청’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이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청구인의 정시준비로 인한 학원비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하였는데, 이는 「행정심판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행정청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는 취소심판, 행정청의 처분의 효력 유무 또는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무효등확인심판, 당사자의 신청에 대한 행정청의 위법 또는 부당한 거부처분이나 부작위에 대하여 일정한 처분을 하도록 하는 의무이행심판 중 어느 행정심판 종류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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