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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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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사립대학인 A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으로, 2025학년도 2학기 B학과 개설 전공선택 과목 중 청구인이 수강을 희망하는 2개 과목(C기술, E측정)의 강의시간이 중복되어 어느 한 과목은 수강이 불가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2.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행정심판법」 제2조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고(제1호), ‘부작위’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 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는데도 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며(제2호), ‘행정청’이란 행정에 관한 의사를 결정하여 표시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그 밖에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공공단체나 그 기관 또는 사인(私人)을 말하고(제4호),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A대학교는 사립대학교에 해당하고, 피청구인이 교과목 시간표 작성에 관하여 ‘법령 또는 자치법규에 따라 행정권한을 가지고 있거나 위탁을 받은 기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행정심판법」 제2조제4호가 정하는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행정청에 해당하지 않는 피청구인이 한 교과목 시간표 작성행위는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청구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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