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재결신청청구 의무이행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의 사업시행구역인 ○○시 ○○구 ○○동 000-00번지 000호의 임차인으로서, 근린생활시설인 동 부동산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여 왔음을 이유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과 협의가 되지 아니하여 2020. 11. 2. 피청구인에게 수용재결신청 청구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라는 사유로 수용재결신청을 이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 2021. 3. 16.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다. 2. 당사자 주장 가. 청구인 주장 1) 사건 배경 및 이 사건 처분 개요 청구인은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함)에 편입된 ○○시 ○○구 ○○동 000-00번지 00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함)에서 거주하면서 미용실을 운영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서 청구인에게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 내지 제47조에 따라 미용실 영업에 대한 손실보상은 정상적으로 실시하였으나 같은 시행규칙 제54조제2항에 따른 주거이전비와 제55조제2항에 따른 이사비는 무허가건축물에서 거주하였다는 이유로 손실보상을 거부하였다. 청구인은 2020. 11. 2.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제30조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신청의 청구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보상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은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2) 피청구인 적격 피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시행의 인가를 받은 사업시행자로서,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재결신청 청구가 있으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60일 내에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음에도 현재까지 부작위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심판의 피청구인 자격이 있다. 3) 이 사건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청구인은 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업인정고시일 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이므로 이사비 보상대상자이다. 나) 청구인이 주거이전비와 이사비의 보상대상자이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 및 대상자로부터 재결신청의 청구가 있는 경우 당연히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은 현재까지 재결신청을 하지 않아 피청구인의 부작위 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은 재결신청의 청구대상에 해당하며 이에 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같은 취지로 재결한 바 있다. [중앙행심 2004-15959] 청구인은, 피청구인은 1999. 12. 20.자로 고시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택지개발계획이 승인·고시되기 전인 2000. 9. 16.자로 전입하여 청구인이 2002. 1. 8.자로 이 건 사업 인정을 받기 전에 거주한 자임이 분명하므로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는 점, 관계인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토지보상법상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이외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토지보상법상 관계인에 해당되고 수용재결신청청구권이 있다. 마) 법원 또한 이와 유사한 사건에서 ‘피수용자가 손실보상임을 주장하며 수용재결을 신청한 이상 사업시행자는 토지보상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청구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거부하거나 보상협의를 하지 않으면서도 상당한 시일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법령상 재결신청청구 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전지방법원, 2010.9.11., 2010구합5468 판결). 【보충서면】 4) 피청구인 답변에 대한 반론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보상대상이 아니라면서 재결신청의무를 부인하나,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청구인이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의 대상인지 여부가 아니라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용재결신청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이다. 나) 청구인과 피청구인 간에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 여부에 대한 이견으로 협의에 이르지 못하였고 협의성립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피청구인 스스로가 수용재결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재결신청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 제50조 등 명문규정에 정면으로 배치되어 위법한 것이다. 다) 대법원은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보상대상 여부에 대한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30조 제1항은 재결신청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를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하 ‘토지소유자 등’이라 한다) 사이의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로 정하고 있을 뿐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으로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를 제외하는 등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사유를 제한하고 있지 않은 점, 위와 같이 토지소유자 등에게 재결신청청구권을 부여한 취지는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있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함으로써 공익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재산권을 적정하게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할 것인데, 손실보상대상에 관한 이견이 있어 손실보상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재결을 통해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관계를 조속히 확정할 필요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법 제30조 제1항에서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토지소유자 등과 사이에 공익사업법 제26조 소정의 협의절차는 거쳤으나 그 보상액 등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경우는 물론 토지소유자 등이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보상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손실보상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보상대상에서 이를 제외하고 협의를 거치지 않아 결국 협의가 성립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한다고 보아야 한다. 라) 이상과 같이 피청구인이 자의적으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정당한 청구에 대하여 재결신청을 하지 않는 것은 명백히 위법하고, 이는 행정심판법상 심판청구의 대상인 부작위에 해당한다. 마) 청구인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금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사자소송을 통하여 불복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절한 권리구제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토지보상법 제85조제1항에 따라 수용재결을 거쳐야 행정소송 제기가 가능하고 또한 달리 이의신청절차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청구는 적절한 권리구제방법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2두24092 판결]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익사업법’이라고 한다) 제73조, 제75조의2와 같은 법 제34조, 제50조, 제61조, 제83조 내지 제85조의 규정 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면,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공익사업법 제73조, 제75조의2에 따른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공익사업법 제34조, 제50조 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친 다음 그 재결에 대하여 불복할 때 비로소 공익사업법 제83조 내지 제85조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뿐이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손실보상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고, 이는 잔여지 또는 잔여 건축물 수용청구에 대한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같은 취지 판결 : 2009두10963, 2011두2587, 2012두6773) 나. 피청구인 주장 1) 피청구인의 사업추진 경과 피청구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 ○○구 ○○동 000-0번지 일원 109,869㎡를 사업시행구역으로 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조합이다. ○○시장은 2014. 9. 5.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안) 주민공람공고를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시장으로부터 2016. 5. 24. 조합설립인가, 2019. 2. 28. 사업시행인가, 2019. 7. 31. 사업시행변경인가, 2020. 1. 15. 관리처분계획인가 및 2020. 3. 19. 조합설립변경인가를 각 득하였다. 2) 청구인 주장의 부당성 가) 청구인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는 ○○시 ○○구 ○○동 000-00 소재 건물은 피청구인이 토지수용으로 소유권을 취득하기 이전에는 청구 외 ○○○의 소유였고, 청구인은 위 ○○○으로부터 위 건물 중 1층 102호를 임차하여, ‘○○○ 미용실’이라는 상호로 미용실을 운영하였던 세입자로서 영업권자이다. 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에 관한 근거법령인 토지보상법 제78조는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도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에게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5조제2항도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에게 이사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은 ‘공익사업법 제78조제5항, 구 공익사업법 시행규칙 제24조, 제54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일정 기간 거주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게 소정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야 하는 한편,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의 소유자는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일정 기간 거주의 요건을 충족한 세입자에 대하여는 주거이전비를 보상하도록 정하여져 있다. 위와 같은 법규정들의 문언·내용 및 입법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허가·신고 등의 적법한 절차 없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한 경우 그 건축물은 원칙적으로 주거이전비 보상 대상이 되는 ‘주거용 건축물’로는 볼 수 없고, 이는 단지 ‘무허가건축물 등’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그 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될 수 있을 뿐이다. 나아가 구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였다. 라) 청구인이 임차한 ○○시 ○○구 ○○동 000-00 소재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보면, 위 건물은 소매점, 사무실 및 주택이고 청구인이 임차한 1층은 ‘1층(소매점) 192㎡’로 되어 있다. 또한 위 건물의 일반건축물대장을 보더라도, 위 건축물의 현황은 1층이 각 RC조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 161.5㎡ 및 제2종근린생활시설(부동산중개업소) 30.5㎡로 되어 있어, 청구인이 임차한 ○○시 ○○구 ○○동 000-00 소재 건물의 1층은 공부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이기 때문에, 청구인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니어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아니다. 마) 청구인은“무허가건축물에 거주한 것은 사실이지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이며, 같은 시행규칙 제55조제2항에 따라 이사비보상 대상이다”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한 것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에 입주한 세입자가 아니라, 기존에 근린생활시설으로 사용되어 온 건물에 입주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미용실 영업을 한 사람이다. 그러므로 청구인이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하였다고 가정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에서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에 해당될 여지가 없다. 관련하여 위 대법원 2013. 5. 23. 선고 2012두11072 판결은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단서가 주거이전비 보상대상자로 정하는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한 세입자’는 기존에 주거용으로 사용되어 온 무허가건축물 등에 입주하여 일정 기간 거주한 세입자를 의미하고, 공부상 주거용 용도가 아닌 건축물을 임차한 후 임의로 주거용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거주한 세입자는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바) 청구인은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가 아니라 근린생활시설의 세입자이므로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대상자가 아니고, 그러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신청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할 의무가 없다. 한편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금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바, 이 사건과 같이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라는 취지의 행정심판을 제기하는 것은 청구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적절한 방법이 아니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의 준용) ①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재결 신청의 청구) ①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에 관하여는 제28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50조(재결사항) 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용하거나 사용할 토지의 구역 및 사용방법 2. 손실보상 3.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과 기간 4. 그 밖에 이 법 및 다른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제78조(이주대책의 수립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ㆍ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⑤ 주거용 건물의 거주자에 대하여는 주거 이전에 필요한 비용과 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 ⑨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보상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제85조(행정소송의 제기) ① 사업시행자,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은 제34조에 따른 재결에 불복할 때에는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거쳤을 때에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제84조에 따라 늘어난 보상금을 공탁하여야 하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공탁된 보상금을 소송이 종결될 때까지 수령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기하려는 행정소송이 보상금의 증감(增減)에 관한 소송인 경우 그 소송을 제기하는 자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일 때에는 사업시행자를, 사업시행자일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을 각각 피고로 한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4조(주거이전비의 보상) ②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무상으로 사용하는 거주자를 포함하되, 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이주대책대상자인 세입자는 제외한다)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제55조(동산의 이전비 보상 등) ②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거주자가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으로 이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4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 이사비(가재도구 등 동산의 운반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보상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이 사건 청구서, 답변서 및 청구인 보충서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가) 청구인은 2018. 12. 10. 사건 외 ○○○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계약서면의 제목은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월세 계약서”, 계약서면 상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은 특약사항이 기재되어 있다. <img style="display: block;" src="/LSA/flDownload.do?flSeq=159025907"></img>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자녀 사건 외 ○○○는 1990. 12. 14. 이 사건 부동산에 최초 전입신고를 하였고, 1994. 11. 9.에 타 부동산에 전입신고 후 1995. 4. 19. 다시 이 사건 부동산에 전입신고를 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10. 1. 8. 이 사건 부동산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상호를 ‘○○○ 미용실’로 하고 업태 ‘서비스’, 종목을 ‘일반미용업’으로 하는 사업자 등록을 하였다. 라)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의 손실보상을 청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이 이를 거부하자 2020. 11. 2. 토지보상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재결신청 청구서를 서면으로 제출하였다. 2) 본안전 항변에 관하여 피청구인은, 청구인과 같은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및 이사비 보상금 청구는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당사자소송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피청구인에게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신청을 하라는 의무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펴본다. 대법원은 2018두55326 판결에서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의 형태에 관하여 보건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법률 제78조 제5항, 제9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4조 제2항 본문, 제3항 등을 종합하여 보면, 주거이전비 보상청구권은 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므로 주거이전비 보상청구소송은 행정소송법 제3조 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한 후 이어서 ‘다만 도시정비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토지보상법 제2조, 제50조, 제78조, 제85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하여 재결이 이루어진 다음 세입자가 보상금의 증감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85조 제2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보상금의 증감 이외의 부분을 다투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행정소송에 따라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다8129 판결 등 참조)’고 판시하였으며, 2018두57865 판결에서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의하면, 편입토지 보상, 지장물 보상, 영업·농업 보상에 관해서는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투어야 한다(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두2309 판결 등 참조). 구체적인 사안에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가 적법하여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할 의무가 있는지는 본안에서 사업시행자의 거부처분이나 부작위가 적법한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 고려할 요소이지, 소송요건 심사단계에서 고려할 요소가 아니다’라고 판결하였다. 즉, 세입자의 주거이전비 보상에 관한 쟁송이 소송에 있어서 「행정소송법」 제3조제2호에 규정된 당사자소송에 의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토지보상법 제28조, 제30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만이 재결을 신청할 수 있고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의 재결신청 청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재결신청을 하지 않을 때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은 사업시행자를 상대로 거부처분 취소소송 또는 부작위 위법확인소송의 방법으로 다툴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피청구인이 재결신청을 하지 않자 그 이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가 부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 청구권의 요건을 갖추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소유자 등이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신청을 청구하였음에도 주거이전비 지급대상 또는 이사비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업시행자가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지 아니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토지보상법은 제2조제5호 본문에서 ‘“관계인”이란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관하여 지상권ㆍ지역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따른 권리 또는 그 밖에 토지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나 그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제30조제1항에서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와 관계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재결을 신청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제1항은 ‘정비구역에서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에 대한 수용 또는 사용은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토지보상법을 준용한다. 다만, 정비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라 토지보상법을 준용하는 경우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시장ㆍ군수등이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50조 제9항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의 고시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은 때에는 같은 법 제20조 제1항 및 제22조 제1항에 따른 사업인정 및 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시장이 2019. 2. 28. ○○시 ○○구 ○○동 000-0번지 일원주택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하기 이전인 1990. 11. 20.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최초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12. 10. 위 임대차계약에 대한 변경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사업시행자가 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에 있는 물건에 관하여 소유권이나 그 밖의 권리를 가진 자로서 토지보상법상의 관계인에 해당하는 점, 관계인 등의 재결신청이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반드시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도록 토지보상법에 규정되어 있는 점, 청구인의 주거이전비 또는 이사비 보상에 관하여 피청구인과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점, 토지보상법상 청구인의 주거이전비 등 보상에 대하여 재결신청의 청구 외에는 이의신청절차가 없고,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당사자소송에 의해서도 청구인의 위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청구인이 청구인의 수용재결신청청구를 받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이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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