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토지환매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3953 수용토지환매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강원도 ○○군 ○○면 ○○리 865번지 피청구인 원주지방국토관리청장 청구인이 2004. 3. 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8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2003. 11. 20.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군 ○○읍 ○○리 668-4번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매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10. 청구인에게 확ㆍ포장공사의 임시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라는 이유로 환매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리에 소재한 청구인의 토지를 제방공사에 사용할 목적으로 수용한 것이나, 이제 제방공사가 완료되었으므로 청구인이 그 잔여토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고자 하는 것인데, 토지의 종래 수용목적과 상이하게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하는 것에 비추어 볼 때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의 환매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자신의 토지에 대한 환매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토지에 대한 수용은 제방공사가 아니라 하천구역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이었고, 현재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 확ㆍ포장공사의 임시 야적장으로 사용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에 대하여 기 수용한 토지의 환매는 불가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 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 제3조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제92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환매신청에 관한 질의, 민원 회신, 토지대장, 강원도 편입토지 보상실적 등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1991. 10. 11. 강원도 ○○군 ○○읍 ○○리 668-1번지(나중에 668-4번지 등으로 분할됨) 토지 등에 대하여 하천구역의 편입토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었다. (나) 청구인이 2003. 11. 20. 피청구인에게 강원도 ○○군 ○○읍 ○○리 668-4번지 부지에 대한 소유권을 환매하여 줄 것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3. 12. 10. 청구인에게 국가지원지방도 88호선의 확ㆍ포장공사의 임시 야적장으로 이용하고 있는 부지라는 이유로 환매가 불가하다는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하며,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제91조 및 제92조의 환매는 수용목적물인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없게 되거나 그 공익사업에 오랫동안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 당시의 토지소유자 등이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고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 바, 청구인이 기 수용된 자신의 토지에 대한 환매를 요구하는 이 건 청구는 사법상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이는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그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이 건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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