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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용토지환매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507 수용토지환매요구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박 ○ ○ 서울특별시 ○○구 ○○동 272 ○○APT 1동 805호 피청구인 전라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1. 19.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40년경 강제수용당한 전라북도 ○○시 ○○면 ○○리 산 193번지의 임야 23,107㎡(이하 “위 토지”라 함)를 환매할 수 있도록 1996. 9. 10. 피청구인에게 이를 요구하였으나 피청구인은 1996. 9. 21. 청구인이 위 토지에 대한 연고권이 없다는 이유등으로 위 요구를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토지를 청구인의 선친때부터 60여년간 점유관리하여 왔으며, 45년전에 설치한 청구인의 선영(조상묘)이 다소 존치되어 있는 사실상 문중의 선산인데, 1940년경 청구외 (주)○○수력전기가 ○○강댐공사를 발주하면서 침수와는 거리가 먼 곳을 침수된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위 토지를 수용하였고, 해방 후 한전에서 이를 승계하여 1960년 하반기에 댐공사를 완결하였으며, 1980년대에는 미수몰지를 일괄하여 정부(건설부)에 귀속시켰고, 1986년에 다시 이를 전라북도에 양여하였으며, 한전관계자에 의하면 미수몰지를 정부에 귀속시킨 이유는 수용당시 위 ○○수력전기가 피해민과 약정한대로 미수몰지를 연고자에게 환원시키도록 하기 위한 의도라고 말한 바 있으므로 일제의 잘못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라도 공고등을 통하여 자진해서 연고자를 찾아 토지를 돌려주는 것이 위민행정임에도 불구하고 구차한 이유등을 내세워 청구인의 환매요구에 불응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고, 청구인의 문중에서는 소유권유무와 관계없이 위 임야에 존치되어 있는 선영을 위하여 산불방지는 물론 조림등 최선을 다하여 50여년동안 위 임야를 관리하여온 사실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시효취득등을 고려하여 환매케하여 줌으로써 선영에 대한 자손된 도리를 다 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불안전 항변으로 이 건 환매행위는 쌍무당사자간 대등한 지위에서 민법 소정의 계약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행위로써 공권력을 가진 우월한 지위에서 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청구인의 환매요구에 대하여 이를 수용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규정이 없음을 볼 때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행정심판법에 의한 제기요건을 결한 위법한 청구이므로 마땅히 각하되어야 하며, 예비적으로 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위 토지는 1941. 12. 19. 청구외 이○○외 3인이 위 ○○수력전기에 매도한 것으로 되어 있어 위 토지를 부당하게 수용당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고, 또한 위 토지는 신ㆍ구임야대장 및 등기부등본 등의 공부상 청구인과 아무런 소유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연고권을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으며, 설령 사실상 연고관계를 인정한다 하더라도 환매권행사의 법정기간이 도과되었을 뿐 아니라 위 토지는 ○○강댐 ○○상수원 상류에 연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수원함양을 위하여 보존되어야 할 공유재산이기 때문에 매각할 수 없고, 청구인의 이 건 환매요구에 대하여 이미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보한 점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청구는 마땅히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작위”라 함은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하는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도유재산(임야)환매요청민원회신서, 부동산(임야)환매신청서,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고충민원처리결과회신서, 위 토지의 등기부등본 및 임야대장과 청구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9. 10. 청구인이 전라북도 ○○시 ○○면 ○○리 산 193번지의 임야에 대하여 피청구인에게 환매신청을 한 사실, 1996. 9. 21. 피청구인이 위 토지는 임야대장등 공부상 청구인과 아무런 연고관계가 없고, ○○상수원 상류에 연접되어 있는 공유재산으로 상수원보호를 위한 공공용지확보차원에서 보존되어야 한다는 이유등으로 위 토지를 매각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 1996. 1. 30.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청구인의 환매요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위 토지에 위치한 분묘의 연고권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통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일반적으로 “환매”는 수용목적물인 토지가 공익사업의 폐지ㆍ변경 등의 사유로 필요없게 되거나 그 공익사업에 오랫동안 이용되지 아니한 경우에 수용당시의 토지소유자등이 원칙적으로 보상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고 수용의 목적물을 취득하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사법상의 매매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것이므로 수용된 임야의 환매를 구하는 이 건 청구는 민사관계에 불과하여 그 청구를 민사소송으로 제기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에 대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임이 명백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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