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6329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음료(대표이사 이○○) 충청북도 ○○군 ○○면 ○○리 186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9. 1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3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7. 5. 15. 충청북도 ○○군 ○○면 ○○리 166번지 및 같은 리 167번지의 2번지(이하 “신청지역”이라 한다)에 수원개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역은 1993. 6. 경 이미 수원개발을 완료한 지역으로서 구 먹는물관리법(1995. 5. 1.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수원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지역에 먹는샘물제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지하수부존량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1998. 12.까지는 지하자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이 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신청지역은 청구외 △△(주)가 법 시행이전인 1993. 6. 수원개발을 완료한 상태에서 청구인이 1995. 11. 1. 경매에 의하여 취득한 것이고, 법 부칙 제3조에서는 “이 법 시행당시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에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내에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기간내에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1) 위 △△(주)는 먹는샘물제조가 아니라 탄산음료제조를 목적으로 수원을 개발하였고, 청구인은 법 시행일로부터 30일이 지난 1995. 11. 1. 경매에 의하여 신청지역을 인수하였으므로 위 △△(주)와 청구인은 부칙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인 1995. 5. 31.까지 수원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는 의무이행의 주체가 아니다. (2)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법 제정으로 인하여 수원개발허가제가 새로이 도입됨에 따라 법 시행이전에 수원을 개발하였거나 개발중인 자에 대하여 30일이내에 수원개발허가를 받게 하려는 경과조치라 할 것이므로, 30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새로이 제정된 법절차에 따라 수원개발허가를 받으면 되는 것이지 30일이내에 수원개발허가를 받지 못하였다 하여 영원히 수원개발허가를 받지 못하게 하려는 것은 아니다. (3)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은 법 시행일부터 30일이내에 수원개발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는 먹는샘물제조업 허가를 받지 못한다는 의미이지 수원개발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수원개발허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 수원개발허가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기 위한 전단계의 허가로서 청구인이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구비서류와 오염방지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이라 할 것이고, 청구인이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후에도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영향조사를 한 후 별도로 먹는샘물제조허가를 받아야 하므로, 수원개발허가단계에서 피청구인이 지하자원부존량조사가 완료되는 1998. 12.이전까지 지하자원을 보존한다는 이유로 행한 이 건 처분은 잘못된 처분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법 부칙 제3조의 입법취지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권자가 먹는샘물제조업허가시 환경영향심사 내지 수자원의 고갈 등 환경상의 피해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려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발생될지도 모르는 문제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30일이내에 수원개발허가를 받도록 제한한 것이고, 또한 이를 지키지 아니할 때에는 수원개발허가는 물론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한 것이다. 나. 신청지역인 ○○군 ○○면과 인근지역은 수질이 우수하여 이미 30여개 업체가 난립하여 100여공에 달하는 취수공을 개발함에 따라 식수 및 농업용수가 고갈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등 인근지역주민들의 민원이 빈발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피청구인은 이 지역일대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청구외 ○○군수로 하여금 ○○면 전지역과 북일면 초정리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위 청원군수는 이를 위하여 7억 2,289만 7천원의 예산을 들여 1996. 12. 14. 농어촌진흥공사충북지사와 조사용역 계약을 체결하여 1998. 12. 31.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이미 추진중에 있는 바, 피청구인은 헌법 제31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경권보호와 환경정책기본법 제4조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주민이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로서 청구인이 먹는샘물제조업으로 인하여 얻게 될 사익과 이로 인하여 인근 지역주민이 입게 될 공익의 침해를 비교형량하여 이 건 수원개발을 불허처분한 것이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수원개발허가는 일정한 요건만 갖추면 당연히 수원개발허가를 해주어야 하는 기속행위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수원개발은 궁극적으로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을 수 없는 청구인에 대한 수원개발허가를 제한하는 것은 당연하다. 라. 최근 개정된 먹는물관리법(1997. 8. 29. 법률 제5394호) 제9조의3제1항에서는 환경영향심사 결과 다른 공공의 지하수자원개발 또는 지표수위 수질 등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샘물개발허가(종전의 수원개발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이러한 개정취지를 보아도 일정한 형식적 요건만 구비하면 당연히 수원개발허가를 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 제21조제1항, 부칙 제3조 동법시행령 제3조 신 먹는물관리법 제9조 내지 제9조의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원개발허가신청서, 수원개발허가관련 현장확인결과보고서, 청구인의 확인서, 환경영향조사실시계획서, 기술용역계약서 및 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등본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 회사는 청량음료수 생산ㆍ판매업 및 생수생산업ㆍ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로서 1995. 11. 1. 청구외 △△(주)로부터 경매에 의하여 신청지역을 인수받았다. (나) 위 △△(주)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개발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1993. 6.경 신청지역에 취수공 4개를 개발하여 사실상 수원개발을 완료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역 일대를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ㆍ고시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요구하기 위하여 청구외 청원군수로 하여금 ○○면 전지역과 ○○면 ○○리지역에 대한 환경영향조사를 실시토록 하였고, 위 ○○군수는 이를 위하여 7억 22,89만 7천원의 예산을 들여 1996. 12. 14. 농어촌진흥공사충북지사와 조사용역계약을 체결하여 1998. 12. 31.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지하수환경영향조사를 추진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1997. 5. 15. 수원개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역은 1993. 6. 경 이미 수원개발을 완료한 지역으로서 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5. 5. 31.이내에 수원개발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신청지역에 먹는샘물제조업체가 난립하고 있어 지하수부존량을 대한 조사가 완료되는 1998. 12.까지는 지하지원을 보존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수원개발허가신청을 거부하였다. (마) 신청지역이 위치한 ○○군 ○○면에 소재한 먹는샘물제조업체의 수는 4개(취수공수는 37개)이고,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업체수는 4개(취수공수22개)이다. (2) 살피건대,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개발허가는 수원이 개발되지 아니한 지역에서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수원개발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행하는 허가이고, 이 법 시행당시 이미 수원을 개발한 경우에는 법 부칙 제3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1995. 5. 31까지 수원개발허가를 받았어야 하는 바, 청구인이 수원개발허가를 신청한 이 건 신청지역은 이 법 시행전인 1993년 6월경 이미 수원개발이 완료되어 법 부칙 제3조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1995. 5. 31까지 수원개발허가를 받았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위법한 수원개발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신청지역에 대한 수원개발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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