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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7805 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음료(대표이사 고 ○ ○) 충청북도 ○○군 ○○면 ○○리 78-1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11. 20.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고자 1997. 9. 23. 충청북도 ○○군 ○○면 ○○리 78-1외 1필지 6,817㎡(이하 “이 건 신청지역”이라 한다)에 대하여 수원개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신청지역의 수원개발시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1997. 11. 3. 이 건 신청을 불허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구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면, 시도지사가 수원개발허가를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비서류와 오염방지설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문제가 없으면 허가를 해주어야 한다. 나. 피청구인이 이 건 수원개발허가를 먹는물제조업허가와 동일시 하여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도 없이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허가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이 건 신청지역 인근에서 청구외 (주)△△음료가 먹는샘물제조업을 하면서 1995년도에 지하수가 고갈된 사례가 있다. 나. 구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의 수원개발허가는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한 사전적허가에 해당하는 사항으로 보아야 하며, 구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제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제1항, 제18조제1항, 제21조제1항제4호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원개발허가신청서, 수원개발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7. 9. 23. 피청구인에게 이 건 신청을 하였다. (나) 청구외 ○○군수는 이 건 신청지역 인근에서 청구외 (주)△△음료가 먹는샘물제조업을 1994년부터 하였으나 1995년도에 지하수가 고갈된 사례가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건 허가를 할 경우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해칠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불허가를 요구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청구인은 1997. 11. 3.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수원개발허가와 먹는샘물제조업허가는 불가분의 관련을 가진 일련의 절차로 보아야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수원개발허가여부를 검토함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궁극적 목적인 먹는샘물제조업의 사업시행으로 인한 공익의 침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이 마땅하다고 할 것인 바, 이 건 신청지역 인근에서 청구외 (주)△△음료가 먹는샘물제조업을 하면서 1995년도에 지하수가 고갈되는 등의 사례가 있음에 비추어 이 건 신청지역에서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 등 심각한 환경상의 침해가 예상되는 등 공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에 달리 재량을 일탈남용하였다거나 부당한 행사가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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