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발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2763 수원개발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최○○) 부산광역시 ○○구 ○○동 4가 52-3 대리인 류○○(청구인회사의 임원) 피청구인 경상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0. 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경상북도 ○○군 ○○면 ○○리 산 155번지 및 156번지(이하 “신청지”라 한다)에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기위하여 1996. 8. 12. 피청구인에게 수원개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 인근에 폐광 등의 오염원이 있고 수원개발을 하게 되면 하천의 고갈로 하부측 주민들의 농업용수가 부족하게 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동년 8. 16. 청구인의 위 신청을 거부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수원개발을 하는 것은 사실이나 수원개발허가 신청시 환경영향평가조사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으며, 피청구인이 현지확인 환경영향조사결과 환경영향범위내에 폐광 등의 오염원이 있으므로 불허가하였다고 하는데 피청구인은 수원개발허가신청시에 환경영향조사를 할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없어 이를 근거로 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나. 피청구인은 이 건 지하수를 개발할 경우 하천의 고갈로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용수와 농업용수의 부족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지하 암반층의 수맥은 지상의 하천에 흐르는 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수원개발시 하천의 물이 불어나므로 가뭄시 농업용수에 도움이 될 것이고, 인근 주민들의 생활용수 또한 2킬로미터 이상 떨어져 있으므로 아무런 지장이 없으며 오히려 대부분의 인근 주민들은 지역발전을 위하여 찬성하고 있으므로 피청구인의 거부사유는 설득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이 건 청구가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 수원개발허가 신청서가 제출되면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비서류검토와 현지확인을 통하여 오염방지시설설치계획의 적정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되어 있는 바, 신청지에서 불과 100미터정도 거리에 광산폐기물 야적장 및 채광선별장 흔적이 있고, 이 곳에 토양 오염의 중화를 위하여 1981-1983년경 소석회를 투입하고 적토를 실시하는 등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을 기할 수 없고, 나. 지하암반층의 수맥은 하천에 흐르는 물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대부분의 인근 주민이 찬성한다고 주장하나, 신청지 바로 옆으로 하천이 흐르고 있고 동하천에 2개의 보가 있어 수원개발시에 하천의 고갈이 예상되고, 이 지역은 상습한해지구로 지하수 개발시 지역주민의 생활용수 및 농업용수의 부족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에 수원개발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9조, 제17조, 제45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3조, 제19조제1항, 동법시행규칙 제8조, 별표 4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인의 수원개발허가신청서, 피청구인명의의 수원개발불허가 공문, 청구외 ○○군수의 수원개발허가신청에 따른 현지여건등 제출공문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1996. 8. 12. 피청구인에게 수원개발허가신청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이 위 신청에 대하여 1996. 8. 16. 이 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2) 피청구인은 “먹는물관련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총리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규정과 “취수정의 위치는 환경영향조사결과 조사된 환경영향범위내에 광산폐기물야적장 등의 오염원이 없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17조(시설기준)와 동법시행규칙 제8조 및 별표4의 규정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먹는물관리법의 입법체계 및 동법 제17조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수원개발허가절차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절차와는 형식상 별개의 절차라 할 것으로서 동법 제17조는 동법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는 수원개발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먹는샘물제조업허가 단계에서 피청구인이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상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수원개발허가에 있어서 요구되는 관련법령상의 요건 외에 위 동법 제17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이 먹는물관리법령상의 수원개발허가요건을 별다른 하자없이 구비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수원개발허가신청을 거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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