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발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421 ○○개발허가신청거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동 326-17 피청구인 강원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6. 3. 30. 강원도 ○○군 ○○읍 ○○리 산18번지 및 같은 리 259의 2번지(이하 “신청지역”이라 한다)에 ○○개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신청지역의 ○○개발시 인근 지역의 간이 상수도의 ○○고갈이 우려되고, 신청지역에 오염원이 산재하며, 주민이 반대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신청지역의 마을은 옛부터 물이 많고 물 맛이 좋은 곳으로 약수리로 불리고 있고, 마을 앞에는 한강 상류 1급수의 큰강이 흐르며, 이 강은 마을ㆍ논ㆍ밭과의 표고차가 6 내지 10미터이내로 ○○고갈의 우려는 전혀 없고, 지하수도 큰 강이 있어 20 내지 30자만 파면 물이 나오며, 신청지역 반경 2킬로미터이내에 간이 상수도가 4곳이 있으나, 신청지역과 600 내지 1,100미터 떨어져 있어 신청지역의 ○○개발과는 사실상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염원 산재라는 축산농장은 신청지역 200미터밖의 산등성이 넘어 있는 것으로 사료값의 인상으로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돼지 수십마리만 기르고 있는 상태이며, 먹는물관리법상 축산농장과의 거리제한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지역을 오염원 산재라는 이유로 거부처분을 하였고, 또한 신청지역으로부터 1,200미터 떨어진 곳에 공동묘지가 있어 오염의 우려가 있다고 하나, 위 공동묘지는 마을 소규모의 공동묘지로 일부 주민은 자진하여 묘지를 이장하였으며 현재는 아카시아나무가 무성해 묘지로 전혀 쓰지 않는 상태이며, 먹는물관리법상 공동묘지와의 거리제한의 규정은 없고, 또한 신청지역중 1개소는 보전임지로 지정된 장소라고 주장하나, 1994. 5. 31. 보전임지훼손허가를 받아 부근 52제곱미터를 훼손한 바 있으며, 이는 산림담당부서에서 논할 사항이며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강원도 ○○군은 산간오지로서 산림훼손으로 인한 문제는 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따라서 생활용수 부족현상으로 다수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등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정확한 사실에 근거를 하고 있지 않을 뿐아니라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먹는물관리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등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이 법을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영업허가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는바, 청구인의 신청지역을 현지조사한 결과 신청지역의 반경 2킬로미터이내에 간이 상수도 4개소가 설치되어 지역주민 80가구 266인과 ○○초등학교 학생 46인이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어 신청지역에 ○○개발ㆍ이용시 ○○의 고갈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존권 침해가 우려되어 주민이 반대하고, 신청지역중 1개소는 보전임지이며, 신청지역의 인근에는 공동묘지ㆍ축산농장 등 오염원이 산재하고 있어 신청지역은 동법상 ○○개발이 부적합하므로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으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을 개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ㆍ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1. 사업계획서(○○개발 위치ㆍ면적등을 포함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개발허가를 받아 ○○을 개발하는 자는 1. ○○개발지점의 주변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일정 경사도의 유지 및 보호벽의 설치 2.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개발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기타 출입제한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오염방지시설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먹는샘물 ○○개발허가 신청서 처리 공문, ○○개발허가신청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1996. 3. 30. 청구인이 사업계획 개요(○○개발위치ㆍ면적등),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내역서, 원상복구계획서 및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지역에 ○○개발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현지조사 결과 간이 상수도 ○○고갈 우려, 오염원 산재, 주민의 반대등의 이유로 신청지역은 먹는샘물 ○○개발이 부적합하다고 허가신청을 거부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개발허가에 관한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은 ○○개발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특히 ○○개발허가신청시 그 신청자에게 미리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위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은 ○○개발허가를 받은 후 채수량부족, 수질검사불합격, ○○개발중단등의 사유로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개발허가신청자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상의 허가요건을 일단 구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등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물제조업허가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허가등의 제한)제1항제4호의 규정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먹는물관리법의 입법체계 및 동법 제21조의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발허가절차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절차와는 형식상 별개의 절차라 할 것으로서 동법 제21조는 동법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는 ○○개발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먹는샘물제조업허가 단계에서 피청구인이 동법 제21조상의 공익상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개발허가에 있어서 요구되는 관련법령상의 요건외에 위 동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먹는물관리법상 ○○개발허가요건을 별다른 하자없이 구비하고 있는 청구인의 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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