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0669 ○○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168의 1 (○○아파트 802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5. 2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2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6. 4. 16. 충청북도 ○○군 ○○면 ○○리 산 9의 1번지 소재 임야 22,904제곱미터중 72제곱미터에 대한 ○○개발허가신청을 한 데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에 인접해 있어 개발보다는 자연환경의 보존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이 지역에 대한 ○○개발허가시에는 관내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등의 공공사업에 차질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위 ○○군에서 개발을 반대하고 있으므로 ○○개발허가는 현재 시행중인 먹는물관리법이 개정된 후에 지하수량과 수질을 조사하여 업체와 주민 모두가 수용하는 방향에서 신중히 검토할 방침이라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동년 4. 19. 청구인의 위 신청을 반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자연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은 국립공원지역으로 설정ㆍ고시되어 있어 이 지역내에서의 개발이 법적으로 제한되어 있으나, ‘인접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인 거리 규정 등이 없는 막연한 개념으로서 이에 대한 개발제한 등의 법적근거가 없으며, 만일 피청구인의 주장처럼 국립공원 인접지역으로서 자연환경보존이 필요한 지역이라면 위의 문화마을조성사업도 당연히 같은 제한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군(郡)에서 개발하는 것은 자연환경이 파괴되어도 무방하고 민간인이 개발하는 경우에는 자연환경을 보존하여야 한다는 이중 잣대의 행정처리는 부당하다 할 것이고, 또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하나, 어떤 분야에서 어느 정도의 차질이 예상되는지에 관한 객관적인 근거도 없이 막연한 추리에 근거하여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오히려 공해발생공장도 아닌 청정음료공장이 설립되면 인근 문화마을 주민의 고용증대 등의 혜택으로 문화마을조성사업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할 것이고, 설사 ○○군에서 자연환경보존이 필요하고 문화마을조성사업에 대한 차질예상으로 ○○개발을 반대한다 하더라도 ○○개발허가는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허가신청상의 구비서류와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만을 검토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지 그 외의 다른 문제들을 관련시켜 결정할 사안은 아니라 할 것이며, 한편 ○○개발의 허가여부는 현행 법률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하는 것이고, 법률의 개정여부는 국회에서 의결될 사항인데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향후 언제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도 모르는 법개정을 예상하여 ○○개발허가 여부를 법개정후에 검토한다고 하는 것은 법집행절차에 관한 일반상식에도 벗어나는 것이라 할 것으로서, 이 건 관련 신청지역에 대한 수량과 수질 조사라면 현행 법규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한 규정이 있기 때문에 법개정후 지하수량과 수질을 조사한 다음 허가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할 것인 바, 이상의 모든 점들을 고려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신청한 지역에 ○○개발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공공의 이익을 해할 것이 분명하고, 청구인이 먹는샘물제조를 위한 ○○개발허가를 받기 전에 청구인 스스로 국가에서 지정한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게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토록 하여 인근지역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입증이 되면 ○○개발허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회신한 바 있으며,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1항은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21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면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등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바, 청구인과 같이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단계에서 ○○고갈, 오염, 주민반대 등의 문제가 명백히 예상된다 할 것이므로 ○○개발허가단계에서 위와 같은 허가요건 등을 검토하는 것이 먹는물관리법의 제정취지에 부합되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제반정황을 감안해 볼 때, 청구인이 지하 300미터의 깊이에서 1일 400톤의 물을 취수할 계획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허가를 신청한 것은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청구인에게 ○○개발허가를 해 줄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군 내속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에 차질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중판지구 레져타운건설계획이나 인근지역의 밭기반정비사업 등의 공익사업에 해가 될 것이 분명하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기각됨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을 개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환경부장관은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개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1. 사업계획서(○○개발 위치ㆍ면적등을 포함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개발허가를 받아 ○○을 개발하는 자는 1. ○○개발지점의 주변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일정 경사도의 유지 및 보호벽의 설치 2.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개발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기타 출입제한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오염방지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한편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청구외 충청북도 ○○군수 명의의 ○○리지구 문화마을조성사업시행계획고시공문, ‘95년 밭기반정비사업시행계획고시공문ㆍ○○개발허가신청에 따른 의견제출공문과 청구인이 제출한 위 ○○군수명의 보전임지전용허가증, 인허가보증보험보험료영수증, 대체조림비(전용부담금)납입영수증,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대장, ○○개발허가신청서 및 그 첨부서류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6. 2.중에 복구비예치금에 갈음하는 인허가보증보험보험료, 대체조림비, 전용부담금 등을 납부하고 위 ○○군수로부터 보전임지전용허가를 받은 사실, 청구인이 동년 4. 16. 사업계획서ㆍ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ㆍ원상복구계획서ㆍ토지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개발허가를 신청한 사실, 충청북도 ○○군 ○○리면○○리 일대 55,513제곱미터에 대한 문화마을조성사업시행계획이 1995. 12. - 1997. 12. 31.을 시행기간으로 하여 청구외 ○○군수에 의하여 1996. 4. 16. 시행된 사실, 위 내속리면 하판리 일대 14헥타아르에 대한 밭기반정비사업이 1995. 11. - 12. 31.을 사업예정기간으로 하여 1995. 9. 25. 시행된 사실, 이 건 관련 허가신청에 대하여 위 ○○군수가 1996. 5. 20. 지역주민의 여론과 관련하여 ‘인근지역(○○리ㆍ○○리ㆍ○○리)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예상되고 밭기반정리사업에 관련된 경작자들 또한 밭농사에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개발을 반대하고 있다’는 취지의 의견을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2) ○○개발허가에 관한 먹는물관리법 제9조제3항과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은 ○○개발에 대한 행정청의 사후적인 규제를 강조하는 취지라 할 것이고, 특히 ○○개발허가신청시 그 신청자에게 미리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는 위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은 ○○개발허가를 받은 후 채수량부족, 수질검사불합격, ○○개발중단 등의 사유로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지 못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개발허가신청자가 먹는물관리법 제9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상의 허가요건을 일단 구비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허가하여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은 ‘지반침하, 수자원의 고갈등 심각한 환경상의 피해가 예상되거나 기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먹는물제조업허가등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21조(영업허가등의 제한) 제1항제4호 규정을 이 건 처분의 근거로 하고 있으나, 먹는물관리법의 입법체계 및 동법 제21조 규정의 내용에 비추어 볼 때, ○○개발허가절차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절차와는 형식상 별개의 절차라 할 것으로서 동법 제21조는 동법 제9조에 의하여 규율되는 ○○개발허가절차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먹는샘물제조업허가 단계에서 피청구인이 동법 제21조상의 공익상의 요건들을 고려하여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개발허가에 있어서 요구되는 관련법령상의 요건 외에 위 동법 제2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익상의 이유를 들어 청구인의 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그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피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를 위한 ○○개발허가를 받기 전에 환경영향조사대행자에게 인근지역에 미치는 환경영향을 조사하도록 하여 그 결과 인근지역에 나쁜 영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입증되면 ○○개발허가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나, 이는 동법 제10조(환경영향조사) 제1항 규정의 해석상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비로소 요구되는 사항이라 할 것으로서 ○○개발허가신청의 경우에는 그 적용의 여지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허가신청이 먹는물관리법령상의 ○○개발허가요건을 별다른 하자없이 구비하고 있는 이상, 청구인의 ○○개발허가신청을 반려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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