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개발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682 수원개발허가처분등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외 17인(별지) 대리인 변호사 곽 ○ ○ 피청구인 부산광역시장 청구인들이 1996. 6. 5.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외 (주)○○은 부산광역시 ○○구 ○○동 산 9-10 소재 임야에 대하여 1995. 4. 지하수개발신고를 하고, 1995. 5. 30. 수원개발허가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이 토지형질변경이 불가하다는 등의 이유로 수원개발허가신청을 반려하자, 위 (주)○○은 이에 불복하여 1995. 8. 7. 환경부에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고, 1995. 11. 동처분을 취소하라는 재 결이 있어 피청구인은 1996. 1. 3. 수원개발허가를 하였으며, 그 이후 위 (주)○○의 수원개발변경허가신청에 대하여 1996. 5. 22. 수원개발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수원개발변경허가를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1)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허가대상지 아래쪽 거주자로서 상수도가 인입되지 않아 지하수에 의존하여 생활하고 있던 중 200미터의 지하공이 고갈되어 다시 금 5,000만원을 들여 400미터의 지하공을 개발 사용하고 있는데, 청구외 (주)○○이 시추할 지하공이 가장 가까운 것은 청구인들의 지하공과 약 15미터거리에 있으므로 영리목적으로 지하수를 대량채수하면 청구인들의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 명백하고, 위 (주)○○이 지하수를 대량 판매시 교통지옥이 초래되며, 무단형질변경, 무단산림훼손, 폐쇄지하공의 방치로 인한 지하수 오염등으로 주거환경의 침해를 받고 있으며, (2) 1996. 1. 3. 피청구인의 수원개발허가는, “공장설립 승인불가 등을 이유로 하거나 지하수 고갈이라는 막연한 이유를 내세워 반려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고 수원개발에 따른 타법저촉여부, 시설설치의 적정여부, 지하수고갈 및 오염우려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 수원개발허가 여부를 결정, 처분함이 타당할 것이다”는 환경부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따라 행한 것으로서, 피청구인은 타법저촉여부등 위 재결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 및 현지조사를 해 보지도 않고 허가를 해 준 위법이 있으며, (3) 1996. 5. 22. 피청구인의 수원개발변경허가는, 그 내용이 당초의 허가기간(1995. 4. 25. - 1996. 4. 20.)내에 4개공을 개발하였으나 그중 3번공은 위치불량으로 폐공조치하였으므로 3번공은 3-1번 위치로, 5번공은 5-1번 위치로 변경하겠다고 하여 변경허가를 받았으나, 변경허가전에 이미 5개공을 모두 시추개발하였고, 그중 5번공은 신청위치가 아닌 1번공 밑 길가쪽에 허가기간이 경과한 1996. 6. 10.경 시추개발한 다음 현재 시험가동중이며, 4번공에서 취수한 광천수를 ○○탁주공장에 공급하고 있고, 나머지 1번, 2번 및 3번공은 몇 개월간 시험가동하다가 수원고갈로 방치해 두고 있는 바, 4개공을 모두 시추개발하고서도 4개공만 시추개발한 양 허가관청을 기만하였고, 3번공은 시추개발하여 몇 개월간 가동하였음에도 수원고갈로 폐쇄한 사실을 숨기고 위치불량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양 허가관청을 속였으며, 담당공무원이 현장조사를 충실히 하였다면 위 사실과 불법산림훼손등을 알 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내어줄 수 없었을 것이므로, (주)○○의 기망과 담당공무원의 현장조사 미진으로 인하여 잘못 허가를 해 준 이 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1) 청구인들이 당초 허가의 전제가 된 환경부 행정심판재결이유중 수원개발에 따른 타법저촉여부등 재결내용에 따른 검토 및 현장조사를 하지 않고 허가하였다고 주장하나, 수원개발은 사전허가대상으로 먹는물관리법령 및 환경부의 지침에 수원개발허가시 타법을 검토하라는 조항이 없고, 산림훼손, 토지형질변경 등에 관한 법률은 수원개발자가 해당 법률 위반시 고발 및 행정처분(원상복구)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뿐이며, 시설설치의 적정여부검토는 방지시설등 수원개발의 부대시설에 대한 시설설치계획의 적정여부를 검토하는 것이고, 지하수고갈 및 오염우려 등에 대한 검토는 수원개발허가시 허가권자가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샘물제조업허가시 신청인이 제출하는 첨부서류인 환경영향조사에 포함될 내용이므로 수원개발허가를 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2) 청구인들의「주민들의 식수에 대한 침해여부, 지반침하로 인한 인근지 위해여부등 개인법익 침해로 인한 위법」주장에 대하여는 먹는물제조업허가절차인 환경영향조사에서 밝혀질 사항이고, 폐공을 제대로 조치하지 못할 경우 수원개발허가시 첨부한 폐공예치금으로 피청구인이 직권으로 폐공조치할 것이며, 수원개발시 수원개발자가 위반한 타법령에 대하여 ○○구 관할부서에서 1996. 5. 28. 고발 및 행정명령(토지무단형질변경 원상복구명령)하였고, 오염방지시설없이 개발한 수원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1996. 5. 30. 오염방지시설 설치를 명령하였으며, 변경허가 신청없이 위치변경하여 개발한 수원에 대하여 위법여부를 1996. 6. 7. 환경부에 질의하였으며, 회신내용에 따라 조치할 계획이고, 청구인들이 우려하는 것은 수원개발자인 (주)○○에서 개발한 수원을 이용하여 먹는샘물제조업을 하게 되면 다량의 수원이 채취되어 청구인등 인근 주민들의 지하수가 고갈될 것이라는 사항으로 이는 단지 수원개발만으로 인근 수원이 고갈되는 것이 아니라 먹는샘물제조업허가후 개발한 수원을 사용하여 먹는샘물을 제조ㆍ판매할시 다량의 수원이 채수됨으로 수원이 고갈될 우려가 있는 것이며, 이를 검토하는 사항은 먹는샘물제조업허가신청시 첨부서류인 환경영향조사 결과로서 채수상의 문제는 먹는샘물허가시 채수량제한이나 불허가등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수원개발허가와 청구인들의 이해관계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며, 본 사안은 수원개발허가라는 행정조치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지하수고갈, 오염, 교통문제의 해결에 있는 것으로 청구인들은 수원개발허가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가 없음에도 심판을 제기한 것은 수원개발허가와 환경영향조사실 시후 신청하는 먹는샘물제조업허가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금후 먹는샘물제조업허가시까지는 현재 진행중인 행정소송(○○구의 공장신설불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의 결과 및 환경영향조사결과와 먹는샘물제조업허가에 따른 타법저촉여부에 따라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샘물제조업을 위하여 수원을 개발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제1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아 수원을 개발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 환경부장관은 수질을 현저하게 오염시키거나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원개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오염방지시설의 설치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제3항)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원개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그 허가신청서에 1. 사업계획서(수원개발 위치ㆍ면적등을 포함한다) 2.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3. 원상복구계획서 4.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첨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제1항). 수원개발허가를 받아 수원을 개발하는 자는 1. 수원개발지점의 주변으로부터 오염물질이 유입되지 아니하도록 일정 경사도의 유지 및 보호벽의 설치 2.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수원개발지역을 출입할 수 없도록 울타리 기타 출입제한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오염방지시설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시ㆍ도지사는 수원개발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한편 동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권한중 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원개발허가 및 변경허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5. 6. 24.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수원개발허가신청반려서, 1995. 11. 환경부장관 명의의 행정심판재결서, 1996. 1. 부산광역시장 명의의 수원개발허가증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외 (주)○○의 1995. 5. 30. 수원개발허가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당해 신청지의 토지형질변경불가(타법 저촉), 교통체증악화 등을 이유로 허가신청서를 반려한 사실, 위 (주)○○이 환경부에 동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청구하여 인용재결을 하자 피청구인들이 위 (주)○○의 허가신청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령에 적합하므로 5개 지하공(개발기간 1995. 4. 25. - 1996. 4. 17)에 대한 수원개발허가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청구인들이 제출한 청구외 (주)○○의 1996. 5. 17. 수원개발변경허가신청서, 피청구인이 제출한 동년 5. 22. 수원개발변경허가서류, 동년 6. 17. 청구외 ○○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질의회신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주)○○의 수원개발변경허가(수원개발기간을 1996. 5. 20. - 8. 20.까지 연장, 3번공은 3-1번 공으로, 5번공은 5-1번공으로 위치변경)신청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수원개발기간연장 및 지하공의 위치변경내용의 변경허가를 한 사실, 동 사안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이 이미 허가받은 내용에 따라 시추공의 착정공사를 한 이후 새로이 위치변경하여 개발하는 경우에는 개발할 지점에 대한 수질오염방지시설설치내역서 등을 새로이 작성하여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질의회신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1996. 1. 3. 피청구인의 수원개발허가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피청구인이 수원개발허가시 타법저촉여부, 시설설치의 적정여부, 지하수고갈 등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하여야 한다고 지적한 환경부 행정심판재결내용을 어겨 허가를 해 주어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피청구인은 위 허가시 먹는물관리법 제9조, 동법시행령 제3조,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상 사업계획의 적정,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적정, 원상복구계획의 적정등에 대하여 검토한 후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허가하였다고 인정되고, 지하수고갈 및 오염우려 등에 대한 검토는 먹는물관리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먹는샘물제조업허가시 허가신청인이 제출하는 첨부서류인 환경영향조사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으로서, 먹는샘물제조업허가의 전단계인 수원개발허가시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허가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할 것이고, (3) 1996. 5. 22. 피청구인의 수원개발변경허가에 대하여 청구외 (주)○○이 변경허가전에 5개공을 모두 시추개발하였음에도 4개공만 시추한 양 속이고 허가받은 5개공이외에 1개공은 무허가로 시추개발하였고, 3번공은 시추개발후 수원고갈로 폐쇄하였음에도, 위치불량으로 장소를 이동하는 허위내용으로 허가신청한 3-1번공에 대하여 위치변경허가를 하여 준 것은 (주)○○의 기망과 공무원의 현장조사미진으로 인한 위법한 허가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개발기간이 만료된 이후에 무허가개발한 지하공에 대한 처벌은 별론으로 하고, 이미 허가받은 개발지역내라 하더라도 개발은 하였으나 폐공된 3번공대신에 새로운 지하공인 3-1번공을 시추개발할 경우에는 기허가받은 내용중 사업계획,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위치 및 내용, 원상복구계획 등의 내용이 변경됨으로 단순한 위치변경으로 허가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추공을 추가함에 따라 허가신청시 제출하는 사업계획상 수원개발계획, 수원개발위치, 수원개발면적, 소요자본등이 달라지고, 수질오염방지시설, 원상복구계획등이 달라질 것이므로 이에 관한 허가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된 내용에 대한 적정성여부를 허가권자로서 검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하고 3-1번공을 단순한 위치변경으로 허가한 것은 시ㆍ도지사가 수질개발허가신청(변경허가신청을 포함)을 받은 때에는 구비서류,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의 적정여부 등을 검토한 후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한 먹는물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므로 위 3-1번공에 대한 피청구인의 이 건 위치변경내용의 수질개발변경허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중 3번공의 3-1번공으로의 수원개발변경허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인들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각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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