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4-01234 수원도시관리계획결정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강○○, 김○○) 경기도 ○○시 ○○구 ○○동 23-1 ○○프라자 411호 대리인 변호사 정○○ 피청구인 경기도지사 청구인이 2003. 12. 6.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4년도 제1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2003. 11. 17. 경기도 ○○시 ○○구 ○○동 399-2번지 및 ○○동 1-1번지 일원을 근린공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고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는데, 청구인은 위 공원부지 중 경기도 ○○시 ○○동 1-1번지 필지에 대하여 수원시장이 2003. 2. 6. 건축허가를 하였다가 2003. 8. 18. 동 허가를 취소한 후 피청구인이 2003. 11. 17.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는 이유로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원시장은 최근에 이르기까지 위 공원부지 일대를 민간인에게 매각하여 왔으며 청구인의 건축허가신청에 대하여 도시계획과 등 관련부서의 검토를 거친 후 건축허가를 하였던 바, 청구인은 위 토지에 대하여 동 도시관리계획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고 믿을 수밖에 없었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나. 청구인의 신축공사 및 분양사업이 중단됨으로써 청구인과 분양계약자 등이 막대한 재산적ㆍ정신적 피해를 입게 된 바, 피청구인은 동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함에 있어서 이익형량을 하지 아니하였거나 잘못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에 의하더라도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토지가 공원부지에 포함되지 않도록 피청구인은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수원시장은 청구인에 대하여 2003. 2. 6. 건축허가를 하였으나, 2003. 8. 18. 신청대지 및 건폐율 부적정 등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하자 발생 등을 사유로 하여 취소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2003. 7. 2. 건축주 청문 통보 및 2003. 8. 5. 건축주 청문 실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취소하였다. 나. 동 도시관리계획은 수려한 △△ 일대의 주변경관을 보호하고 수원 시민과 △△ 이용객에게 만남의 장을 제공하기 위하여 근린공원(공원명:○○공원)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청구인의 토지의 경우에는 시가지가 내려다보이는 ○○저수지 제방 아래에 근접 위치하고 있어 이 곳에 대규모 건축물이 들어서게 된다면 주변경관을 훼손하고 교통난 및 주차난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는 바,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피해에 대하여는 관련법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24조 내지 제30조 동법시행령 제18조 내지 제25조 도시공원법 제2조 내지 제4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건축허가서, 건축허가취소통보서, 토지의 매매계약서, 건축물의 설계계약서, 분양계약서, 수원시 공고 제2003-338호 문서, 경기도 고시 제2003-281호 문서, 수원도시관리계획 신청서, 수원도시기본계획(안) 승인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03. 1. 24. 경기도 ○○시 ○○동 1-1번지 필지 등을 매수하였고, 2003. 2. 6. ○○시장으로부터 위 토지상에 지하 2층ㆍ지상 8층ㆍ연면적 25,412㎡ 규모의 복합건물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03. 4. 1. 건축물 설계계약과 2003. 4. 30.~ 2003. 7. 12. 동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수원시장은 2003. 6. 17. 경기도 ○○시 ○○구 ○○동 399-2번지와 ○○동 1-1번지 일원에 근린공원을 조성하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ㆍ공고한 후, 주민공람(2003. 6. 24.~7. 9.)ㆍ수원시의회 의견청취(2003. 7. 10.)ㆍ수원시도시계획위원회 자문(2003. 7. 28.) 등을 거쳤다. 다. 청구인은 2003. 8. 18. 수원시장으로부터 신청대지 및 건폐율 부적정 등의 건축허가사항에 대한 하자 발생과 동 도시관리계획 등의 사유로 인하여 건축허가를 취소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라. 수원시장은 2003. 10. 2. 피청구인에게 동 도시관리계획을 결정ㆍ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2003. 10. 17.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3. 11. 17. 건설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를 결정ㆍ고시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 사건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신뢰보호의 원칙과 이익형량의 원칙에 반한다는 이유로 2003. 12. 6. 피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였다. (2) 살피건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이라 함은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개발ㆍ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이용ㆍ교통ㆍ환경ㆍ경관ㆍ안전ㆍ산업ㆍ정보통신ㆍ보건ㆍ후생ㆍ안보ㆍ문화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하고, 도시공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라 함은 도시지역안에서 자연환경의 보호와 시민의 건강ㆍ휴양ㆍ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것을 말하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4조 내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면 도시관리계획은 당해 도시관리계획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가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에 부합되게 입안하여야 하며 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여야 하고 시ㆍ도에 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ㆍ도지사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행정계획이라 함은 행정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 판단을 기초로 하여 도시의 건설ㆍ정비ㆍ개량 등과 같은 특정한 행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로 관련되는 행정수단을 종합ㆍ조정함으로써 장래의 일정한 시점에 있어서 일정한 질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기준으로 설정된 것으로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추상적인 행정목표와 절차만이 규정되어 있을 뿐 행정계획의 내용에 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행정주체는 구체적인 행정계획을 입안ㆍ결정함에 있어서 비교적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건 처분은 △△ 일대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보호하고 100만 수원시민의 건강ㆍ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청구인의 토지에 대형 건축물이 건립될 경우 △△ 및 ○○저수지 주변경관과 시가지 전망 경관이 크게 저해될 우려가 있음이 인정되는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주민공람ㆍ지방의회 의견청취ㆍ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관련 절차를 모두 준수하였고, 이 건 처분으로 인하여 침해될 우려가 있는 청구인 및 분양계약자들의 사익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이 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이 보다 더 크다 할 것인 바, 피청구인이 이 건 처분을 함에 있어 그 절차상 또는 내용상 하자가 있다고 볼만한 사정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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