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매각불가통지취소청구
요지
사 건 03-02090 수의매각불가통지취소청구 청 구 인 별지 기재와 같다. 선정대표자 김 ○ ○ 부산광역시 ○○구 ○○동 796-2번지 피청구인 육군참모총장 청구인들이 2003. 3. 7.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3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들이 2002. 6. 26. 부산광역시 ○○구 ○○동 1046-1외 필지 14,026제곱미터의 토지(이하 “이 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신청서를 제출하여, 피청구인이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매각대금을 결정하고 국방부의 매각승인을 받아 청구인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를 하였으나,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여 수의매수권이 상실되었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수의매각 불가통지(이하 “이건 통지”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들은 국가에 수십년간 징발된 토지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부당하게 높은 가격을 책정함으로 인해 대금준비에 차질이 초래되어 수의계약을 체결하지 못하였고, 국가대행기관인 육군본부에서 이러한 사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기존규정에 의해 처리하여 재산상 막대한 불이익을 입었으므로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기간을 더 연장해 주어야 한다. 나. 이 건 토지는 1950년 국가에 강제로 징발되어 20년간 국가를 위해 사용되어 오다가 23년이 지난 1973년경 국고채권으로 강제매수되어 1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으로 억울하게 보상되었고, 이후 제3공화국시절 대통령령 제4690호 특별조치법의 제정으로 환매권마저 박탈되었으며, 2002. 6. 18. 육군본부로부터 수의매각 하겠다는 통보를 받았으나, 2002. 11. 29.자 육군본부의 통보에 의하면 현시가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 현시가도 바닷가 부근 핵심지역인 토지개발공사가 보유한 땅의 시가인 평당 720만원을 기준으로 하여 509만원에 매수토록 통보 받았다. 다. 국가가 전쟁에 참가한 사람들에게는 연공과 보훈 혜택을 주는데 반해, 재산을 국가의 위기상황에 참여시킨 사람들에게는 손해를 주는 것은 형평성의 측면에서 부당하다. 라.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대금(평당 509만원)을 통보 받았으나, 청구인들에게는 이 건 토지의 소유권등기 이전도 안된 상태에서 이러한 많은 돈(20억-130억)을 은행기관에서 담보없이 대출받기는 어렵고, 이 건 토지의 감정평가 시에 육군본부에서 적용한 기준지인 바닷가와 가까운 토지개발공사 소유의 땅은 부산광역시 도시계획상 당장 건축 시공이 가능한 상태이고 선호도도 높은 토지이나, 청구인들에게 수의 매각하고자 하는 국방부 소유의 땅은 도시계획상 운동장 및 주차장 부지로 계획되어 있어 땅의 효용가치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선호하는 기관이나 개인 사업자도 없으므로 토지개발공사 소유의 땅과 비교하여 감정가 509만원을 책정한 것은 부당하다. 마, 이 건 토지는 다른 지역과 특수한 차이가 있으며, 청구인들이 높은 가격으로 매입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고, 현재 매수자금을 준비중에 있으므로, 이 건 통지를 취소하고 수의매각 체결기간을 충분한 날짜로 연장하여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이 건 토지는 1973. 12. 1. 증권매수되어 군사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나, 2002. 5. 27.자로 군사상 필요없게 되어 군에서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 당시 원소유자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 매수신청서를 접수받아,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재산의 가격결정)에 의하여 2개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결과에 따라 매각대금을 결정하고 국방부의 매각승인을 받은 후 원소유자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 매각통지를 3회(2002. 11. 14, 2002. 11. 29, 2002. 12. 10.)에 걸쳐 실시하였으나, 청구인들은 계약 미체결로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매수권이 상실되었다. 이는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의 규정이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서 무작정 수의매각 기간을 연장할 수가 없어 민법 제564조상 상당기간의 최고에 의하여 처리하였다. 청구인들은 매입가격이 높다고 주장하나, 이는 군에서 일방적으로 가격을 결정한 것이 아니고 국유재산법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 2개의 감정평가법인에서 산정한 금액으로서 적법하게 결정된 것이고, 실제 매각 대상자 10명 중 3명은 2002. 11. 23. 위 감정가액으로 국유재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없어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 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 매수신청서, 감정평가서,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통지서, 수의계약 불가통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의 2002. 6. 26.자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 매수신청서에 의하면, 이 건 토지는 국방부 소유의 재산으로서, 청구인들은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20조의2,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제4항에의한동원대상지역내의수용․사용에관한특별조치령에의하여수용․사용된토지의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하여 수의계약에 의한 국유재산 매수신청을 하고, 그 매입가격은 현시가로서 국유재산법의 절차에 따라 결정하는데 동의하며,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매수 의사를 통보하고, 매수계약 통지사항에 대하여는 국방부(육군본부, 육군 제1266부대장)의 지시에 따르겠다고 기재되어 있다. (나) 피청구인이 제출한 (주)○○평가법인과 (주)△△평가법인의 2002. 10. 16.자 감정평가서에 의하면, 위 감정평가법인들이 이 건 토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다) 피청구인은 2002. 11.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토지를 수의매각할 것이므로 2002. 11. 28.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라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통지를 하였고, 청구인들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자 2002. 11. 29.자로 다시 2002. 12. 13.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것을 통지하였으며, 위 기간까지도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자 2002. 12. 10.자로 2002. 12. 28.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면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 건 토지를 공개경쟁 입찰에 의한 방법으로 매각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의 국유재산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최종적인 최고를 하였다. (라) 청구인들이 2002. 12. 27. 피청구인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기간의 연장을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2003. 2. 6. 청구인들에 대하여 매매계약 체결에 관한 통지를 3회에 걸쳐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들이 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매수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2003년 이 건 토지를 공매처분 하기로 하였음을 통지하였고, 이에 청구인들이 2003. 2. 17. 위와 동일한 민원을 제기하여 피청구인이 2003. 2. 17. 청구인들에 대하여 이 건 수의매각 불가통지를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심판은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의 행위로서, 행정청이 상대방에게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명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한다고 할 것인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들의 이 건 토지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수신청에 대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수의매각 불가통지는 공공기관이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의 행위라 할 것이고, 이러한 사법상의 행위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닌 사항을 대상으로 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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