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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5-11056 수입불허가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경기도 ○○시 ○○구 ○○1동 ○○마을 565-1001 피청구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5. 5.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5년도 제27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캐나다의 ‘스트라우스 허브 컴퍼니’ 회사로부터 ‘스트라우스 하트드롭’ 제품을 수입ㆍ판매하기 위하여 2005. 5. 13. 피청구인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날 청구인에 대하여 위의 제품(알콜함량이 36%로 표기)은 주류에 해당됨을 설명하는 등 상담에 응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수입ㆍ판매하고자 하는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캐나다에서 생산되어 많은 선진국에서 판매되는 유명한 건강보조식품이고, 동 제품에는 36%의 에틸알콜이 함유되어 있기는 하나 이는 제품의 보존성을 향상하는 역할을 할 뿐 현실적으로 주류로서 음용될 수 없으며, 피청구인은 동 제품이 주류에 해당된다는 종전의 의견(유권해석)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였다고 할 것인바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알콜분 1도 이상이라 하더라도 음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없거나 사실상 음료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주세법」 소정의 주류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례와도 어긋나는 것이어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 식품위생법 제16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11조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3. 7. 19. (주)○○ 대표 김○○에 대하여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은 알코올 함량 39도로 희석하여 음용이 가능하므로 주류(리큐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3. 10. 2. 스트라우스건강보조식품회사 대표 김○○에 대하여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스’는 주류(리큐르)에 해당한다고 회신한 사실, 청구인이 2005. 5. 13. 캐나다의 ‘스트라우스 허브 컴퍼니’라는 회사로부터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을 수입ㆍ판매하기 위하여 소량(100㎖ × 30병)을 서울국제우체국에 반입하여 통관대기하던 중 2005. 5. 13. 피청구인의 민원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행정심판법」 제2조제1항 및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여기서 "처분"이라 함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바,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수입신고서 접수 자체를 거부하여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나, 청구인은 수입신고서 접수거부를 심판대상으로 할 수 있음에도 신고서처리과정에서 결국 수입불허가가 될 것이라고 예단하여 이를 심판대상으로 하지 아니하고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에 관한 기존의 유권해석에 대한 의문을 표시하며 수입불허가처분을 대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2005. 5. 13. ‘스트라우스 하트드롭’의 수입문제로 민원실을 방문한 청구인에 대하여 설명을 하는 등 상담에 응한 사실은 있으나 행정청의 처분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없으므로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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