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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입식품 검사강화조치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수입식품 검사강화조치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16070 재결일자 2016. 09. 06. 재결결과 각하 청구인은 관세사무소 직원인데, 피청구인은 해당 관세사무소에게 동 사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 품목별 정밀검사가 30회 실시된다는 내용의 문제영업자 지정 및 수입제품 검사강화조치 통지를 하였다. 청구인은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까지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회사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는 사실상 영업폐쇄나 다름없는 가혹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회사의 영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대로○○번길에 있는 ○○관세사무소 직원인데, 피청구인은 2016. 5. 30. ○○관세사무소에게 동 사가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 2016. 6. 1. 접수분부터 품목별 정밀검사가 30회 실시된다는 내용의 문제영업자 지정 및 수입제품 검사강화조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까지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또다시 회사에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회사에게는 사실상 영업폐쇄나 다름없는 가혹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5년 기준 식품수입건수 총 598,079건 중 서류검사는 474,991건(79.42%), 무작위검사 및 정밀검사는 123,088건(20.58%)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 인력과 비용 등 현실적 여건, 부적합 이력 등 식품안전 관련 정보에 따라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검사를 선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사무로서 재량적인 권한에 해당하므로, ○○관세사무소가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검사의 종류를 정밀검사로 결정한 것은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 나. 설령 문제영업자 지정 및 수입제품 검사강화조치를 처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하더라도, 영업자는 최초로 수입한 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제조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재료 및 성분배합비율 등을 신고하게 되고, 재수입 시에는 최초 수입신고 내용을 근거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개인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최초 수입자의 동의 없이는 열람·취득할 수 없는 행정정보에 해당함에도, 청구인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홍○○에게 2011. 8. 17.부터 2015. 2. 10.까지 11회에 걸쳐 뇌물 278만원을 제공하면서 2014. 2. 7.부터 2015. 2. 6.까지 식품등 수입판매업체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제출한 수입신고 내역이 기재된 행정정보 28건을 취득한 사실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자신이 직원으로 있는 회사가 수입하는 식품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통관한 것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부당하게 회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그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이 ○○관세사무소 직원인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정밀검사를 회피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수입식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2등급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판결문, 문제영업자 지정 및 검사강화 조치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대로○○번길에 있는 ○○관세사무소 직원이다. 나. 2016. 4. 12. ○○지방법원은 청구인이 2011. 8. 17.부터 2015. 2. 10.까지 11회에 걸쳐 수입담당 공무원 홍○○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금전 합계 278만원을 제공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벌금 500만원에 처하는 선고를 하였다. 다. 2016. 5. 30. 피청구인은 ○○관세사무소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행정심판법」 제13조제1항에 따르면 취소심판은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처분은 ○○관세사무소에 대한 것으로서, 설령 청구인이 회사의 영업상 어려움으로 인하여 불안한 지위에 있게 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데 불과할 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행정심판 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심판청구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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