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검사강화조치 취소청구 등
요지
사건명 수입식품 검사강화조치 취소청구 등 사건번호 2016-16074 재결일자 2016. 09. 27. 재결결과 인용 청구인은 하역보조 서비스업, 무역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담당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행정정보를 요구한 영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 품목별 정밀검사가 30회 실시된다는 내용의 문제영업자 지정 및 수입식품 검사강화조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그러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거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를 요구한 영업자를 문제영업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문제영업자라는 이유로 대상 품목이나 대상 기간의 제한도 없이 청구인이 수입신고하는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품목별 정밀검사 30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밀검사 횟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청구인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로에서 하역보조 서비스업, 무역 도매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인데, 피청구인은 2016. 5. 30. 청구인이 수입담당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행정정보를 요구한 영업자라는 이유로 청구인이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 2016. 6. 1. 접수분부터 품목별 정밀검사가 30회 실시된다는 내용의 문제영업자 지정 및 수입식품 검사강화조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은 영업자들이 공무원에게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영업을 할 수 없게 만들어온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뿌리 깊은 부정 관행이 드러난 것으로, 피청구인은 스스로의 환부를 도려내고 강력한 자정노력을 하여야 함에도 오히려 수입식품 자체에 대한 차등검사에 관한 적용 법리를 오해하여 청구인에게 피해구제절차 등에 대한 아무런 고지도 없이 일방적으로 강력한 과잉규제인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나, 이미 형사처벌로 벌금까지 선고받은 사건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또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이중처벌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는 사실상 영업폐쇄나 다름없는 가혹한 조치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2015년 기준 식품수입건수 총 598,079건 중 서류검사는 474,991건(79.42%), 무작위검사 및 정밀검사는 123,088건(20.58%)으로서, 원칙적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입식품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검사 인력과 비용 등 현실적 여건, 부적합 이력 등 식품안전 관련 정보에 따라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또는 무작위검사를 선별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이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국민의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하는 국가의 고유한 행정사무로서 재량적인 권한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이 수입하고자 하는 수입식품에 대하여 식품안전 관련 정보를 반영하여 검사의 종류를 정밀검사로 결정한 것은 행정심판 대상인 처분이 될 수 없다. 나. 설령 문제영업자 지정 및 수입제품 검사강화조치를 처분에 해당한다고 가정한다하더라도, 영업자는 최초로 수입한 식품에 대하여 수출국 제조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해당 제품의 원재료 및 성분배합비율 등을 신고하게 되고, 재수입 시에는 최초 수입신고 내용을 근거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바, 따라서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내용은 다른 사람이 알 수 없는 개인의 영업에 관한 정보로서 최초 수입자의 동의 없이는 열람·취득할 수 없는 행정정보에 해당함에도, 청구인 회사 대표이사의 아버지인 정○○은 피청구인 소속 직원 박○○에게 2014년 3월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7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제공을 청탁하면서 125만 9,000원 상당의 뇌물을 공여하고, 전직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홍○○에게 수입식품 검사 시 잘 처리해 달라는 등을 청탁하면서 50만원을 송금한 것과 관련하여 창원지방법원으로부터 형사처벌을 받은 이력이 있는 등 청구인이 수입신고 대행한 식품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으로 인정받는 방법으로 정밀검사를 면제받고 통관한 것은 수입식품 검사절차를 부당하게 회피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한 행위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예방적 조치로서 그 목적이 공익에 부합하고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조치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제4항에 따라 처분의 사전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다. 위와 같이 청구인 회사 관계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정밀검사를 회피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는 사실은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수입식품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9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서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2호가목(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2등급 수입식품등의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타당하다. 4.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 제3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9조, 제20조, 제21조, 제4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0조, 제32조, 제34조, 별표 9, 별표 10, 별표 13 5.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공소장, 문제영업자 지정 및 검사강화 조치문 등의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2012. 1. 11. 청구인은 부산광역시 ○○구 ○○에서 하역보조 서비스업, 무역 도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나. 2016. 2. 17. 창원지방검찰청에서 작성한 공소장(2016형제○○○○호)을 보면 박○○의 뇌물수수, 전자정부법위반 죄, 정○○의 뇌물공여 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취지의 공소사실이 기재되어 있다. 다 음 - □ 박○○ ○ 뇌물수수 박○○은 2014. 10. 2.경 식품 수입판매업자인 김○○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 청탁과 함께 현금 300,000원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2012년 12월경부터 2015. 12. 30.경까지 김○○ 등 6명으로부터 총 44회에 걸쳐 청탁을 받으면서 합계 8,500,000원의 현금, 합계 2,104,432원 상당의 술 등 향응을 제공받았다. ※ 정○○으로부터 받은 금전 등의 내역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40689"> ┌──┬───────┬──────────────────────────────────────┐ │연번│일시 │범행 방법 │ ├──┼───────┼──────────────────────────────────────┤ │1 │2014년 3월경 │정○○으로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 │ │ │등의 편의 제공을 부탁받으면서 술 등 향응 275,000원 상당을 수수 │ ├──┼───────┼──────────────────────────────────────┤ │2 │2015. 1. 29.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식사 향응 48,000원 상당을 수수함 │ ├──┼───────┼──────────────────────────────────────┤ │3 │2015년 5월경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수수 │ ├──┼───────┼──────────────────────────────────────┤ │4 │2015. 6. 16.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 및 식사 향응 45,000원 │ │ │ │상당을 수수 │ ├──┼───────┼──────────────────────────────────────┤ │5 │2015. 9. 25.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 식사 향응 39,000원 상당을 │ │ │ │수수 │ ├──┼───────┼──────────────────────────────────────┤ │6 │2015년 11월경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술 등 향응 50,000원 상당을 수수 │ ├──┼───────┼──────────────────────────────────────┤ │7 │2015년 11월경 │정○○으로부터 위와 같은 명목으로 현금 200,000원을 수수 │ ├──┼───────┴──────────────────────────────────────┤ │합계│1,259,000원(현금 800,000원, 향응 459,000원) │ └──┴──────────────────────────────────────────────┘ </img> ○ 전자정부법위반 박○○은 2013년 10월경 부산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공간에서 식품 수입업체인 ○○○으로부터 제출 받아 전자적 방식으로 보관하고 있는 수입신고번호, 수입업체의 사업자등록번호, 수입 식품의 성분 및 재질코드, 수입신고처리상황 등의 행정정보가 담긴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한글파일 형식으로 저장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식품 통관대행업자 ○○○에게 이메일로 송부하였다. 박○○은 이를 포함하여 2013. 1. 16.경부터 2015. 9. 9.경까지 450회에 걸쳐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정당한 이유 없이 29명의 식품 통관대행업자 및 식품 수입업자에게 누설하였다. □ 정○○ ○ 정○○은 2014년 3월경부터 2015년 11월경까지 위 기재와 같이 7회에 걸쳐 박○○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다른 업체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청탁하면서 현금 800,000원과 합계 459,000원 상당의 술 등 향응을 제공하였다. ○ 이로써 정○○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여하였다. 다. 2016. 4. 12. 창원지방법원은 정○○이 2012. 10. 16.경 피청구인 소속 직원 홍○○에게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관리하는 행정정보를 제공해 달라는 등의 편의 제공을 부탁하면서 현금 500,000원을 하○○ 명의 계좌로 송금한 것과 관련한 뇌물공여죄에 대하여 벌금 200만원에 처하는 선고를 하였다. 라. 2016. 5. 27.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각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검사 단계의 부패요인 차단 및 성실신고 유도를 위해 ‘수입식품 검사 처리기준 개선 및 영업자 구분관리 강화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금품·향응 제공 또는 행정정보요구 영업자에 대한 유사사례 방지를 위한 강력한 조치 필요 및 불성실영업자의 정밀검사 강화 관련 대상완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수입식품 영업자 구분관리 강화 조치’를 변경하니 ‘문제영업자 및 불성실 영업자에 대한 수입식품 정밀검사 실시계획’을 홍보토록 하고, 금품·향응 제공 또는 행정정보요구 영업자에 대하여는 2016. 6. 1. 접수분부터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지시하였는데, 첨부된 정밀검사대상자 명단을 보면 청구인은 뇌물공여, 전자정부법 위반으로 정밀검사 적용 횟수가 30회로 되어 있다. 다 음 - ○ 문제영업자 조치 변경 사항 - 금품 또는 향응 제공한 영업자 및 부당한 행정 정보 요구 영업자의 검사 횟수 강화 및 세부사항 추가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40695"></img><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40697"> ┌─────────┬────────────┬────────────┬──────────────┐ │구분 │현행 │개선 │변경사유 │ ├──────┬──┼────────────┼────────────┼──────────────┤ │금품 또는 │대상│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공무원에게 금품 또는 │?특정업자(사람)로 한정 │ │향응 제공 │(A) │향응 제공한 수입·판매 │향응 제공한 수입·판매 │시 해당 종업원이 퇴사 │ │영업자 │ │업자 및 신고대행업자 │업체 또는 신고대행업체 │하는 경우 문제 업체의 │ │ │ │(종업원 포함)로서 수사 │(대행자 포함)로서 수사 │정밀검사 적용이 어려 │ │ │ │기관 등으로부터 금품 │기관 등으로부터 금품 │움 │ │ │ │또는 향응 제공 사실이 │또는 향응 제공 사실이 │?특히 대부분의 대행업체 │ │ │ │있는 자 │있다고 통보된 자 │는 여러명의 대행자가 │ │ │ │ │ │수입신고하여 한명의 대 │ │ │ │ │ │행자로만 정밀검사 한정 │ │ │ │ │ │시 동일업체 다른 대행 │ │ │ │ │ │자는 정밀검사 대상에서 │ │ │ │ │ │제외되므로 업체 기준(동 │ │ │ │ │ │일사업자등록번호)으로 │ │ │ │ │ │대상 적용 │ │ ├──┼────────────┼────────────┼──────────────┤ │ │강화│해당 영업자가 수입 또 │해당 영업자가 수입 또 │?(전체제품→제품별) 영 │ │ │조치│는 대행한 제품을 금품 │는 대행한 제품을 금품 │업자별로 전체 제품 │ │ │(B) │또는 향응 제공 사실을 │또는 향응 제공 사실을 │20~30회 적용 시 수입 │ │ │ │인지(송치일 또는 위해 │인지(송치일 또는 관련 │신고가 많은 영업자는 │ │ │ │사범중앙조사단 자체 조 │수사기관에서 통보)한 │3~4일 만에 정밀검사가 │ │ │ │사 시 인정)한 날로부터 │날로부터 제품*별로 30 │종료되므로 수입 신고 │ │ │ │2년 이내 30회 연속적으 │회 연속적으로 정밀검사 │되는 제품별로 20~30회 │ │ │ │로 정밀검사 │*서류 및 현장검사 대상 │강화조치 │ │ │ │ │ │?(2년 이내 검사 삭제) 2년 │ │ │ │ │ │동안 수입신고를 하지 │ │ │ │ │ │않고 2년 후에 수입신고 │ │ │ │ │ │하는 영업자를 사전에 │ │ │ │ │ │차단 │ ├──────┼──┼────────────┼────────────┼──────────────┤ │부당한 행 │대상│공무원에게 다른 영업자 │공무원에게 다른 영업자 │A 사유와 동일 │ │정정보 요구 │ │의 행정정보(수입식품등 │의 행정정보(수입식품등 │ │ │영업자 │ │수입신고서, 검사성적서 │수입신고서, 검사성적서 │ │ │ │ │등)를 요구하는 수입· │등)를 요구하는 수입·판 │ │ │ │ │판매업자 및 신고대행업 │매업체 또는 신고대행업 │ │ │ │ │자(종업원 포함) │체(대행자 포함) │ │ │ ├──┼────────────┼────────────┼──────────────┤ │ │강화│해당 영업자가 수입 또 │해당 영업자가 수입 또 │B 사유와 동일 │ │ │조치│는 대행한 제품을 2년 │는 대행한 제품*별로 20 │ │ │ │ │이내 5회 연속적으로 정 │회 연속적으로 정밀검사 │ │ │ │ │밀검사 │*서류 및 현장검사 대상 │ │ │ │ │ │ │ │ │ │ │ │ │ │ ├──────┼──┼────────────┼────────────┼──────────────┤ │위반사항중 │강화│- │엄한 정밀검사 횟수 적 │ │ │복되는 경우 │조치│ │용 │ │ └──────┴──┴────────────┴────────────┴──────────────┘ </img> ○ 검사강화조치 내용 통지 방법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41207"> ┌────────┬───────────┬────────────┬───────────┐ │구분 │현행 │개선 │변경사유 │ ├────┬───┼───────────┼────────────┼───────────┤ │검사강화│영업자│관할 지방청별로 문제영│관할 지방청별로 문제영 │검사강화조치에 대해 명│ │조치내용│개별 │업자에게 검사강화조치 │업자에게 검사강화조치 │확히 하고자 함 │ │통지방법│통지 │전 검사강화 내용을 │전 검사강화 내용을 문서 │ │ │ │ │PCRM으로 사전 통지 │및 PCRM으로 사전 통지 │ │ └────┴───┴───────────┴────────────┴───────────┘ </img> ○ 문제영업자 및 불성실 신고 영업자에 대한 세부 검사적용 - 검사종류 : 정밀검사(영업자구분) - 검사방법 : 문제영업자는 제품별로 20~30회, 불성실 신고 영업자는 수입식품등으로 5~10회를 서류 및 현장검사 대상 제품을 연속해서 정밀검사 적용 수입 - 검사적용 방법 : 문제영업자는 각 시스템에서 검사종류 선별 시 제품별 정밀검사 적용횟수 확인가능 ○ 행정사항 - 수입식품정책과 :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등에 다음과 같이 문제영업자나 불성실 신고 영업자에 대한 정밀검사 실시계획 공개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49841217"> ┌────────────────────────────────────────────────┐ │○ 수입담당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한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 각 제품별 정밀검사 30 │ │회 │ │○ 수입담당 공무원에게 행정정보를 요구한 영업자가 수입신고하는 경우 : 각 제품별 정밀검사 20회 │ │ ※ 제품별이란 │ │ ? <농·임·축·수산물> 품명별로 검사 │ │ ? <가공식품, 축산물가공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품목별로 검사(동일제조사 동일 유형별)│ │ ? <기구·용기·포장> 품목별로 검사(동일제조사 동일 재질별) │ │ ※ 금품·향응 제공 또는 행정정보 요구 영업자는 총 29개소 │ │○ 수입신고 시 다음 사항을 3회 위반한 경우 : 정밀검사 10회(2년 이내) │ │ - 수입신고 제품과 실제 제품이 다른 경우 │ │ - 제품이 보세창고에 입고되지 않았으나 수입신고한 경우 │ │ - 한글표시사항이 미부착된 상태로 수입신고한 경우 │ │ - 수산물의 경우, 세계관세기구의 품목분류 체계(HS)상 수산물 가공과정에서 제거된 머리, 지느러 │ │미, 어류의 척추뼈 등과 같이 어류의 웨이스트(HS0511)로 분류되는 품목을 수입신고한 경우 │ │ - 수산물의 경우, 통합공고·수출입공고등에 따른 수입금지품목을 수입신고한 경우 │ │○ 수입신고 시 다음 사항을 3회 위반한 경우 : 정밀검사 5회(2년 이내) │ │ - 수입신고 시 현품사진이 미부착된 경우 │ │ - 수입신고 보완을 요청하였으나, 보완을 완료하지 않고 완료 보고한 경우 │ └────────────────────────────────────────────────┘ </img> - 정보화통계담당관실 : 각 수입관리시스템별 문제영업자 관리 및 검사대상 확인 팝업 전산 반영 조치 - 지방청 : 문제 영업자에게 검사강화 조치 전 검사강화 내용을 문서 및 PCRM으로 사전 통지 마. 2016. 5. 30.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법 제21조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차등검사 실시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수입업무와 관련하여 검사강화 조치됨을 알림 ○ 향후, 청구인이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해서 2016. 6. 1. 접수분부터 품목별 정밀검사 30회가 실시됨 바. ‘2013년 글로벌 식품안전 동향보고서’(식품의약품안전처, 2014년 4월)를 보면, 식품안전정보란 식품(식품첨가물, 기구ㆍ용기ㆍ포장 포함)의 안전과 직ㆍ간접적으로 관련되어 국제기구, 정부기관, 학계, 언론매체 등이 발표하는 자료라고 정의되어 있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처분’이란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수입식품법 제1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관리를 위하여 영업자에 대하여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영업자를 구분하여 차등 관리할 수 있고(제1항), 영업자의 구분 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제2항)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우수수입자, 일반수입자, 특별관리수입자로 구분하여 차등관리한다고 되어 있고, 별표 13 Ⅱ. 개별기준의 제3호나목에 따라 행정처분을 받아 그 효력이 발생한 날(영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과징금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수입식품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제34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위반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특별관리수입자로 관리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차등 관리의 적용 영역은 법 제21조에 따른 수입검사 및 법 제25조에 따른 출입·검사·수거 등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3)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는 수입식품등의 검사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을 구분하여 차등 검사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5항에 따르면 제1항에 따른 검사의 종류·대상·방법 및 절차, 검사항목, 조건 등과 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 검사 및 제4항에 따른 검사결과와 우수수입자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4)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르면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이나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이나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위 별표 9 제2호에 따르면 수입식품등의 검사종류는 서류검사, 현장검사,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가 있고, 서류검사란 신고서류 등을 검토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며, 현장검사란 제품의 성질ㆍ상태ㆍ맛ㆍ냄새ㆍ색깔ㆍ표시ㆍ포장상태 및 정밀검사 이력 등을 종합하여 그 적합 여부를 판단하는 검사를 말하고, 정밀검사와 무작위표본검사는 서류검사 및 현장검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정밀검사는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 무작위표본검사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표본추출계획에 따라 물리적ㆍ화학적 또는 미생물학적 방법으로 실시하는 검사를 말하는데, 정밀검사는 별표 10에 따른 1등급 수입식품등, 별표 10에 따른 2등급 수입식품등[별표 10 제2호가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별도로 검사 횟수 또는 기간을 정하여 실시, 별표 10 제2호나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임의로 정밀검사 대상을 정하여 실시할 수 있음),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수입신고 횟수를 기준으로 실시함)은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 별표 10에 따른 3등급 수입식품등(별표 10 제3호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실시),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으로서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및 같은 법 제8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4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5조의 2에 따른 위해식품 등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수입식품등을 대상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5)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 10에 따르면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수입식품등의 구분기준에 대하여 제1호에 1등급 수입식품등은 최초로 수입되거나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축산물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포함한다)(가목),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별표 9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서류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나목), 별표 9에 따른 현장검사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다목)을, 제2호에 2등급 수입식품등은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가목), 법 제21조에 따른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법 제25조에 따른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경우로서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입식품등(나목)을, 제3호에 3등급 수입식품등은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특별관리수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가목),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수입식품등의 해외제조업소(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의 경우 수출업소, 축산물의 경우 해외작업장을 말한다)에서 제조 또는 수출하는 것으로서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수입하는 수입식품등(나목)을, 제4호에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은 식품(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은 제외한다) 또는 식품첨가물: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가목),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생산국ㆍ품명ㆍ수출업소 및 포장장소(수산물은 제외한다)가 같은 것(나목), 기구 또는 용기ㆍ포장: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재질 및 바탕색상이 같은 것(다목), 건강기능식품: 제조국ㆍ해외제조업소ㆍ제품명ㆍ제조방법ㆍ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은 것(라목), 축산물: 식육ㆍ원유ㆍ식용란은 생산국ㆍ품목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이 같은 것을, 그 외의 축산물은 생산국ㆍ해외작업장(제조ㆍ가공장)ㆍ제품명ㆍ가공방법 및 원재료명이 같은 것(마목)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다. 6) 수입식품법 제40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6호에 따르면 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검사에 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요건에 관한 판단 피청구인은 이 사건 처분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공권력의 주체로서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으로서 국민의 권리 의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 관련 법령의 내용과 취지, 그 행위의 주체ㆍ내용ㆍ형식ㆍ절차, 그 행위와 상대방 등 이해관계인이 입는 불이익과의 실질적 견련성, 그리고 법치행정의 원리와 당해 행위에 관련한 행정청 및 이해관계인의 태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2010. 11. 18. 선고 2008두167 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서류검사보다 강화된 검사인 정밀검사를 피청구인이 실시하는 것을 수인하도록 함으로써 영업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할 것이어서 「행정심판법」 제2조제1호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피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ㆍ적용하여야 하고, 그 행정행위의 상대방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되며, 그 입법 취지와 목적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전적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해석이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1두3388 판결 참조). 나) 식품안전정보는 식품의 안전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되는 정보라 할 것이므로, 수입 품목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수입자 등의 관리를 통하여 보다 안전한 식품 수입을 유도하고 수입식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예방하고 안전한 식품이 수입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려는 수입식품법의 제정취지를 감안해 볼 때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과정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타인의 정보를 입수함으로써 정밀검사를 회피하여 수입신고를 하였다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영업자에 관한 정보는 식품안전과 관련한 주요한 정보에 해당하고, 한번 정밀검사를 받아 적합판정을 받은 제품이라 하더라도 해당 품목이 앞으로도 계속 식품안전에 문제가 없으리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에서와 같이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행정정보를 요구한 경우나 그와 같은 행위를 한 영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피청구인이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문제가 제기되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본 것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다) 정밀검사가 필요한 경우에도 정밀검사를 받아야하는 횟수 또는 기간은 관련 법령의 근거에 따라 적정하고, 다른 정밀검사를 받는 대상과 비교하여 과도하지 않아야 할 것인데, 정밀검사, 무작위표본검사 또는 수거검사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은 후 다시 수입되는 2등급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부적합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재수입되는 경우 임의로 검사 대상으로 정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면서, 1년을 초과하여 재수입되는 수입식품등과 합산하여 5회까지 실시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검사결과, 위반 이력, 국내외 식품안전정보 등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자를 우수수입자, 일반수입자, 특별관리수입자로 구분하여 수입검사 등에 차등 적용하도록 하면서, 특별관리수입자가 수입하는 수입식품등을 3등급 수입식품등으로 구분하고 해당하는 기간 동안 정밀검사를 실시하도록 한 수입식품법의 규정 내용 및 형식에 비추어 볼 때 수입담당 공무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였다거나 식품등의 수입신고서 등 행정정보를 요구한 영업자를 문제영업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이 문제영업자라는 이유로 대상 품목이나 대상 기간의 제한도 없이 청구인이 수입신고하는 모든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2016. 6. 1. 접수분부터 품목별 정밀검사 30회를 실시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처분은 그 정밀검사 횟수가 지나치게 과도하여 청구인의 영업에 상당한 지장이 예상되므로,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부당하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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