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프랜차이즈 사업장 ○컴퍼니(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를 운영하는 영업자인바, 피청구인은 2019. 9. 9. 청구인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마라소스(유형: 소스) 제품을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1개월간의 영업정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 식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사업장은 가맹본부로서, 신규 가맹점인 마라○○ ○○점에 마라소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택배 박스 부피 최소화를 위해 표시사항이 부착된 정식 수입 마라소스 통(5kg)을 개봉하여 그 내용물인 개별 포장된 무표시 비닐팩 제품 형태로 가맹점에 배송하였는데, 배송되는 과정에서 비닐팩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비닐팩으로 배송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2019. 5. 13., 2019. 6. 17. 2회에 걸쳐 무표시 플라스틱 통에 옮겨 담아 택배로 배송하다가 2019. 6. 17.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불시점검에서 무표시 제품으로 적발되었다. 나. 이와 같이 청구인은 가맹점에 택배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소스가 흘러나오는 문제점을 해결하려는 방향으로만 관심을 가진 결과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게 되었는바, 식품표시광고법을 위반하려는 고의나 의도가 전혀 없었으며, 잘못을 인지한 다음에는 재발방지를 위해 전 직원 교육을 실시한 후 표시사항이 부착된 수입용기 그대로 택배발송하고 있다. 다. 청구인은 보증금 1,000만원, 월세 6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년 대비 50% 매출이 급감한 상태에서 1개월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게 되면 위 월세 및 월평균 약 1억 8,000만원 이상의 매입금액 결제를 할 수 없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고, 전국 7개 가맹점 및 50개 이상의 거래처에서 재료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므로 그 피해가 가맹점 및 거래처까지 미치게 되며, 청구인을 비롯한 임직원 7명이 생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되는바,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경우’를 적용하여 선처하여 주시기를 요청한다. 3.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6조, 제2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식품안전관리강화 요청 공문, 확인서, 처분사전통지서, 의견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7. 11. 13. 이 사건 사업장을 설립한 후 2018. 1. 15. 피청구인에게「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한 영업자인바, 마라소스 등 식재료를 수입하여 가맹점 및 거래처에 공급하고 있으며, 마라○○ ○○점 등 전국에 총 7개의 가맹점을 두고 있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7년 6월경 유통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획점검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마라○○ ○○점에서 무표시 수입제품(마라소스)을 적발하였으며, 위 수입제품의 수입처가 이 사건 사업장임을 확인하였다. 다. 이 사건 사업장의 직원 추OO은 2019년 6월 ‘2019. 5. 13.경부터 2019. 6. 7.경까지 이 사건 사업장에서 한글 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 마라소스 플라스틱 통을 개봉하여 내부에 보관된 무표시 비닐팩(1kg) 포장 상태 및 비닐팩을 개봉하여 무표시 투명 플라스틱 통(5kg, 6kg)에 옮겨 담아 포장한 상태의 제품을 마라○○ ○○점(A시 O구 OO로##번길 #-#, 1층)에 택배 배송하는 방법으로 상기 기간 동안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은 마라소스 총 38kg, 44만 8,000원 상당을 판매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19. 7.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장의 식품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알리니 관련 규정에 따라 신속히 조치하고 그 결과를 알려달라’는 취지의 식품안전관리 강화요청을 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8. 5.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예정이므로 2019. 8. 16.까지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처분사전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2019. 8. 16. 피청구인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피청구인은 2019. 9. 9.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159230631"> ┌────────────────────────────────────────────────┐ │○ 처분사항 │ │ - 영업정지 1개월(2019. 9. 23. ~ 2019. 10. 22.)과 해당제품 폐기 │ │○ 처분사유 │ │ - 2019. 4. 16.경 중국산 ‘마라소스(유형: 소스)’ 제품을 수입하여 2019. 5. 13.경부터 2019. 6. 7.│ │경까지 한글표시사항이 부착되어 있는 플라스틱 통을 개봉하여 무표시비닐팩(1kg) 포장 상태 및 │ │무표시 투명 플라스틱 통(5kg, 6kg)에 옮겨 담아 포장한 상태의 제품을 마라○○ ○○점에 총 │ │38kg(44만 8,000원 상당)을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였음 │ │○ 근거법령 │ │ -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 규정 위반 │ │ -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관련 별표 7 행정처분의 기준 Ⅱ. 개별기준 │ │제1호 가목 1) 가), 제17조 관련 별표 8 과징금 부과 제외 대상 제1호 가목에 의한 처분 │ └────────────────────────────────────────────────┘ </img>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에 따르면,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는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영업소 명칭 및 소재지, 소비자 안전을 위한 주의사항, 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그 밖에 소비자에게 해당 식품, 식품첨가물 또는 축산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제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사항 및 글씨크기·표시장소 등 표시방법에 관하여는 총리령으로 정하며(제2항), 제1항에 따른 표시가 없거나 제2항에 따른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등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小分): 완제품을 나누어 유통을 목적으로 재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제3항)고 되어 있다. 그리고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및 별표 7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4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 대상 식품등에 표시사항 전부를 표시하지 않거나 표시하지 않은 식품을 영업에 사용한 경우에 1차 위반이면 1개월의 영업정지와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에 관한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위임하며(제1항),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점검 권한만 해당한다)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총리령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25조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관한 규정으로서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운영지원과 등의 보조기관을 두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르면, 운영지원과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영업(이하 "수입식품영업"이라 한다)에 대한 행정처분,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분장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직권으로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할 권한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본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 1. 15. 피청구인에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등록하였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식품표시광고법 제4조제3항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16조 등을 근거로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업정지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나, 권한의 위임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식품등의 표시 또는 광고의 실증자료에 대한 검토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에게, 식품등의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위반사항의 점검에 관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내용만 있을 뿐, 식품등 표시광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등의 권한의 위임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영업을 허가 또는 등록한 행정청을 표시광고 의무를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의 처분권자로 제한하거나 특정하는 내용 또한 확인되지 아니한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은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으로서 같은 시행규칙 제25조제3항은 행정기관 내에서 사무를 분장시키는 규정일 뿐 행정권한을 위임하는 규정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의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그 소속기관인 피청구인에게 위임하는 수권규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은 권한 없는 기관에 의한 행정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이는 취소의 범위를 넘어 무효라 할 것이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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