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요지
사건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등 취소청구 사건번호 2016-20330 재결일자 2016. 11. 25. 재결결과 기각 청구인은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 건강기능식품 B○○○○○을 판매하였고, 피청구인은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 해당 제품 폐기 명령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광고 내용이 실제 유산균의 효능·효과에 대한 것이고, 변비 개선이나 쾌변 등 각종 유산균 광고에서 하고 있는 내용이며, 광고 내용을 삭제한 이후 매출액의 증감에 큰 변화가 없어 실제 광고 내용으로 판매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없고, 허위, 과대 광고라고 문제를 제기하거나 부작용 신고나 피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또 청구인이 홈페이지 및 상품 후기나 체험기에서 의약품 오인 방지를 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왔고, 단 한 차례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의 집행으로 영업자로서의 관련 법령의 인지와 그 준수 의무를 깨달았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의 영업소 대표자가 이 사건 제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신고 한다고 하므로「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의 허위·과대 광고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한 점,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청구인의 광고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하는 점, 건강기능식품은 의약품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점,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점, 성인보다 면역력이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질병의 증상에 개선 효과나 치료가 된다고 광고를 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수입 건강기능식품 B○○○○○(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6. 9. 19.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2016. 10. 3. ∼ 2016. 10. 17.), 해당 제품 폐기 명령(이하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광고 내용은 ‘유산균 증식과 유해균 억제 또는 배변활동을 원활하게 해주는 등’으로 실제 유산균의 효능·효과에 대한 것이어서 소비자가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능이 있다거나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광고 내용은 이미 소비자가 알고 있는 것으로 청구인은 시중의 각종 유산균 광고에서 변비 개선이나 쾌변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광고하고 있고, 소비자는 이런 광고를 통해 유산균의 효능과 효과를 이미 인지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광고 내용에 대하여 오인할 여지가 없다. 다. 청구인은 의약품으로 소비자들이 오인하여 구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에서의 광고는 물론 상품 후기나 체험기에서도 오인 방지를 위한 노력과 주의를 기울여 왔고, 단 한 차례도 관계 법령을 위반하여 처벌받은 전력이 없이 평소 영업자의 준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정상 참작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제품은 청구인의 전체 상품 매출액의 3∼5%에 불과하고, 광고 내용을 삭제한 이후 매출액의 증감에 큰 변화가 없어 실제 광고 내용으로 판매가 증대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제품으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하여 어떠한 신고나 피해 사례도 발생하지 않았고, 허위, 과대 광고라고 문제를 제기한 소비자도 없었으므로 이 사건 제품의 광고 내용이 의약품으로 혼동, 오인하게 하는 내용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마. 집행정지 신청 기각으로 15일간의 영업정지처분이 집행되어 이미 되돌릴 수 없는 큰 손해를 보았으나, 영업자로서의 관련 법령의 인지와 그 준수 의무를 깨닫게 되었으며, 다시는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 전반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3. 피청구인 주장 가. 이 사건 광고는 소화기관이 약한 영유아가 제품을 섭취할 경우 인체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하여 영양소를 조절하거나 생리적인 작용 등과 같은 보건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얻는 것을 넘어서 질병의 특징적인 징후 또는 증상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것으로, 이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의 소비자가 질병치료 및 예방 등으로 오인·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에 해당한다. 나.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의 기능성 표시광고 심의 사례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사건 광고와 유사한 표현인‘변비, 유당불내증 개선 및 소화를 도와주는, 장내 면역체계 활성화’등과 같은 표현에 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내용으로 부적합 심의되어 시정(삭제) 조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표시·광고에 대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 다. 청구인은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외의 기능성에 대하여 추가로 표시 · 광고를 하기 위하여 기능성 인정 및 표시광고 심의절차를 거쳐야 하였음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인정받지 않은 광고 내용을 표시·광고하여 판매함으로써 소비자를 오인·혼동하게 하는 허위·과대 광고를 한 것이므로 그 위반의 정도가 경하다고 할 수 없다. 4. 관계법령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제4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5.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간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26. 피청구인에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이유없이 우는 영아산통이나 소아 변비 및 아이의 장 면역력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고, 소화건강과 기능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며, 루테리는 유아의 장을 유해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장작용을 하며 영유아의 면역 강화, 유해균 억제, 피부 개선, 설사 치료 등에 좋고, 루테리균은 소화관에 정착하면 면역세포(T림프구)를 증가시키며, 장내 유산균은 우리 아이의 면역력을 높여 주고, 1주 신생아부터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유산균이며, 루테리는 장내 유산균을 증식시키고 유해균을 억제하는 유산균으로 장 연동에 도움을 주어 배변을 원활하게 하고, 유아의 장을 유해 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장작용을 한다’는 등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 다. 2016. 8. 11. 청구인의 대표는 수입식품 검사관에게 다음 사항이 적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다 음 - ○ 인터넷에 ‘바○○○○○ 프로바이오틱 드롭 영아산통이나 소아변비 및 아이의 장 면역력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제품임. 소화건강과 기능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임. 모유에서 분리된 유산균인 루테리는 유아의 장을 유해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장작용을 하며 영유아의 면역 강화, 유해균 억제, 피부개선, 설사치료 등에 좋음’이라는 내용의 광고를 게재하여 수입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동 광고는 2015년 11월경에 본인이 인터넷에 있는 문구를 참고하여 영업소에 근무하는 디자이너 담당직원을 시켜 네이버에 게재토록 한 것이며 이러한 광고를 하면서 2015년 11월경부터 2016. 8. 11. 점검일 현재까지 ‘바○○○○○’ 제품 등 2.3kg(230개, 개당 10ml)을 수입하여 전량 불특정 소비자에게 판매, 영업 중에 있음(2016년 1월경부터 동년 6월경까지 판매금액은 280만원 상당임) * 동 영업소 대표자에 의하면 동 제품은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신고 한다고 하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허위·과대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함 라. 2016. 8. 16. 및 2016. 8. 23.자 사단법인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기능성표시·광고심의위원회의 ‘기능성표시·광고 심의결과 통보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1) 2016. 8. 16.자 기능성표시·광고 심의결과 통보서 ○ 시정사항 - 신생아 → ‘유아’로 수정 - 소화 및 염증제거에 도움을 줌 → 삭제 - 변비예방 → 삭제 - 변비예방에 도움을 주기도 함 → 삭제 - 장내에 안정성이 높은 ∼ 장 건강을 개선하는데 효과적임 → 삭제 - 소장에는 인체의 최대 면역조직인 ∼ 몸을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함 → 삭제 ○ 시정사유 : 「건강기능식품법 시행규칙」 제21조 등, 기능성표시·광고심의기준별 세부지침/세부기준 - 모호한 표현으로 소비자를 오인, 혼동시킬 우려가 있는 내용 - 제품의 기능과 관련없는 내용 -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 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 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 2) 2016. 8. 23.자 기능성표시·광고 심의결과 통보서 ○ 시정사항 - 면역세포의 70%가 존재하는 장 → 삭제 - 유당불내증 개선 및 소화를 도와줌 → 삭제 - 독소가 쌓임 → 삭제 - 장내 면역체계 활성화 → 삭제 - 면역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함 → 삭제 ○ 시정사유 : 2016. 8. 16.자 통보서 시정사유와 동일 마. 2016. 9. 19.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인터넷 사이트를 이용하여 이 사건 건강기능식품인 B○○○○○ 유산균 제품을 판매하면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허위·과대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영업정지 15일(2016. 10. 3. ∼ 2016. 10. 17.), 해당 제품 폐기 명령을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6.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에 의하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광고 등에 해당하는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및 별표 13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와 관련한 사항으로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할 경우 행정처분의 기준에 대하여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과 해당 제품 폐기(표시된 제품만 해당됨)라고 되어 있다. 2) 한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하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 등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청구인은 수입 건강기능식품인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영아산통이나 소아 변비 및 아이의 장 면역력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고, 소화건강과 기능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는 안전하고 편리한 방법이며, 루테리는 유아의 장을 유해균으로부터 보호하여 정장작용을 하며 영유아의 면역 강화, 유해균 억제, 피부 개선, 설사 치료 등에 좋고, 루테리균은 소화관에 정착하면 면역세포(T림프구)를 증가시키며, 1주 신생아부터 먹일 수 있는 유일한 유산균’이라는 내용 등의 광고를 하였고, 청구인의 영업소 대표자도 이 사건 제품이 건강기능식품으로 수입신고 한다고 하므로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허위·과대 광고 금지 규정 위반 사실을 인정하였으며, 위 영아산통, 소아 변비 및 아이의 장 면역력에 대한 효과가 입증된 제품이라거나 소화건강과 기능을 개선하여 면역력을 높여주며 영유아의 면역 강화, 유해균 억제, 피부 개선, 설사 치료 등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등의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청구인의 광고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건강기능식품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으로 질병의 치료·예방에 목적을 두는 의약품과는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며, 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이 크다는 점, 건강한 성인보다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취약한 영유아가 섭취하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면서 의약품과 같은 질병의 증상에 개선 효과나 치료가 된다고 광고를 한 사실은 국민건강 보호상 중대한 위반행위라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7.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