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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엔○○○’라는 상호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청구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샘플러 및 ○○○개완’(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0. 청구인에게 2개월간(2019. 9. 24. ~ 2019. 11. 22.)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이 사건 제품의 폐기처분 및 82만 3,000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가. 청구인들은 일본에서 이 사건 제품을 소량 구매하여 레시피를 개발하고 동호인들과 나눠 마시려고 했던 것이고, 10년간 차를 수입판매하는 영업주가 불법으로 소량의 물품을 몰래 들여와 판매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포탈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었다. 나. 다만, 수입업체에서 세관에 신고되지 아니한 물품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 영업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크게 반성하였고, 이번을 교훈삼아 이후 모든 준수사항을 잘 이행하겠다. 3.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 제20조, 제29조, 제34조, 제4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2조,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식품위생법 제4조 4. 인정사실 청구인들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등록증, 판매(결재) 내역서, 확인(자인)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상호를 ‘○○앤○○○’로 하고 사업장 소재지를 ‘A시 ○○구 ○○1길 **, @층(○○동)’으로 하여 수입식품등 수입&#8231;판매업(등록일 : 2010. 9. 8.)을 영위하는 사람들이다. 나. 청구인들의 직원 정○○이 자필로 서명한 2019. 7. 26.자 확인(자인)서에 따르면, 청구인들은 수입식품등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제품을 수입신고 없이 일본에서 국내로 반입하여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들에게 전량을 판매(2019. 6. 15. ~ 2019. 6. 20.)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제품의 수입 및 판매 내역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img src="/LSA/flDownload.do?flSeq=82168333"></img> ※ 붙임으로 되어 있는 판매(결재) 내역서에는 이 사건 제품의 판매일자, 소비자 성명, 수량, 판매금액이 기재되어 있음 다. 피청구인이 2019. 8. 16. 청구인들에게 처분전 사전통지를 하자, 청구인들은 2019. 8. 30. 피청구인에게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빠른 절차 진행을 부탁한다’는 의견서를 자필로 기재하여 제출하였다. 라. 피청구인은 청구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2019. 9. 10. 청구인들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65378;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65379;(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1조, 제2조제1호, 제20조제1항, 제29조제1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르면,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하는데,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65378;식품위생법&#65379;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이하 ‘식품등’이라 한다) 등을 말하고,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경우로서 1차 위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의 행정처분을 하되, 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위반사항이 고의성이 없는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처분의 기준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정지처분 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65378;식품위생법&#65379; 제4조제6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한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ㆍ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되고, 수입식품법 제34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해 수입식품등의 판매 등 금지에 관한 &#65378;식품위생법&#65379; 제4조제6호를 위반하여 영업정지 2개월 이상의 처분을 받은 자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되, 이에 따라 부과하는 과징금의 금액은 그가 판매한 해당 수입식품등의 판매량에 판매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수입식품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제1항제11호&#8231;제14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정지 명령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들은 ‘레시피를 개발하고 동호인들과 나눠 마시려고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한 것이고, 세금을 포탈하거나 영리를 추구할 생각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것이므로(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청구인들의 의도와는 달리 청구인들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제품을 소비자들에게 유통ㆍ판매한 사실이 확인되며, 수입식품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청구인들이 2010. 9. 8. 수입식품등 수입&#8231;판매업을 등록하여 상당 기간 수입식품등 수입&#8231;판매업을 영위해 온 점에 비추어 보면, 청구인이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별표 13에서 처분의 감경사유로 정하고 있는 ‘수입식품등을 수입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아니한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그 밖에 수입식품등의 수급정책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볼 수도 없는바, 청구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품을 수입하면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8231;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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