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 등 취소청구
요지
청구인은 구매대행 영업을 하는 회사로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을 하였다. 청구인은 ①청구인은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의 근거로 들고 있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②단순히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외국 자료를 번역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③한 번의 경고나 보완지시도 없이 즉시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고 주장한다. 이에 ①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영업자’이며, 이 법에서는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의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청구인은 명백히 적용대상이 되고, 한편 ②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외국 자료의 번역을 넘어 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광고’에 포함되며 광고의 책임은 청구인에게 있고, 특정 병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하였으므로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한 행위에 포함되며, ③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이 사건 처분 중 제품폐기처분에 관해서 직권으로 판단하건대, 그 법령의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품폐기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구매대행 영업을 하면서 ‘○○-포뮬러 ○○캡슐’ 제품(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이하 ‘이 사건 광고’라 한다)를 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은 2018. 7. 5. 청구인에게 2개월(2018. 7. 19. ~ 2018. 9. 16.)의 영업정지(이하 ‘영업정지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 제품 폐기 처분(이하 ‘제품폐기처분’이라 하고, 위 2가지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배송대행업무만을 하므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나. 청구인은 단순히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외국 자료를 번역하였을 뿐이므로 이 사건 광고는 허위ㆍ과장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 한 번의 경고나 보완지시도 없이 즉시 행정제재를 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 3. 관계법령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2018. 3. 13. 법률 제154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조, 제18조 식품위생법 제2조, 제13조, 제72조, 제91조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65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2018. 3. 13. 법률 제15482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4조, 제14조, 제15조, 제29조, 제40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4.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통합 업체대장 조회문서,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6. 7. 26.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영업등록을 하고, 인터넷을 통해 건강기능식품을 구매대행 영업을 하고 있는 법인이다. 나. 청구인은 인터넷에서 건강기능식품인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여성의 비뇨기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원, 질의 건강을 유지, 제품의 효과 – 여성 질의 유익균(vaginal microflora)을 증진,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과민성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항생제의 독성,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rotavirus) 억제, 요로감염(urinary tract)에 아주 탁월한 효과, 면역반응(immune response)증진에도 효과가 있음’이라는 내용의 설명을 게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18. 2. 13. 청구인이 나.와 같은 내용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8. 6. 1.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며, 청구인은 이에 대해 2018. 6. 20. 의견을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2018. 7. 5.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데 처분서의 주요 기재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처분사항 - 영업정지 2개월(2018. 7. 19. ~ 9. 16.)과 해당 제품 폐기 ○ 처분사유 - 인터넷쇼핑몰(http://www.○○.co.kr)을 이용하여 건강기능식품 ‘○○-포뮬러 ○○캡슐‘을 게시하여 구매대행 영업을 하면서 해당 제품이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함 ○ 근거법령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1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4호 카목 1) 라. 한편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서에 들고 있는 법규 중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기준 Ⅱ.개별기준 제14호 카목 1)에서 영업정지 및 해당제품 폐기를 처분기준으로 정하고 있지만, 위 규칙은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 및「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9조 위반을 사유로 하는 경우의 근거법령으로「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를 들고 있는데 「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는 영업정지와 등록취소만을 규정하고 있고 폐기처분에 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다.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2018. 11. 22. 보충서면을 통하여,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제품은「식품위생법」의 적용 대상이 된다는 이유를 추가로 주장하면서,「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 및 제72조를 폐기처분의 근거법령으로 새로이 추가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5호,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 한 자를 이 법에서의 ‘영업자’ 중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다. 2)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고, 위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 위반의 경우에 대해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43조에서는 형사제재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며,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Ⅱ.개별기준 14. 카. 1)에 따르면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에 효능이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의 1회 위반에 대해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 명령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4조제2항에는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2조에 따르면 "식품"이란 모든 음식물(의약으로 섭취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되어 있으며,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이란 인체에 유용한 기능성을 가진 원료나 성분을 사용하여 제조한 식품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13조제1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72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영업자(「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에 따라 등록한 수입식품등 수입ㆍ판매업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제13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ㆍ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하도록 명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29조에 따른 영업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명령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5) 「식품위생법」제91조에 따르면, 이 법에 따른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등에게 각각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72조에 따른 식품등의 압류ㆍ폐기처분 또는 위해 방지 조치 명령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인터넷 구매대행업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적용 여부 관련 판단 청구인은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조제5호,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르면,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하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한 자를 이 법에서의 ‘영업자’ 중의 하나로 정의하고 있고,「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있으며,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을 하는 자는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상 ‘영업자’에 해당하고, 해당 영업자는 같은 법 제29조의 적용을 받는 것이 명백한데,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으로 영업등록을 한 자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은 구「수입식품 안전관리 특별법」의 적용대상이 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광고의 허위ㆍ과장 광고성 여부 (1) 청구인은 단순히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외국 자료를 번역하였을 뿐이므로 이는 허위ㆍ과장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광고란 ‘세상에 널리 알림’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조제4호에서 "광고"란 라디오ㆍ텔레비전ㆍ신문ㆍ잡지ㆍ음성ㆍ음향ㆍ영상ㆍ인터넷ㆍ인쇄물ㆍ간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를 나타내거나 알리는 행위로 정의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청구인이 외국 자료를 번역하였다고 하더라도 번역을 넘어 그 내용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게시하였음이 확인되는바, 이는 해당 정보를 외부에 알리는 행위에 포함되고, 따라서 이러한 청구인의 행위는 ‘광고’에 포함된다고 판단된다. 나아가 이 사건 제품에 대한 자료를 번역한 것에 불과하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에서 그와 같은 내용이 포함된 광고를 실행하기로 한 결정에 대한 책임도 청구인이 부담하여야 할 것이다. (2)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誤認)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식품위생법」제13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ㆍ제조방법, 품질ㆍ영양 표시, 유전자변형식품등 및 식품이력추적관리 표시에 관하여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의 의미를 해석함에 있어 위 규정이 건강기능식품의 약리적 효능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전부 금지하고 있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한 내용의 표시ㆍ광고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건강기능식품으로서 갖는 효능이라는 본질적 한계 내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부수되거나 영양섭취의 결과 나타나는 효과임을 표시ㆍ광고하는 것과 같은 경우에는 허용된다고 보아야 하므로, 결국 위 법령 조항은 건강기능식품에 대하여 마치 특정 질병의 예방ㆍ치료 등을 직접적이고 주된 목적으로 하는 것인 양 표시ㆍ광고하여 소비자로 하여금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하는 표시ㆍ광고만을 규제한다고 한정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어떠한 표시ㆍ광고가 건강기능식품 광고로서의 한계를 벗어나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지는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법적용기관이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3831 판결 참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에 대해 설명하면서 ‘여성의 비뇨기계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원, 질의 건강을 유지, 제품의 효과 – 여성 질의 유익균(vaginal microflora)을 증진,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과민성대장증후군(irritable bowel syndrome), 항생제의 독성, 장염을 유발하는 로타바이러스(rotavirus) 억제, 요로감염(urinary tract)에 아주 탁월한 효과, 면역반응(immune response)증진에도 효과가 있음’이라고 특정 병명을 직접 언급하면서 그 효능ㆍ효과가 있다고 광고한 것은 사회 일반인의 평균적 인식을 기준으로 볼 때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의 행위는 건강기능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도록 표시ㆍ광고한 행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 다) 재량권 일탈ㆍ남용에 대한 판단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과 같은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은 일반적으로 처분의 최고한도를 정한 것이라 할 것이나, 행정청으로서는 특별히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기준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서울행정법원 2007. 12. 27. 선고 2007구합41437 판결 참조) 처분 기준에 따른 제재적 행정처분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 없는데(대법원 2007.9.20. 선고 2007두6946판결 참조),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처분이 관련 규정에서 정한 처분기준에 따라 이루어진 점, 허위ㆍ과장광고를 금지함으로 인해 얻는 국민건강과 보건의 증진이라는 공익이 청구인이 받는 불이익에 비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경고나 보완지시 없이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에게 너무 가혹하다고 볼 수 없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처분을 하면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라)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중 영업정지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2) 이 사건 처분 중 제품폐기처분의 위법ㆍ부당 여부 가)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하면서 근거법령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9호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행정처분기준Ⅱ. 개별기준 제14호 카목 1)을 적용하였는바, 이 사건 제품폐기처분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9조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영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1항제8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제7조 제4항, 제8조, 제9조제4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2항,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항, 제17조제4항을 위반한 경우’를, 같은 조 제1항제9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제23조, 제24조제1항, 제2항, 제25조, 제26조를 위반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2018. 3. 13. 개정되면서 위 제29조제1항제8호에 규정된 위반법조 가운데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을 삭제하였고, 제29조제1항제9호에 규정된 위반법조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삭제하는 한편 부칙 제1조에서 위 법의 시행일을 공포일로부터 1년으로 정하고, 제2조에서는 경과조치로서 이 법 시행 전의 수입식품등의 표시ㆍ광고와 관련된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9호의 구성요건을 이루고 있는 구「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18조제1항은 ‘누구든지 건강기능식품의 명칭, 원재료, 제조방법, 영양소, 성분, 사용방법, 품질 및 건강기능식품이력추적관리 등에 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허위ㆍ과대ㆍ비방의 표시ㆍ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제1호에서는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를 규정하고 있으며, 위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위반자에 대해서는 구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제3호에서 영업허가의 취소 및 영업정지, 영업소 폐쇄 등의 제재를 할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동법 제3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해당 제품의 폐기처분을 할 수 있는 위반행위에 제18조제1항 위반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구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는 2018. 6. 28.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삭제되었다). 이와 같이 보았을 때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9호를 위반한 청구인에게 제29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따라 영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을 뿐이라 할 것이고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 중 제품폐기처분 부분은 법령의 근거가 없이 내려진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 중 제품폐기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청구인은 보충서면(2018. 11. 22.자)에서, 건강기능식품도 ‘식품’의 일종이므로 이 사건 제품은 「식품위생법」의 적용대상이 되는바,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1호에서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에서 폐기처분의 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품폐기처분은 법령상의 근거가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1항에서는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위생관리법」, 「식품ㆍ의약품분야시험ㆍ검사 등에관한법률」 등 관계법률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나 「식품위생법」에 대한 특별법이라 할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런데 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9조제1항제8호에서는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 위반행위에 대하여, 같은 항 제9호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18조제1항을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각각 등록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13조제1항제1호와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제1호 모두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의 금지를 구성요건으로 정한 후 그에 대한 제재규정을 두고 있는 이상 수입식품 영업자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ㆍ효과가 있거나 의약품으로 오인ㆍ혼동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표시ㆍ광고’의 금지를 위반한 경우에는 「식품위생법」의 특별법인 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므로 결과적으로 식품위생법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제품폐기처분의 근거가 「식품위생법」이라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없이 이유가 없다. 다) 아울러 피청구인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46조, 별표 13 Ⅱ 개별기준 14 카목 1)에서는 위반자에 대한 영업정지와 해당제품폐기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위에서 적시한 바와 같이 구「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제29조 제1항에서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제재처분만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3 Ⅱ 개별기준 14 카목에서 정하고 있는 폐기처분은 법률의 근거가 없는 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피청구인의 위 주장 또한 이유가 없다. 라) 그렇다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제품폐기처분은 어느 모로 보나 법령상의 근거가 없는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마땅히 취소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일부 인정할 수 있으므로, 청구인의 청구 중 해당 제품(○○-포뮬러 ○○캡슐) 폐기처분에 관한 청구는 받아들이기로 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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