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하는 자인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제품인 ‘○○○○○○ 프로바이오틱스 방광염 영양제 40정’(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에 대한 광고문구로 ‘방광염’을 게시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여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1. 1. 29. 청구인에게 해당제품 폐기 및 ‘1개월(2021. 2. 10. ~ 2021. 3. 11.)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자동번역 프로그램과 키워드·상품정보 추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판매사이트에 상품명 및 상품상세정보를 등록한 것인데, 많은 업무로 일일이 확인하지 못하고 프로그램 사용 중 발생한 고의성이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청구인은 위반사항을 인지한 즉시 상품을 수정·삭제 처리하였고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유통시키지 않아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는바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청구인은 사업을 시작한지 1년 정도 된 신생업체이며 이 사건 처분 외의 처분전력이 없는 등의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고 적법·적정한 수준의 처분을 내려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24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제15조, 별표 1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20. 10. 12. 다음과 같은 내용의 확인서에 자필로 서명하였다. - 다 음 - 나. 피청구인은 2021. 1. 12.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와 관련하여 ‘영업정지 2개월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할 예정이라는 취지의 사전통지를 하였고, 청구인은 2021. 1. 22. 피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감경해달라는 취지로 의견을 제출하였다. 다. 피청구인은 2021. 1. 29. 청구인의 행위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에서 감경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1개월의 이 사건 처분 및 해당제품 폐기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제품의 국내 판매사이트 화면 캡쳐 자료에 따르면, 이 사건 제품에 대하여 ‘방광염 영양제’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등의 명칭·제조방법·성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관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별표 7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자가 법 제8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위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제품 폐기처분(1차 위반)’을 한다고 되어 있고, 다만,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 ‘위반사항 중 그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인 경우’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지처분기간의 2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그 처분을 경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2) 한편, 식품표시광고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정지에 관한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청구인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고 사소한 부주의로 인한 것이며, 소비자에게 상품을 판매·유통시키지 않아 어떤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으며 청구인의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이 경감되거나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이 사건 제품의 판매사이트에 ‘방광염’이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바 동 광고를 접한 소비자로 하여금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며, 청구인 스스로 식품표시광고법 제8조를 위반하여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사실이 있다는 취지의 확인서에 서명하였는바,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사유가 존재함이 명백하다고 할 것인 점, ②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 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는 점(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등 참조), ③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청구인의 주장대로 자동번역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자로서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될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해당 표시·광고가 소비자에게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고려할 때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더욱이 피청구인은 청구인의 위반행위가 ‘식품등을 제조·가공·수입·처리만 하고 시중에 유통시키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미 2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을 2분의 1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청구인이 주장하는 사정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이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게 될 불이익보다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는바 청구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고,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잘못되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연관 문서

decc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
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 행정심판 재결례 | AskLaw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