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터넷 등에 수입식품인 ‘□□□□’(이하 ‘이 사건 식품’이라 한다)이 ‘관절 근골격의 아픔 완화 및 개선에 좋은‘, ’몸과 관절쪽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등의 문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30. 청구인에게 2개월간(2021. 12. 21. ~ 2022. 2. 18.)의 영업정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및 해당 제품 폐기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많이 고통을 당하다가 도움을 받은 제품이다 보니 타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는 의도로 쓴 글인데도, 피청구인이 이를 허위 과대의 표시광고로 보는 것은 글의 취지를 오해한 것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3. 관계법령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6조, 제24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별표 1, 제15조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7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업자등록증, 영업등록증, 확인서(자인서), 처분 사전통지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자료의 기재내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8. 10. 8. 피청구인에게 ‘○○○○’이라는 상호로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 영업등록을 하고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나. 청구인이 2021. 10. 28. ‘위 내용을 읽고 사실과 같음을 확인하고 자필 서명한다’고 자필로 기재한 후 서명한 확인서(자인서)에 따르면,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광고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음 - ○ 광고내용 : ‘관절 근골격의 아픔 완화 및 개선에 좋은‘, ’몸과 관절쪽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 광고기간 : 2021년 7월경 ~ 2021. 10. 28. - 광고매체 : 인터넷 판매사이트 ○ 광고내용 : ‘몸속 염증에 진짜 좋네요’, ‘자가면역질환에도 큰 도움 받았던’, ‘면역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항암#갑상선#면역향상영양제’ - 광고기간 : 2021. 7. 24. ~ 2021. 10. 28. - 광고매체 : 페이스북 다. 피청구인은 2021. 11. 8. 청구인에게 처분 사전통지를 한 후 수입식품 등 인터넷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청구인이 인터넷 등에 ‘관절 근골격의 아픔 완화 및 개선에 좋은‘, ’몸과 관절쪽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등의 문구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이 사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2021. 11. 3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이하 ‘식품표시광고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에 따르면, 누구든지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이하 ‘식품등’이라 한다)의 명칭, 영업소 명칭, 종류, 원재료, 성분, 내용량, 제조방법, 등급, 품질 및 사용정보에 관한 사항에 관하여 질병 또는 질병군의 발생을 예방한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질병 또는 질병군에 치료 효과가 있다는 내용의 표시ㆍ광고 등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16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은 영업자 중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영업자가 제8조제1항을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영업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7 ‘Ⅱ.3.다.1)’에 따르면, 법 제8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로서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1차 위반)에는 영업정지 2개월과 해당 제품 폐기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식품표시광고법 제24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2항제3호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영업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ㆍ정지의 권한을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청구인은 ‘본인이 질병으로 인해 많이 고통을 받다가 이 사건 식품으로 도움을 받은 제품이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해당 광고 글을 게재한 것임에도 피청구인이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가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① 행정법규 위반에 대하여 가하는 제재조치는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위반자의 의무 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과될 수 있다(대법원 2003. 9. 2. 선고 2002두5177 판결 참조) 할 것인 점, ② 청구인이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인터넷 등에 게재한 "‘관절 근골격의 아픔 완화 및 개선에 좋은‘, ’몸과 관절쪽의 고통을 개선하기 위해 특별히 설계된‘, ‘몸속 염증에 진짜 좋네요’, ‘자가면역질환에도 큰 도움 받았던’, ‘면역증진에 도움이 됩니다’, ‘#항암#갑상선#면역향상영양제’" 등의 표현은 이 사건 식품이 질병의 예방ㆍ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할 것인 점, ③ 이 사건 처분은 식품표시광고법 시행규칙 별표 7 ‘Ⅱ.3.다.1)’에서 정하고 있는 처분기준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수입식품 인터넷 구매대행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식품표시광고법령을 준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식품에 대하여 위와 같은 표시 및 광고를 약 3개월간 게재한 행위를 두고 위반의 정도가 경미하거나 고의성이 없는 사소한 부주의로서 처분의 감경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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