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반송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5124 수입식품반송ㆍ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이사 이 ○○) 서울시 ○○구 ○○동 837-22 ○○빌딩502호 피청구인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1998. 10. 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3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1998. 8. 6. 냉동다진마늘(이하 “이 건 식품”이라 한다)의수입신고를 위한 식품검사를 받기 위하여 피청구인에게 가열후섭취냉동식품(냉동전비가열제품)으로 접수신청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건 식품의 기준적용이 모호하다는 이유로 이 건 식품을 ‘비가열섭취냉동식품’으로 분류하여 관련 서류들을 접수받고 식품공업협회에 이 건 식품에 대한 수입적합여부의 검사를 의뢰 하였으며 그 결과 이 건 식품이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자, 피청구인은 동결과에 따라서 1998. 8. 26.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식품을 반송 또는 폐기하라는 명령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부가가치세법 관련 예규(부가 1235-1885)에 의하면 마늘을 제분한 것은 미가공식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 별표 6과 식품공전의 제3 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에 의거하더라도 이는 가공식품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는 바, 이러한 해석은 차치하더라도 피청구인은 이 건 식품을 냉동식품중 비가열섭취냉동식품으로 구분하여 식품검사를 의뢰하고 있는데 동 식품공전상에서는 비가열섭취냉동식품이란 식용으로 섭취할 때에 조리 또는 가열을 요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고 정의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식품을 국이나 찌개등에 넣을 경우에는 가열후섭취냉동식품에 해당되지만 나물이나 무침등에 이용할 때는 위의 비가열섭취냉동식품이므로 이에 따라 수입적합판정을 받기 위해서는 가열후섭취냉동식품(냉동전비가열제품)의 적정세균수 기준(1g당 300만 마리 이하)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비가열섭취냉동식품의 기준(1g당 10만마리 이하)을 적용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 건 식품의 검사결과 검출된 세균이 1g당 30만마리이었으므로 수입부적합 식품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인에 대하여 이의 반송 또는 폐기를 명하는 이 건 처분을 한 바, 이는 피청구인이 나물 등에 이용하는 것도 조리라는 사실을 간과하여 식품공전상의 정의 규정을 이 건 식품에 잘못 적용한 것이며 따라서 이에 의거하여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도 위법ㆍ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식품류의 수입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에 의거하여 수입식품의 수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신고된 제품은 식품위생법 제7조에 의거 식품공전 및 식품첨가물공전에 설정된 기준 및 규격에 따라 검사하고 있는 바, 이 건 식품은 1996. 4. 19. 보건복지부 지시에 의하여 식품공전 제4, 식품별 기준 및 규격 14-12 향신료가공품 및 제3.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냉동식품에 의거하여 검사받도록 되어 있으며, 또한 그 용도에 따라서 국 등에 사용될 때에는 가열후섭취냉동식품으로, 무침 등에 이용될 때에는 비가열섭취냉동식품으로 사용될 수 있으므로 식품의 안전성과 국민건강을 위하여 이 건 식품을 비가열섭취냉동식품으로 구분하여 한국식품연구소에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 건 식품에서 비가열섭취냉동식품의 검사적합판정 기준세균보유수치인 1g당 10만 마리를 훨씬 초과하는 1g당 30만 마리의 세균이 검출되었다는 검사결과에 따라 이 건 처분을 한 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건 식품이 비가열조리식품과 가열조리식품 모두에 이용되고 있으므로 이 건 식품에 대한 검사기준 역시 두 구분기준에 모두 합당하여야 함으로 이에 따라 행한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 및 제4항, 제12조 및 제16조제1항 및 제2 항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 식품공전 제3.식품일반에대한공통기준및규격 및 제4.식품별기준 및 규격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1998. 8. 13.자 및 10. 7.자 질의회신서, 국립여수검역소 , 국립포항검역소, 부산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각각 접수된 냉동다진마늘 수입업자의 수입신고서, 재검사판정청구에관한회신문서, 청구인의 식품유형변경요청서, 물품공급계약서, 보건복지부의 수입식품기준ㆍ규격분류통보서, 청구인이 제출한 수입식품부적합통보서, 수입식품신고및재신고에관한질의에대한회신문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1998. 8. 13.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냉동다진마늘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다. (나) 식품공전상의 냉동식품에 대한 성분규격에 의하면 비가열섭취냉동식품의 적정세균수는 1g당 10만 마리 이하이어야 하고 가열후섭취냉동식품(냉동전비가열제품)의 적정세균수는 1g당 300만 마리 이하여야 하는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식품이 국등에 이용될 때에는 후자에 해당하지만 무침등에 이용될 때에는 전자인 비가열섭취냉동식품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양 기준을 동시에 충족시키려면 비가열섭취냉동식품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이를 비가열섭취냉동식품으로 구분하여 1998. 8. 17. 한국식품연구소에 이 건 식품에 대한 검사의뢰를 한 결과 이 건 식품에서 비가열섭취냉동식품의 적정세균수 기준을 초과한 1g당 30만 마리가 검출됨으로써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며, 이에 따라 1998. 8. 26.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수입식품 부적합통보를 하면서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11조제4항에 의하여 이 건 식품을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였다. (다) 청구인이 이에 불복하여 재검사 요청 및 이 건 식품의 분류를 재검토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검사과정상의 문제가 없었으므로 재검사대상이 아니라는 사실과 가열후섭취냉동식품으로 전량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있으면 이를 재검토하겠다는 내용의 통지를 청구인에게 하였다. (라) 식품공전상에서는 냉동식품중 비가열섭취냉동식품은 식용으로 섭취할 때에 조리 또는 가열을 요하지 않는 것으로, 가열후섭취냉동식품은 조리 또는 가열을 요하는 것으로 각각 정의하고 있는데 청구인은 이 건 식품은 양념으로서 조리 또는 가열을 요하는 것이므로 이를 요하지 않는 비가열섭취냉동식품으로의 구분은 잘못된 것이므로 가열후섭취냉동식품으로 재분류하여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1998. 10. 7.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식품공전상의 냉동식품에 대한 정의 중 비가열섭취냉동식품 또는 가열후섭취냉동식품의 분류는 열처리유무에 따른 것으로서 미생물관련성분 규격적용 역시 동기준에 따라야 하므로 이 건 식품은 비가열섭취냉동식품상의 세균수 적합기준에 부합하여야 된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식품위생법상 수입업자에게 수입 식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고 관계공무원 또는 검사기관에게 동 식품에 대한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국민생활과 직결되어 있는 식품의 위생 및 안전을 확보하여 국민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 바, 이러한 취지에 따라 식품에 대한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동 기준에 부적합한 식품류의 수입ㆍ판매 등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식품이 국민 건강을 담보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필요하다고 할 것이고 냉동식품류에 포함된 세균이 해동과정을 통해 실온에서 급격하게 증식할 것을 예상한다면 식품공전상의 비가열섭취냉동식품과 가열후섭취냉동식품과의 구분은 이를 식용으로 이용할 때 가열을 하는가의 여부로서 나누어야 한다는 피청구인의 주장은 일응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 이에 의거하여 이 건 식품이 비가열섭취냉동식품 및 가열후섭취냉동식품의 기준 모두에 부합하여야 한다는 판단하에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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