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부적합처분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중국의 제조업체 ‘@@@@ @@@@ @@@@@@@@@ FOOD CO., LTD’(이하 ‘이 사건 제조업체 1’이라 한다)로부터 ○○○○○젤리와 ○○젤리(이하 ‘이 사건 적합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신고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해 피청구인은 2020. 1. 8.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 5. 4. 피청구인에게 중국의 제조업체 ‘$$$$$$$ $$$$$$$$ FOOD CO., LTD’(이하 ‘이 사건 제조업체 2’라 한다)에서 ●●● ○○○○○젤리와 ●●● ○○젤리(이하 ‘이 사건 제품들’이라 한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24호, 2020. 4. 14. 시행, 이하 같다)에 따른 젤리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0. 5. 7. 청구인에게 수입식품 검사결과 부적합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 사건 적합제품들에 대해 영업판매를 하다가, 단가문제로 인해 이 사건 제조업체 2로 제조공장을 변경한 후 피청구인에게 다시 정밀검사를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이 젤리 제조가공기준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나. 이 사건 제품들은 컵모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품으로 한 번에 흡입하듯이 섭취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식품공전상 ‘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젤리제품’에 해당되지 않는 제품이다. 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한 동일제품에 대하여 적합판정을 했다가 동일한 성분과 동일한 모양이지만 제조공장만 변경된 제품에 대해 이제 와서 부적합처분을 하는 납득할 수 없는 행정행위를 하고 있다. 라. 따라서 피청구인은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적합제품들에 대해서는 적합판정하였다가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적합판정을 하는 등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여 수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켰을 뿐만 아니라, 2001년부터 2004년 사이 발생한 아동의 ◈◈◈ 젤리 사망사건으로 인해 신설되게 된 법의 취지 등을 감안했을 때 이 사건 제품들보다 컵형 젤리형태에 가까운 제품은 오히려 적합판정하여 시중에 유통되게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은 법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ㆍ남용하였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3조, 제20조, 제2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30조, 제34조, 별표 9, 별표 10 식품위생법 제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영업등록증, 수입신고서, 부적합통보서, 이 사건 제품들 사진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2019. 7. 9. A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수입식품등 수입판매 영업을 등록하고 과자, 캔디 종류의 식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자이다. 나. 청구인은 2020. 1.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적합제품들의 수입신고를 하고, 피청구인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2020. 5. 4.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였고, 피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1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9 제2호 다목 1) 및 별표 10에 따른 1등급 수입식품으로 정밀검사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관능검사를 실시한 후, 검사결과 이 사건 제품들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지 않다는 이유로 2020. 5. 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5. 식품별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젤리의 제조가공기준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11"> </img> 다 음 - 마.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한 피청구인의 유권해석 질의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020. 5. 22.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제품들의 사진 및 크기, 너비, 두께, 무게 등을 볼 때, 이 사건 제품들은「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제조가공기준에 적합하지 않다는 취지로 회신하였다. 바. 이 사건 적합제품들과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해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사진 자료 등에 따르면, 이 사건 적합제품들과 이 사건 제품들의 재료 및 모양은 다음과 같다. <img src="/LSA/flDownload.do?flSeq=101262013"> </img> - 다 음 -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1) 수입식품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제1항),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제2항), 같은 법 제20조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한다)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제1항), 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제5호)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제2항)고 되어 있다. 한편 「식품위생법」 제7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가공·사용·조리·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제1호), 성분에 관한 규격(제2호)을 정하여 고시한다고 되어 있다. 2) 수입식품법 제21조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20조에 따라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3) 수입식품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및 제30조제1항 등에 따르면,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한다)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한다)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제1호) 등을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제27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별지 제28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별표 10에 따르면, 별표 10에 따른 1등급 수입식품등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1등급 수입식품등에는 최초로 수입되거나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축산물의 경우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를 포함한다)과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별표 9에 따른 검사의 종류 중 서류검사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별표 9에 따른 현장검사결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밀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입식품등이 포함되어 있다. 나. 판단 1) 우선, 청구인은 이 사건 제품들이 컵모양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제품으로 한 번에 흡입하듯이 섭취하는 제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젤리 제조가공기준에 따르면, ‘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는 컵모양 등 젤리의 크기’에 대해 규정되어 있어 한 번에 흡입할 수 없더라도 흡입하여 섭취할 수 있다면 동 규정이 적용될 수 있고, 컵모양이 아닌 경우도 포함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사건 제품들이 한 번에 흡입하듯이 섭취하는 컵모양의 제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인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동일한 형태의 이 사건 적합제품들에 대해서는 적합판정했다가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해서는 부적합판정을 하는 등 일관성을 훼손하여 수입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시켰을 뿐 아니라 이 사건 제품들보다 컵형 젤리형태에 가까운 제품은 오히려 적합판정하여 시중에 유통되게 하는 등 이 사건 처분이 법의 재량권을 심각하게 일탈ㆍ남용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적합제품들이 피청구인으로부터 적합판정을 받은 사실은 인정되나, ① 이 사건 제품들의 너비(5.5cm), 무게(40g)가 이 사건 적합제품들의 너비(3.5cm, 3.4cm), 무게(58g)와 다르고, 이 사건 제품들의 너비와 무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젤리 제조가공기준에 부합되지 않으므로 피청구인이 이 사건 제품들에 대해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의 젤리 제조가공기준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고 판단되고 달리 이 사건 처분에 잘못이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할 수 없는 점, ② 시중에 유통되는 다른 제품들의 적합판정에 문제가 있었는지는 별론으로 하고, 설령 이 사건 적합제품들과 이 사건 제품들이 동일 규격이었다고 하더라도 행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관련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제품을 적합 판정할 수는 없다고 보이는 점, ③ ◈◈◈ 젤리로 인한 사망으로 인해 젤리 제조가공기준을 강화한 취지로 볼 때 보다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④ 달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하였다고 볼만한 사정이 발견되지 않는 점 등을 감안할 때, 피청구인이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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