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부적합 통보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주스(&&&& &&&&& JUICE)(이하 ‘이 사건 수입식품’이라 한다)에 대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기준치(불검출)를 초과한 0.1636g/㎏이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이라 한다)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2020.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입식품에 대한 부적합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가. 피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식품에 대한 적부 판정 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배수, 사용 원재료 유래에 대한 기준적용 및 환원(복원)량을 미반영하여 부적합으로 처리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에 위배된다. 나. 기적합 통보된 것과 달리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금번에 부적합 처분을 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서류를 반려조치하였으며, 가열주스와 비가열주스를 구분하는 기준을 찾을 수 없으므로 각기 다른 실무자가 다른 재량과 판단으로 동일제품에 대하여 다르게 판정할 수 있다. 3. 관계법령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조, 제2조, 제3조, 제20조, 제21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 식품위생법 제7조 4. 인정사실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제출한 법인등기부, 수입신고서, 시험성적서, 이 사건 처분서 등 각 사본의 기재내용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식품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2020. 8. 1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수입식품에 대하여 수입신고(15,892.8㎏)를 하였는데, 이 사건 수입식품에 대한 수입신고서 및 한글 표시사항에 따르면,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 식품유형 : 과ㆍ채주스(비가열제품) ○ 제조공정 : 원료 → 저장 → 해동 → 혼합 → 주입 → 밀봉 → 포장 ○ 원재료명 및 함량 <img src="/LSA/flDownload.do?flSeq=110557031"> </img> 나.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이 사건 수입식품을 수거하여 무작위표본검사를 실시한 결과,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기준치(불검출)를 초과한 0.1636g/㎏이 검출되어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ㆍ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근거하여 2020. 8. 27. 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이 2020. 9. 9. 및 2020. 10. 19.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자, 피청구인은 2020. 10. 30. 청구인에게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회신을 하였다. - 다 음 - ○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은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안식향산 검출에 따른 적부 판정은 이 사건 수입식품의 원료로 사용된 안식향산의 양으로 산출해야 하고, 해당 제품에서 검출된 안식향산의 양(0.1636g/㎏)은 원료에서 이행할 수 있는 최대치를 초과하였음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1) 수입식품법 제1조, 제2조제1호, 제3조에 따르면, 이 법은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품질의 향상을 도모하며 올바른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수입식품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ㆍ포장 등을 말하는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수입식품등의 관리 정책과 기준을 마련하고 영업자를 지도·감독하여야 하고,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등을 수입하여야 하며, 취급하는 수입식품등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2) 수입식품법 제20조제1항ㆍ제2항제5호, 제21조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려면 해당 수입식품등을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식품위생법」 제7조 등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하여야 하는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에 대하여 부적합통보서를 해당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하며,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폐기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3)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ㆍ제4항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에 관한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 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고, 이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그 기준에 따라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보존하여야 하며, 그 기준과 규격에 맞지 아니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은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ㆍ수입ㆍ가공ㆍ사용ㆍ조리ㆍ저장ㆍ소분ㆍ운반ㆍ보존 또는 진열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4)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 성분에 관한 규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70호, 이하 같다) 및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0-59호, 이하 같다)에 따르면, 과일·채소류음료의 식품유형으로서 ‘농축과ㆍ채즙’이란 과일즙, 채소즙 또는 이들을 혼합하여 50% 이하로 농축한 것 또는 이것을 분말화한 것을 말하고, ‘과ㆍ채주스’란 과일 또는 채소를 압착, 분쇄, 착즙 등 물리적으로 가공하여 얻은 과ㆍ채즙(농축과ㆍ채즙, 과ㆍ채즙 또는 과일분, 채소분, 과ㆍ채분을 환원한 과ㆍ채즙, 과ㆍ채퓨레ㆍ페이스트 포함) 또는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한 것(과ㆍ채즙 95% 이상)을 말하며, ‘보존료’란 미생물에 의한 품질 저하를 방지하여 식품의 보존기간을 연장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는데, 이러한 과일·채소류음료에서 검출되는 안식향산, 안식향산나트륨 등은 0.6g/㎏ 이하(안식향산으로서, 다만, 농축과즙의 경우 소브산, 소브산칼륨 또는 소브산칼슘과 병용할 때에는 안식향산으로서 사용량과 소브산으로서 사용량의 합계가 1.0 이하이어야 하며, 그 중 안식향산으로서의 사용량은 0.6 이하이어야 한다. 또한 가열하지 아니한 제품은 검출되어서는 아니 된다)이어야 하나,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나. 판단 1)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이 사건 수입식품에 대한 적부 판정을 하면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농축배수, 원재료 유래에 대한 기준적용 및 환원량을 미반영하였으므로, 해당 규정에 위배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식품에 대하여 가열공정이 없는 비가열제품이라고 수입신고를 하였고, 「식품위생법」 제7조제1항의 위임에 따라 식품의 원료에 관한 기준,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ㆍ가공ㆍ사용ㆍ조리 및 보존방법, 성분에 관한 규격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가열하지 아니한 과일·채소류음료에는 보존료로서 안식향산이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고 되어 있는바, 원칙적으로 이 사건 수입식품은 안식향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②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예외적으로 어떤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이 그 식품첨가물을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부터 유래된 것이라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식품첨가물 사용기준의 제한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수입식품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안식향산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수입식품의 원료인 농축○○주스는 0.25g/㎏의 안식향산나트륨을 첨가한 후 약 5배로 농축한 것이므로 완제품인 이 사건 수입식품에서 원료(농축○○주스)로부터 이행될 수 있는 안식향산의 최대치는 0.0445g/㎏이나, 이 사건 수입식품에서 검출된 안식향산은 위 최대치를 초과하여 0.1636g/㎏이 검출되었으므로, 이 사건 수입식품이 ‘원료로부터 이행된 범위 안’에서 안식향산을 사용하였다고 볼 수도 없는 점, ③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농축과ㆍ채즙의 경우 50% 이하로 과일즙 등이 농축되면 20%로 농축하든 40%로 농축하든 안식향산의 사용량은 ‘0.6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제품의 농축배수에 비례하여 안식향산의 허용기준이 달리 적용되어야 하는 것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기적합 통보된 것과 달리 동일한 제품에 대하여 금번에는 부적합 통보가 되었고,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 서류를 반려하였으며, 가열주스와 비가열주스를 구분하는 기준이 없어 동일제품에 대하여 실무자 마다 다른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나, ① 어떤 수입식품이 최초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하여 그 이후에 수입된 모든 식품이 반드시 적합 판정을 받는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② 청구인은 2020. 10. 19. 추가로 이의신청을 하였고, 피청구인은 2020. 10. 30. 청구인에게 그 사유를 기재하여 이의신청을 수용할 수 없다는 회신을 한 점, ③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르면, 과일채소류음료의 안식향산 기준은 ‘비가열제품’의 경우는 ‘불검출’로, 가열제품인 경우는 ‘0.6g/kg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비가열제품과 가열제품에 대한 안식향산의 허용기준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은 이 사건 수입식품에 대하여 ‘비가열제품’으로 표시하였으며 수입신고서의 제조공정에도 가열공정이 별도로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이 역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더불어, 영업자는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을 수입하여야 하고 취급하는 수입식품의 위해 여부에 대하여 항상 확인하고 검사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국가는 위해물질이 과다 사용된 수입식품을 차단하여 모든 국민이 안전하고 양질인 수입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영업자를 지도ㆍ감독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할 것이다. 4)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보면,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이 사건 수입식품에서 보존료인 안식향산이 기준치를 초과하여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한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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