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축산물 반입불가통보 등 취소청구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은 2020년 12월 고양이사료(○○○ ○○○○ ○○ 2종, 6.5kg)를 일본에서 해상특송으로 우리나라로 반입(이하 ‘이 사건 반입제품’이라 한다)하였고, 피청구인은 특송업체의 통지를 받고 위 반입제품을 검역한 결과, 위 반입제품에 수입금지 품목인 소해면상뇌증(일명 광우병) 관련 품목이 함유되어 있다는 이유로 「가축전염병예방법」제32조제1항제1호 등에 따라 2021. 1. 8. 청구인에게 검역불합격 및 반송ㆍ폐기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 사건 반입제품은 인터넷 검색만 해봐도 판매업체가 수십 곳에 달하는 정상 제품인바, 피청구인은 행정 처분에 있어 개인과 기업 간에 불이익이 없도록 판매업체 모두에게 동일한 행정처분을 하거나 청구인이 구매한 제품을 보내주기 바란다. 3. 관계법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31조, 32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9조, 제40조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 제37조 4. 인정사실 이 사건 반입제품은 청구인이 일본에서 반입한 고양이용 사료로서, 가금의 육분ㆍ육골분, 우지 등의 원료를 함유하고 있다. 5. 이 사건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가. 관계법령의 내용 등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에 따르면 수출입 검역 대상 물건은 뼈ㆍ살ㆍ가죽ㆍ알ㆍ털ㆍ발굽ㆍ뿔 등 동물의 생산물과 그 용기 또는 포장(제2호) 등에 해당하는 물건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물건(이하 ‘지정검역물’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르면 가공처리되지 아니하거나 멸균처리되지 아니한 제1호 내지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동물의 사체ㆍ살ㆍ뼈ㆍ가죽ㆍ털ㆍ깃털ㆍ뿔ㆍ발굽ㆍ힘줄ㆍ내장ㆍ알ㆍ지방ㆍ피ㆍ혈분ㆍ뇌ㆍ골수ㆍ오물ㆍ추출물ㆍ육골분 및 우모분(羽毛粉)(제10호) 등을 지정검역물로 한다. 같은 법 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거친 지정검역물은 수입하지 못하고, ‘지정검역물의 수입금지지역’(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20-110호) 별표 제3호에 따르면 동물의 생산물중 육류 이외 생산물로서 소해면상뇌증 관련품목(동물성 가공 단백질 제품 : 육골분ㆍ육분ㆍ골분 등)의 수입금지지역은 일본 등 36개국이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34조제1항, 제36조제1항ㆍ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을 종합하면,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검역관은 지정검역물 외의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에 의하여 오염되었다고 믿을 만한 역학조사 또는 정밀검사 결과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물건을 검역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39조제1항ㆍ제2항에 따르면 지정검역물을 우편물 또는 탁송품으로 수입하는 자는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우편물 또는 탁송품을 첨부하여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하고, 탁송업자 등은 검역을 받지 아니한 지정검역물을 넣은 수입 우편물 또는 탁송품의 국내 송부를 위탁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가축전염병예방법」제40조에 따르면 검역관은 제36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검역에서 그 물건이 가축 전염성 질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정의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지정검역물에 낙인이나 그 밖의 표지를 하여야 하고, 다만 제36조제2항에 따라 검역한 경우에는 신청을 받았을 때에만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거나 표지를 하며,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르면 검역관은 수입된 지정검역물이 제32조제1항에 따라 수입이 금지된 물건(제1호), 제34조제1항 본문에 따라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 경우(제2호) 등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화물주(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게 반송(제3국으로의 반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명할 수 있으며, 반송하는 것이 가축방역에 지장을 주거나 반송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각, 매몰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방역상 안전한 방법(이하 ‘소각ㆍ매몰등’이라 한다)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반입제품은 고양이를 위한 사료로서 가금의 육분ㆍ육골분, 우지 등 동물의 생산물을 원료로 포함하고 있으므로, 동 성분에 대한 가공ㆍ멸균처리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제31조제2호 등에 따른 지정검역물로 관리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 검역기관의 검역을 받아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이 사건 반입제품을 탁송품으로 수입하면서 검역기관에 가축전염병의 병원체를 퍼뜨릴 우려가 없다고 증명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고, 동 반입제품과 관련하여 해당 검역증명서가 이미 존재한다고 볼만한 자료도 없으므로, 피청구인은 같은 법 제40조에 따라 검역증명서 발급을 거부하고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라 화물주인 청구인에게 위 반입제품의 반송 또는 소각ㆍ매몰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위 반입제품은 인터넷에서 흔하게 판매되는 제품이며 개인인 청구인에게만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는 이른바 불법의 평등을 주장하는 것에 해당하여 법치주의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으므로 위와 같은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 사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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