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한약재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1-09023 수입한약재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식회사 ○○유통사업단(대표이사 이 ○ ○) 서울특별시 ○○구 ○○동 26-14번지 411호 피청구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1. 9. 1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42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뉴질랜드에서 수입한 한약재(생녹용)에 대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건조감량이 16.7%로서 ○○외한약(생약)규격집상의 기준(14.0% 이하)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6. 12. 청구인에게 일반우편물로 위 수입한약재를 반송 또는 폐기하도록 지시(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는 문서를 발송하였고, 청구인은 2001. 6. 18. 이를 알았다고 주장한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 회사는 한약재 유통회사이자 의약품 수입회사로서 2001. 3. 뉴질랜드의 녹용수출회사인 ○○사와 녹용공급거래계약을 체결 후 2001. 4. 16. 생녹용 885.6Kg을 수입하여 인천국제공항에서 세관확인 및 동물검역을 완료한 다음 2001. 4. 17. 피청구인의 관능검사를 받아 17.8Kg에 대하여는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잔량 867.8Kg에 대하여는 정밀검사 샘플로 지정받은 생녹용 3대를 제외하고는 피청구인의 봉함처리를 거쳐 냉동창고에 보관하였다. 청구인은 위 샘플을 10여일에 걸쳐 건조한 후 2001. 4. 28. 피청구인에게 생녹용 건조검체 검사의뢰를 의뢰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정밀검사 결과 건조감량이 16.7%로서 ○○외한약(생약)규격집상의 기준(14.0% 이하)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청구인으로서는 검체의 건조도를 사전에 측정할 수 있는 기회 및 방법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생녹용상태에서의 총중량과 건조한 후의 중량을 계산하여 경험적으로 합격기준에 적합할 수 있게 건조한 후 검체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이를 수일동안 별다른 보관조치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당시의 습한 날씨(습도 30-80%) 때문에 검체에 많은 수분변화가 일어나게 되었다. 그리고 생녹용은 수입된 상태 그대로 최종소비자에게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한약재수급및유통관리규정 제23조에 의하여 허가받은 제조업소에만 판매할 수 있게 되어 있고 제조업소에서는 법에 정한 품질관리와 제조기준을 준수하여 규격한약재로 가공하고 있어 제조업소에서 추가로 건조한다면 국민건강을 위협할 여지는 없다. 또한 검사용 샘플인 녹용 3대가 봉함상태로 냉동보관중인 잔여분 전체를 대표한다는 것은 아직 건조하지도 않은 생녹용에 대하여도 건조가 덜 되었다는 이유로 처분을 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다. 한편 피청구인은 생녹용을 녹용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가공을 해야 한다는 점을 도외시한 채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상태의 생녹용을 인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조하게 하여 검사하고 있는데, 이는 녹용의 특성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검사만을 목적으로 기준을 적용하는 행정편의주의적인 발상이다. 또한 피청구인은 생녹용에 대하여 ○○외한약(생약)규격집상 녹용의 기준에 준하여 관리하고 있는데, 약사감시 등의 사후관리시스템으로 유통상의 관리감독이 얼마든지 가능함에도 합리적 근거 없는 생녹용 검사규정을 적용하는 납득할 수 없다. 라. 그리고 청구인은 시험검사 진행과정에서 정부가 요구한 모든 사항을 준수하였는데도 피청구인이 전체 수입물량을 폐기 또는 반송하라고 하는 것은 과잉처분이며 국내 한약산업 발전에도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것이다. 또한 생녹용은 수입자가 수입시에 세관검사, 검역, ○○청의 검사 등을 통해 검사를 마친 뒤에도 제조업소에서만 이를 규격화한 후 규격품만을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완제품상태에서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러한 2중적 안전장치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사용 샘플이 덜 건조되었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는 것은 국가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다. 마. 결국 이 건 처분은 검체의 보관상 책임을 수입자에게 전가한 무책임한 처분인데다가, 단지 검체만의 건조율로 건조되지 않은 전량을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하는 과잉처분이기에, 이는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검체에 대한 보관조치를 잘못 하였다고 주장하나, 정밀검사를 위한 검체보관조치에 대한 별도의 규정은 어디에도 없고, 통상적으로 봉함을 하여 다른 업소의 검체와 함께 케비닛 등 일정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행정선례이자 시험담당자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다. 한편, 청구인은 제조업체가 녹용을 추가로 건조한다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수입단계에서부터 국민보건상 위해를 사전예방하고자 하는 약사법 등 관계법규의 목적 및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다. 나. 생녹용 검사에 ○○외한약(생약)규격집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도 녹용에 준하여 시험하는 것이 규정상 미비로 지적될 수 있겠으나, 생녹용과 녹용의 차이점은 수입 당시 건조된 상태인지 여부에 국한되므로 수입자로 하여금 검체를 건조시켜 제출하도록 한 후 녹용에 준하여 검사하는 것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인위적으로 빠른 시일 내에 건조하게 하여서 검사를 한다고 주장하나, 통상 2개월이면 검체를 건조하기에 충분하다는 것이 일반화된 사실이므로 현재 약 2개월 정도의 건조기한이 부당하게 짧아 청구인의 권익을 침해한다고는 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샘플 3대만 검사하고 전체물량을 폐기 또는 반송하도록 하는 것이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나, 수입의약품등관리규정 제6조제2항에 검체의 개수를 3개로 규정하고 있어 피청구인으로서는 검체지정에 대한 재량권이 없다. 한편, 청구인은 2차적 사후관리제도가 존재함에도 이 건 처분을 하여 국가경제적으로도 막대한 손실이 있게 된다고 주장하나, 이는 반송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보다 국민보건상의 위해로 인한 손실이 더 클 수 있음을 간과한 것이다. 라. 결국 이 건 처분은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것이므로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 나. 판 단 (1) 제출된 자료와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뉴질랜드의녹용수출회사인○○사로부터 생녹용 885.6Kg을 수입하여 2001. 4. 17. ○○의 관능검사를 받은 결과 위 생녹용 중 17.8k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2001. 4. 28. ○○에게 건조검체(녹용 3대)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여 동 검체에 대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건조감량이 16.7%로서 ○○외한약(생약)규격집상의 기준(14.0% 이하)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01. 5. 18. 부적합 판정을 받은 사실, 청구인은 피청구인이 2001. 5. 31. 관능검사 결과 부적합판정을 받은 생녹용 17.8kg에 대하여 반송 또는 폐기할 것을 지시하자 이를 폐기한 사실, 피청구인은 2001. 6. 12. 정밀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생녹용 867.8kg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사실, 청구인은 2001. 7. 10. 반송절차 이행을 위하여 기간연장을 요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01. 8. 25. 반송 또는 폐기를 재지시한 사실, 청구인은 2001. 11. 7. 위 생녹용 867.8kg을 반송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취소심판청구는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이 사건의 경우 이 건 처분의 대상인 생녹용 867.8kg이 2001. 11. 7.자로 반송됨으로써 처분이 집행 종료된 상태여서 청구인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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