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1198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명령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김 ○ ○ 제주도 ○○시 ○○동 423-5 피청구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0. 2. 1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0년도 제13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헤어스트레이트너의 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고 1999. 5. 13. 미국 ○○.로부터 제품 ○○ 280박스 및△△ 100박스를 부산세관을 통하여 수입하였으나, ○○연구원에서 1999. 5. 28. 품질검사를 한 결과 부적합판정되었고, 피청구인은 동 물품에 관한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아니하여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을 개정하지 아니하는 한 동 물품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다는 이유로 1999. 11. 29. 위 제품을 전량 반송하거나 폐기할 것을 명령(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1998. 10. 16. 헤어스트레이트너에 대한 품목허가를 받고 헤어스트레이트너에 해당되는 제품인○○및 Dark & △△를 수입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위 제품에 대한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위 제품은 청구인이 1996년 (주)○○무역의 대표로 있었을 당시 수입하여 판매한 사실이 있고 지금도 일부에서 판매되고 있는 점, 위 제품은 미국 ○○로부터 인정을 받은 것으로서 세계 75개국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한국에서는 여행자편으로 반입되어 미장원 및 개인이 사용하고 있는 점, 수입한 물건을 7개월이 지난 후 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다는 이유로 반품한다면 국제무역거래상 신용을 떨어뜨리는 문제가 있는 점, 또한 90일이 지나 반송이 불가하며 이상없이 수입된 제품을 폐기하는 것도 곤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화장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약사법 제26조제1항 및 제8항, 제34조제4항에 의하여 품목별로 품목허가를 받거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품목에 있어서는 종별로 허가를 받은 후 수입통관절차를 거쳐 최초 수입하는 화장품의 경우 관할 시ㆍ도보건환경연구원에서 안전성 등을 시험하여 적합하여야만 수입ㆍ판매할 수 있는 바, 청구인이 ○○ 및 △△를 수입하여 ○○연구원에서 1999. 5. 28. 위 제품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 1번부터 5번까지의 제품을 한 세트로 하는 위 제품중 2번과 3번 제품의 pH가 기준치를 초과한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에게 부적합통보를 하였다. 나.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인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 별표 5의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상 헤어스트레이트너는 파마넨트웨이브용제품에 포함되어 있으나 주성분이 치오글리콜산 및 그 염류와 시스테인염산염의 2종류로 한정되어 있어 구아니딘 카보네이트를 주성분으로 하는 위 제품에 관하여는 화장품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으므로 위 제품을 수입하기 위하여는 동 지침을 개정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위 제품을 1996년도에 수입하여 지금까지 사용한 결과 부작용이 없음이 증명되었다고 주장하나, ○○연구원의 시험결과 세트로 된 위 제품중 2번 제품의 pH가 10.4이고, 3번 제품의 pH가 12.4인 강알칼리로서 인체에 직접 접촉시 위험성이 매우 높아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하며, 현재 위 제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는 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한 위 제품을 수입ㆍ판매하여서는 아니되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65조제1항, 제72조의5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제35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처분통보공문, 무역업신고필증, 사업자등록증, 수입자확인증, 화장품제조(수입)종별허가증, 수입의약품등 통관예정보고서 접수필증, 수입신고필증, 수입의약품 등 검정의뢰서, 확인서, 수입의약품등 품질검사결과 부적합통보공문, 시험성적서, 화장품품질검사관련 건의에 대한 회신공문, 화장품품질검사관련 건의서, 의견제출서, 수입화장품 국문표시 검토의뢰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5. 12. 4. 당시 (주)○○무역의 대표자로서 미국○○가 제조한 ○○ 시스템 슈퍼에 대한 판매를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국문표시검토의뢰서를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1998. 9. 16. ○○협회장으로부터 ‘○○’을 상호로 하여 무역업신고필증을 받았고, 1998. 10. 8. ○○세무서장으로부터 화장품 등의 도ㆍ소매무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며, 동일 피청구인으로부터 수입자확인증을 발급받았고, 1998. 10. 16. 피청구인으로부터 헤어스트레이트너의 종별에 대하여 수입종별허가증을 받았다. (다) 청구인은 1999. 5. 12. ○○구원장에게○○ 및 △△의 제품에 대한 통관예정보고서를 제출하였고, ○○세관장은 1999. 5. 13. 위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5. 17. ○○연구원장에게 위 제품에 대한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였다. (라) ○○연구원장은 1999. 5. 28. 피청구인 및 ○○세관장에게 위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결과 1번부터 5번까지의 제품을 한 세트로 하는 위 제품중 2번과 3번 제품의 pH가 각각 10.4, 12.4로 검사됨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마) 청구인은 1999. 6. 9.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약사감시원으로부터 점검을 받고 점검일 현재 ○○및 △△의 제품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검체용으로 사용한 제품 총15개, 세관통관 당시 세관에서 수거한 제품 1개, 청구인이 운영하고 있는 미장원에서 홍보용으로 진영하고 있는 제품 1개를 제외한 4543개가 봉합된 상태로 ○○연구원 창고에 보관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바) 청구인은 1999. 6. 15. ○○청장에게 위 제품은 1995년에 이미 수입된 적이 있고, 이 제품은 1번 제품을 골고루 머리에 바르고, 2번, 3번을 혼합하여 1번 위에 바르며, 10분 내지 15분 후 4번으로 샴푸하고 말린 후 5번을 바르는 순서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2번, 3번 제품의 pH가 규정보다 높다 하더라도 1번, 4번 제품으로 인하여 머리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아니하는 점, 위 제품은 미국 ○○에서 인정되어 전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국내에 위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이 없다 하더라도 미국의 인정서로 인정하여 주거나 새로운 기준을 마련하여 판매가능하도록 선처하여 줄 것을 바라는 내용의 건의를 하였다. (사) 이에 대하여 ○○청장은 1999. 8. 7. 위 제품에 관하여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 별표 5.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위 제품을 수입하고자 할 경우 기준 및 시험방법을 설정하여 고시를 개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기준 및 시험방법 검토자료 및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동 고시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줄 것을 회신하였다. (아) 피청구인은 1999. 11. 29. 청구인이 수입한 위 제품에 대한 안전성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행정청의 처분이 적법한 것으로서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처분의 주체인 행정청이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을 가진 기관이어야 할 것인 바, 약사법 제65조에 의하면 폐기 기타의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는 ○○청장,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 규정되어 있고, 약사법 관계규정 및 행정권한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 어디에도 폐기 기타의 조치명령에 대한 ○○청장의 권한을 △△청장에게 위임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이 건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는 의미에서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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