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및판매허가이행청구
요지
사 건 01-01377 수입화장품반송또는폐기처분취소및판매허가이행청구 청 구 인 김 ○ ○(○○무역 대표) 제주도 ○○시 ○○동 423-5 피청구인 식품의약품안전청장 청구인이 2001. 1. 22.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9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8. 10. 1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헤어스트레이트너품목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고, 1999. 5. 13. 미국 ○○로부터 ○○제품(이하 “이 건 제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였으나, ○○연구원에서 1999. 5. 28. 실시한 이 건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에서 이 건 제품이 부적합판정되자,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수입화장품을 수입함에 있어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정성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후 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이 건 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제품의 반송또는폐기처분(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8. 8. 16.자로 화장품 “헤어스트레이트너”에 대한 품목(종별)허가를 득한 화장품 수입 및 판매업자로서 헤어스트레이트너 제품인 이 건 제품을 수입하여 세관검사를 마친 후 관세 및 부가세를 완납하고 통관하여 청구인 회사에 이 건 제품을 보관하여 오다가 이 건 제품 1셋트 5종류 중 2종류의 pH가 기준치보다 높다는 이유로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이 건 제품의 반송 및 폐기처분을 받았으나,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인용재결을 받았는 바, 청구인이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직권남용적인 행정처분으로 반송시일이 경과하여 이 건 제품을 반송할 수도 없게 되는 손실을 입었음에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또다시 동일한 처분을 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인 발상에서 비롯된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이 건 제품은 1995년도와 1997년도 2차례에 걸쳐 정식으로 수입ㆍ판매 허가를 득하고 판매하여 온 제품과 동일한 제품으로 현재 이 건 제품은 미국 ○○에서 인정하여 전 세계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제품이다. 다. 이 건 제품은 1셋트가 5종류로 되어 있어 1번 제품을 골고루 머리에 바르고 2번, 3번 제품은 혼합하여 빗질한 후 4번 제품으로 중화시키고 5번 제품으로 마무리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세계적인 제품인 바, 피청구인은 이 중 2번과 3번 제품의 pH가 기준보다 높다는 이유로 이 건 처분을 하였는데, 이 건 제품은 5종류를 연속적으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 건 제품중 일부가 부적합판정을 받았다고 하여도 전체적으로는 큰 이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제품의 부적합판정을 이유로 전 제품에 대하여 부적합판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약사법과 화장품법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이 수입한 이 건 제품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검토한 결과 1셋트 5종류 제품 중 2번과 3번 제품의 pH가 각각 10.4와 12.4로 최대기준치인 9.0보다 높아 부적합판정을 받았고, 이에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제품의 전량반송및폐기처분을 하였으나, 청구인이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처분의 효력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행한 행위로서 무효라는 이유로 인용재결되어,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2000. 6. 1. 청구인에게 사전통지를 한 후 이 건 처분을 하였는 바, 청구인이 수입한 이 건 제품은 청구인이 1995년도에 수입한 제품과는 그 구성성분이 동일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처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24호) 별표 5.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 2에서 피청구인이 고시하지 않은 ‘구아니딘카보네이트 성분’등 강알칼리성 성분이 포함되어 있어 인체에 직접 접촉할 경우 위험성이 매우 높아 현재까지 이 건 제품의 안정성 및 유효성이 확보되었다고 인정할 수는 없으므로 안전성 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나. 청구인은 이 건 화장품의 품목(종별)허가로 수입허가 및 판매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화장품의 품목(종별)허가는 화장품의 규제완화 및 통상마찰 해소를 위하여 1992년도에 도입한 제도로서 각각의 품목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검토하여 허가하는 대신에 45종별로 포괄적인 허가를 받은 후 이에 적합한 제품만을 수입하는 것이므로 마땅히 이 때 수입한 제품은 피청구인이 정한 화장품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 청구인은 1셋트 5종류로 구성된 이 건 제품 중 2제품이 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전 제품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한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제품은 5종류를 각각 따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퍼머를 하기 위하여 5종류 제품 모두를 연속적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 품목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라.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이 미국 ○○에서 인정하여 전세계 75개국에서 사용되고 있으므로 안전하다고 주장하나, 미국 ○○가 인정하여 외국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해서 국내법에 따른 안정성ㆍ유효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품질검사도 없이 인종과 피부가 다른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사용하도록 할 수는 없다. 마. 이 건 처분이 청구인의 행정심판청구, 피청구인의 처리방향 검토 등의 사유로 다소 늦어지기는 하였으나, 화장품을 전문적으로 수입하는 청구인으로서는 이 건 제품을 수입하기 전에 이 건 제품이 국내법에 적합한지를 먼저 검토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이 다소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는 없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약사법 제34조, 제65조제1항, 제66조 동법시행규칙 제27조, 제46조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 등이 제출한 행정처분서, 수입신고서, 허가서, 검정의뢰서, 수입의약품등 품질검사결과부적합통보공문, 행정심판재결서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은 1998. 9. 16. ○○회장으로부터 “소피아무역”을 상호로 하여 무역업신고필증을 받았고, 1998. 10. 8. ○○으로부터 화장품 등의 도ㆍ소매무역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등록증을 받았으며, 동일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수입자확인증을 발급받았고, 1998. 10. 16.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헤어스트레이트너품목(종별)에 대하여 수입종별허가증을 받았다. (나) 청구인이 1999. 5. 13. ○○에게 이 건 제품에 대하여 수입신고를 하자 ○○은 동일 이 건 제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수리하였으며, 청구인은 1999. 5. 17. ○○연구원장에게 위 제품에 대한 검정의뢰서를 제출하였다. (다) ○○연구원장은 1999. 5. 28. 위 제품에 대한 품질검사를 한 결과 1번부터 5번까지의 제품을 1셋트로 하는 이 건 제품 중 2번과 3번 제품의 pH(기준 3.0 ~ 9.0)가 각각 10.4와 12.4로 검사됨에 따라 부적합판정을 하였다. (라) 청구외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청구인이 수입한 이 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하여 1999. 11. 29. 이 건 수입화장품을 폐기 또는 반송하라는 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2000. 2. 11.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제기하자, 피청구인은 위 광주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처분이 처분을 발할 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라는 국무총리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2000. 4. 27. 청구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재결을 하였다. (마) 피청구인은 1999. 4. 27.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식품의약품안전청고시 제1999-24호)을 고시하면서 헤어스트레이트너를 포함한 퍼머넌트웨이브용 제품에 대하여 치오글리콜산(Thioglycolic Acid)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과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대한 기준 및 시험방법을 고시하였는데, 이 건 제품은 피청구인이 고시하지 않은 구아니딘카보네이트(Guanidine Carbonate)를 포함하고 있는 제품이다. (바) 피청구인은 이 건 제품은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식품의약품안정천고시 제1999-24호)”에 그 기준 및 시험방법이 설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기준 및 시험방법, 안전성 검토자료를 제출하여 적합판정을 받고 수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이를 위반하고 이 건 제품을 수입하였다는 이유로 2000. 11. 20. 청구인에 대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2) 살피건대, 약사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등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 수입하고자 하는 품목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의약품등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성분의 종류ㆍ규격ㆍ함량 및 처방등을 표준화하여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적합한 경우가 아니면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성ㆍ유효성심사결과통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26조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의약품등의 제조ㆍ수입 품목허가의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조건 및 관리등에 관하여 세부사항등을 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며, 약사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입허가를 받지 못한 수입자에 대하여서는 수입한 의약품등을 공중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에 의하여 폐기 기타의 처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바, 위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품목(종별)허가를 받은 자는 그 품목에 포함되는 모든 제품에 대한 수입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피청구인이 정한 허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나 안전성ㆍ유효성 검사를 통과한 제품만을 수입할 수 있다는 허가를 받은 것이라고 할 것이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청구인이 수입품목허가기준등에 관하여 고시한 화장품제조업및제조(수입)품목허가등처리지침(식품의약품안정청고시 제1999- 24호)에 의하면, 퍼머넌트웨이브용제품(헤어스트레이트너를 포함)으로 치오글리콜산 또는 그 염류를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과 시스테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제품에 대하여만 허가의 기준 및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으며, 청구인이 헤어스트레이트너종별허가를 받을 당시 별도로 이 건 제품에 대한 안전성ㆍ유효성검사를 실시한 후 그 심사결과통지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한 바도 없으므로 “구아니딘 카보네이트”를 포함하고 있는 이 건 제품에 대하여는 수입허가를 받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청구인은 이 건 제품을 수입함에 있어 안정성ㆍ유효성 심사를 받은 후 안정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하여 수입하여야 할 것인데, 청구인이 수입한 이 건 제품에 대하여 ○○연구원에서 품질검사를 한 결과 1셋트를 구성하고 있는 5종류의 제품 중 2번과 3번 두개 제품의 pH가 기준치 이상으로 판명되어 부적합판정을 받았으므로 이 건 제품은 안정성 및 유효성이 인정되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 건 제품은 수입허가를 받은 후 수입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관련규정에 따라 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셋트 5종류 중 2개 제품만 부적합판정을 받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제품에 대하여 반송및폐기처분을 하는 것은 위법ㆍ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 건 제품은 각각 별도로 사용하도록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퍼머를 하기 위하여 5개 제품을 연속적으로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5개 제품 모두를 동일 품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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