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603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이사 김 ○ ○ 경기도 ○○시 ○○동 437 대리인 변호사 이 ○ ○외 1인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4. 30. 청구인의 1996년 1/4분기 먹는샘물 판매가액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 금 8,268만 4,06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계법령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도 헌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실태면에서 볼 때 지하수 전체이용량 25억 7,000만톤의 0.03퍼센트에 해당하는 800만톤만이 먹는샘물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고, 지하수 취수공의 수를 보아도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된 관정 총 66,018개 중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0.6퍼센트에 해당하는 410개에 불과하며, 먹는샘물제조업자는 수원개발전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다른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바, 이처럼 먹는샘물제조업자가 지하수를 개발이용함으로 인하여 지하수 자원이 고갈 또는 오염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타 지하수 개발이용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였다. 둘째,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매가격을 상승시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중 하나인 판매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셋째, 모든 국민은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의 음료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생산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도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무려 판매가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먹는샘물을 음료수로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비율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는 그 비율을 판매가액의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인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을 특정제품 제조업자에게만 지우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조리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1996. 4. 30. 청구인의 1996년 1/4분기 먹는샘물판매가액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 8,268만 4,06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은 이 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도 헌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수질개선부담금제도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기 위하여 법률로 규정된 제도로서 위 제도가 국민의 기본적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판매가액의 20퍼센트로 정한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나,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으로 한 것은 모법인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그 범위안에서 적법하게 정하여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인 바, 따라서 관계법령에 따라 행하여진 이 건 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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