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38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국 ○ ○) 전라남도 ○○군 ○○면 ○○리 산 44 대리인 법무법인 ○○ 피청구인 전라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0. 30. 1997년도 3/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37,978,530원을 부과하였고, 1998. 1. 30. 1997년도 4/4분기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12,064,460원을 부과하였다가 1998. 2. 6. 변경하여 5,308,36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뿐 아니라 입법권자에 의한 법제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입법내용이 국민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ㆍ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이 다른 지하수이용ㆍ개발자들에 비하여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으로 이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먹는샘물의 판매가격 중 지하수원수의 가격은 얼마되지 아니하고 거의 대부분은 포장비 또는 운송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격의 일정비율이 아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부과한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내지 제3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8조 내지 제11조 규정에 의거 적법한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부과하였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및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 가. 관계법령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ㆍ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고지서, 세입징수결의서 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은 1997.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3/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8. 1. 30.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4/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12, 064,460을 부과하였다가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1998. 2. 6. 새로이 5,308,360원을 부과하였다. (2) 먼저, 1997. 10. 30.자 및 1998. 2. 6.자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은 1998. 1. 30.자 처분에 대하여 이를 취소하여줄 것을 청구하고 있으나, 이는 1998. 2. 6.자 처분으로 변경되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존재하지 않는 처분을 대상으로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7. 10.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37,978,530원과 1998. 2.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5,308,3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1998. 1.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12,064,46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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