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00-08276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대표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167-1 대리인 변호사 김 △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2000. 11. 1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2001년도 제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청구인이 1999. 3. 18. 피청구인으로부터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아 청구외 (주)□□의 영업자 지위를 승계하였다는 이유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2000. 7. 3. 위 (주)□□가 체납한 1998년도 2분기 1억84만1,160원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2000. 8. 26. 위 (주)□□가 체납한 1995년도 무허가분, 1997년도 3분기, 1997년도 4분기, 1998년도 1분기, 1998년도 3분기 총 6억577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1999. 1. 19. 먹는샘물 제조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같은 해 2. 9. 사업자등록을 하고 같은 해 4. 20. 먹는샘물 제조업 허가를 받아 사업을 영위하여 온 자로서, 1999. 1. 25.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167-1에 소재한 공장용지, 지상건물, 시설물 등을 청구외 (주)□□로부터 그 위에 설정된 담보채무를 인수하는 조건으로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위 공장용지 등이 일괄하여 임의경매되는 바람에 청구인 대표 김○○이 2000. 5. 12. 위 부동산 등을 낙찰받아 청구인의 영업시설물로 제공하였는데,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설립되기 전 위 부동산에서 동종의 영업을 하였던 (주)□□, (주)△△ 등이 체납하였던 수질개선부담금에 가산금 및 중가산금까지 합하여 이 건 처분을 하였다. 나. 먹는물관리법 제28조는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물 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부과대상은 동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여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그 “제조하여 판매한”의 취지는 “부담금 부과대상사업자가 실제 제조하여 판매함으로써 그에 상응하는 수익을 본” 경우라고 해석하여야 마땅하고 이는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의 원칙과도 합치하는 것이며, 동법 제22조제2항은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에 의해 영업시설, 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청구인은 (주)□□ 등의 영업이나 회사 양도 등에 의하여 승계된 법인이 아니라 별개로 설립된 법인이므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은 (주)□□의 영업이나 회사 양도 등에 의해 승계된 법인이 아니라 별도로 설립된 법인이라고 주장하나, 먹는물관리법 제22조에 의하면 먹는물 관련 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후에 존속하는 법인 등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고,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등의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23조에 의하면 법인이 합병한 때에 합병후 존속하는 법인 등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법인에게 부과된 국세 및 가산금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고, 국세기본법 제41조에 의하면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 양수인은 양도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확정된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 등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위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사업의 포괄적 양수인으로서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하는 지위에 있으며, 일정한 범위내에서 국세 등에 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구인은 (주)□□로부터 공장부지, 건물, 기계 등 공장설비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고, 위 공장부지 등이 일괄하여 임의경매신청이 되는 바람에 2000. 5. 12. 위 부동산을 낙찰받아 그 소유권을 확보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이 사업에 관하여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분명하므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이 건 처분을 한 것이다. 나. 또한, 청구인은 1999. 3. 18. 영업자 지위 승계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았고, 동일 장소 및 동일 취수정에서 상호와 제품명의만 달리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바, 지하수 자원의 경우 공공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동일 장소, 동일 취수정에서 먹는샘물 제조를 목적으로 인수하여 영업행위를 한다면 상호나 제품명의 동일성과 상관없이 영업의 지위승계로 보아 당연히 체납된 수질개선부담금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점, 청구인이 1999. 3. 18. 먹는샘물 제조업 영업자 지위승계를 위한 변경허가를 받았고, 2000. 7. 1. 1998년도 2분기의 수질개선부담금 징수유예 및 분할납부를 신청한 사실은 청구인이 (주)□□의 먹는샘물 제조업의 지위를 승계받았음을 입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영업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이 수질개선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건 청구는 기각되어야 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2000. 1. 7. 법률 제6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 제28조, 제45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1호 나. 판 단 (1) 청구인 및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통지, 수질개선부담금 분할납부 허가통지, 사업자등록증,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양도양수서, 샘물개발허가증,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 영업지위승계신청서, 먹는샘물제조업 영업지위승계를 위한 변경허가서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외 (주)□□는 피청구인으로부터 1996. 1. 11.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1997. 11. 29. 샘물개발허가를 받았다. (나) 청구인과 위 (주)□□ 사이의 1999. 1. 25.자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매도인(갑) 오○○, 주식회사 □□ 대표이사 정○○ 매수인(을) 주식회사 ○○ 대표이사 김○○ 위 당사자간에 부동산, 기계기구, 장치물, 가건물 등 샘물개발허가 경남도 제2호 먹는샘물제조업허가 경남도 제4호 매매와 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다. 1조 매매할 부동산 및 자산의 표시 1. 부동산(별지명세 첨부함) 2. 기계기구, 장치물, 가건물, 공구, 집기비품 3. 고성군 ○○면 ○○리 산 167-1번지내 먹는샘물공장의 정상운영에 따른 기타 명시되지 않은 자산 일체 4. 위 허가의 양도 2조 매매의 조건 갑의 부동산의 등기부상 압류 또는 설정된 상태로 매도함. 등기부상 갑의 부채는 을이 승계하기로 하고 별도 매매대금을 정함. 3조 매매대금과 지급방법 매매대금 : 사억오천만원정을 일시불로 한다. (이하 생략) (다) 1999. 1. 25.자 양도양수서에 의하면 위 (주)□□는 샘물개발허가 제2호, 먹는샘물제조업허가 제4호를 청구인에게 양도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라) 청구인은 1999. 2. 9. 통영세무서에 먹는샘물 및 탄산음료의 제조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마쳤고, 1999. 3. 16. 피청구인에게 영업지위승계신청을 하였으며, 이에 피청구인은 1999. 3. 18. 청구인에 대하여 먹는샘물제조업 영업지위승계의 변경허가를 하면서 위 (주)□□의 수질개선부담금 미납금이 청구인에게 승계되니 조속한 시일내에 납부하여 줄 것을 통보하였다. (마)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1999. 1. 27. 위 (주)□□에 제공된 청구외 오○○ 소유의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167-1 소재 공장용지, 공장, 사무실 등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받았고, 위 공장용지, 공장, 사무실 등이 2000. 5. 12. 임의경매되자 청구인 대표 김○○이 위 공장용지, 공장, 사무실 등을 낙찰받았다. (바) 청구인의 신청에 의하여 피청구인은 2000. 7. 3. 1998년도 2분기의 수질개선부담금 1억84만1,160원을 2001년 3월부터 6월까지 4회에 걸쳐 분할납부할 것을 허가하였고, 2000. 8. 26. 1995년도 무허가분, 1997년도 3분기, 1997년도 4분기, 1998년도 1분기 및 1998년도 3분기에 해당하는 6억577만원의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을 납부할 것을 통보하였다. (2) 살피건대, 먹는물관리법(2000. 1. 7. 법률 제61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조제1항에 의하면 먹는물관련영업자가 그 영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에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이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조제2항에 의하면 민사소송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기타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영업시설ㆍ설비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며, 이 경우 종전의 영업자에 대한 영업허가 및 등록은 그 효력을 잃는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에 의하면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1월 이내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변경허가를 받거나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동법 제28조제1항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 및 먹는샘물수입판매업자 기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샘물개발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위 (주)□□의 영업을 양수한 법인이 아니라 별개로 설립된 법인이며,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9조제1항제2호에 의하면 샘물개발허가를 받아 샘물을 원료로 제조하여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실제 샘물을 원료로 제조ㆍ판매하여 수익을 본 사업자에게 부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먹는물관리법 제22조의 규정취지상 먹는물제조업허가는 그 성질이 대물적허가로서 그 대상이 되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뿐만 아니라 영업시설의 전부가 이전된 경우에도 인수인에게 영업허가에 관한 영업자의 지위가 승계된다고 보아야 할 것인 바, 이 건에서 청구인이 종전영업자로부터 부동산(공장용지), 기계기구, 장치물, 가건물 등을 매수하고, 종전영업자의 샘물개발허가 및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양도받아 피청구인으로부터 먹는샘물제조업 영업지위승계의 변경허가를 받고 종전 영업자와 동일한 물적기초를 토대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종전 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은 종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로서 먹는물관리법상 종전 영업자와 동일한 법률상의 지위에 있게 되어 종전 영업자가 미납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종전영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청구인에 대하여 종전 영업자가 미납한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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