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41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음료 (대표 주 ○○) 경상남도 ○○군 ○○면 ○○리 산 167-1 대리인 법무법인 ○○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6. 5. 17. 1995년도 무허가영업시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73,651,000원을 부과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1996. 7. 8. 행정심판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다. 또한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1997. 10. 28.과 1998. 2. 6. 1997년도 3/4분기와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152,500,000원 및 58,136,000원을 각각 부과하였고, 1998. 1. 22. 95년도 수질개선부담금의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부과처분을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뿐 아니라 입법권자에 의한 법제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입법내용이 국민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기 위여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ㆍ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이 다른 지하수이용ㆍ개발자들에 비하여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으로 이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먹는샘물의 판매가격 중 지하수원수의 가격은 지극히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은 포장비 또는 운송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격의 일정비율이 아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피청구인이 1996. 5. 17. 청구인에 대하여 1996년도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이 1996. 7. 8.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이미 기각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또다시 제기한 이 건 처분에 대한 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국내의 지하수 이용과는 관계없는 수입먹는샘물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부과하고 있는 점, 다른 주류ㆍ청량음료제조자에게 부과되는 특별소비세, 주세, 교육세 등도 수질개선부담금과 같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간접세의 성격을 갖는 점, 공업용ㆍ농업용의 지하수 이용은 영리목적이 아니라 공공의 지하수이용목적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39조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ㆍ제9조 나. 판 단 (1) 청구인이 제출한 행정심판청구서와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고지서, 세입징수결의서, 행정심판재결서등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피청구인이 1996. 5. 17. 청구인이 1995년도 무허가영업시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고, 청구인이 1996. 7. 8. 위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제기하여 1996. 9. 30.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을 거쳐 기각되었고, 1998. 1. 22. 피청구인이 위 수질개선부담금 미납에 따른 중가산금 부과처분과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입독촉을 하였다. (나) 피청구인은 1997. 11. 10일과 1998. 2. 6일 청구인에 대하여 각각 1997년도 3/4분기 및 4/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였다. (2) 먼저, 1998. 1. 22. 처분에 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원래의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의 위법여부를 다투고자 하는 취지로 이해되나, 행정심판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에 대한 재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재결 및 동일한 처분 또는 부작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 바, 이 건 청구에 대해서는 이미 행정심판재결을 받은 바 있으므로 재결자체의 고유한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다툴 수는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중가산금 부과처분과 수질개선부담금 및 가산금의 납부를 독촉하는 처분이 적법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인데, 피청구인이 행한 1998. 1. 22.자 처분은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3항,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 분명하므로 이를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3) 한편, 1997. 11. 10일 및 1998. 2. 6일 처분에 관하여 살펴보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모두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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