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7-02099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샘물(대표이사 남 ○ ○) 충청북도 ○○군 ○○면 ○○리 445 대리인 변호사 이 ○ ○, 도 ○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7. 3. 31.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15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7.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외 ◎◎샘물(주), ◎◎(주) 및 ○○유통(주)(이하 “◎◎샘물(주)등 3개사”라 한다)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7억 1,900만 6,62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인의 위 (주)◎◎등 3개사에 대한 판매가격이 직판방식(별도의 판매자를 두지 아니하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먹는샘물판매업체들의 평균판매가격 또는 전체 먹는샘물판매업체들의 평균판매가격보다 다소 낮은 것은 사실이나, 총판방식(별도의 판매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청구인의 청구외 ◎◎샘물(주)등 3개사에 대한 판매가격은 여타 총판방식 먹는샘물제조업체들의 평균판매가격보다는 오히려 높으므로, 직판방식과 총판방식의 판매가격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아 위 ◎◎샘물(주)등 3개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질개선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위법ㆍ부당한 처분이다. 나. 환경부훈령 제303호 ‘수질개선부담금부과징수업무처리규정’ 제5조제4호는 ‘자금의 공급을 조건으로 낮은 가격으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한 날의 실제의 통상거래가격을 기준으로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 소정의 먹는샘물판매가격을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단지 행정규칙에 불과한 것으로 대국민적 기속력이 없고 행정내부의 사무처리지침에 그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상위법령이 위임하지도 않은 법규사항을 규정하여 위법한 것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청구인이 청구외 ◎◎샘물(주)등 3개사와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샘물(주)로부터 169억여원의 관계회사 단기차입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판매가격이 아닌 청구외 ◎◎샘물(주)등 3개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질개선부담금액을 산정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자등이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에는 당해 판매자나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청구인은 ◎◎샘물(주)등 3개사를 특정거래처로 하여 판매자를 따로 두고 있으며 1996년 4/4분기에 먹는샘물 2,566만 1,718리터를 생산하여 ◎◎샘물(주)에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인 톤당 5만 2,350원에 전량을 판매하였으므로 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제2항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 제2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세입징수결의서, 전국먹는샘물제조업체의 먹는샘물거래현황, 업소별부과금액산출내역, 청구인의 1996년 4/4분기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와 청구인이 제출한 납부고지서, 먹는샘물제조업체판매가격현황, 법인별 먹는샘물판매현황, 시ㆍ도별 수질개선부담금부과현황 세부내역 등 각 사본의 기재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가) 청구인이 청구외 ◎◎샘물(주)등 3개사를 판매자로 따로 두고, 1996년 4/4분기에 먹는샘물 2만5,662톤을 위 따로 둔 판매자인 ◎◎샘물(주)등 3개사에 판매하였고 총판매가액은 13억 4,341만 2,435원이다. (나) 청구인이 위 따로 둔 판매자인 ◎◎샘물(주)등 3개사에 판매한 먹는샘물의 톤당판매가격은 전국먹는샘물업체의 평균톤당판매가격인 14만 3,000원의 36.5퍼센트인 5만 2,350원이다. (다) 피청구인이 1997. 1. 30. 청구인에 대하여 ◎◎샘물(주)등 3개사의 톤당판매가격인 16만 8,110원을 적용하여 청구인의 1996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7억 1,900만 6,620원을 부과하였다. (2) 위 인정사실과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인의 먹는샘물판매가격이 다른 제조업체의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샘물(주)등 3개사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수질개선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그 대부분을 위 ◎◎샘물(주)등 3개사에 톤당 5만 2,350원의 가격으로 판매하였고 이는 전국먹는샘물업체의 평균판매단가인 14만 3,000원의 36.5퍼센트에 불과한 점, 위 ◎◎샘물(주)등 3개사중 ◎◎(주)ㆍ◎◎샘물(주) 등이 청구인과 대표자가 같은 점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샘물(주)등 3개사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1996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