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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3456ㆍ3558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샘물(대표이사 남 ○ ○) 충청북도 ○○군 ○○면 ○○리 445 대리인 변호사 이 ○ ○, 도 ○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6. 10. 21.(96-3558사건), 1996. 10. 25.(96-3456사건)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7년도 제6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1996. 7. 30. 청구인의 1996년도 2/4분기 먹는샘물 판매가액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 금 9억8,395만9,040원을 부과하였고, 또한 1996. 8. 5. 청구인에 대하여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청구인의 판매실적을 다시 조사하고 이에 근거하여 산정한 1995년도분 수질개선부담금의 부족징수액인 8억24만9,410원을 추가로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계법령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등을 위반한 위헌법령이므로 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도 헌법에 반하는 처분이고,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비율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는 그 비율을 판매가액의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인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을 특정제품제조업자에게만 지우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조리에 위반되어 위법하며, 다. 먹는물관리법에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이나 특별소비세법시행령과 같은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이것이 입법의 미비로 평가될 것인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 소정의 ‘먹는샘물의 판매가격’의 개념을 해석함에 있어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0조제1항 및 특별소비세법시행령 제8조제2호, 제10호를 유추적용할 수는 없으며, 이에 반하는 훈령 제5조제4호의 규정은 대국민적 구속력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청구외 (주)△△ㆍ동 (주)△△샘물 및 동 (주)○○유통(이하 “△△등 3개사”라 한다)과 특수관계에 있고, 청구인이 (주)△△샘물로부터 169억여원의 관계회사 단기차입금을 지원받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판매가격이 아닌 청구외 (주)△△ 등 3개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질개선부담금액을 산정할 수는 없고, 라. 총판방식(별도의 판매자를 통하여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청구인의 청구외 (주)△△등 3개사에 대한 판매가격은 여타 총판방식 먹는샘물제조업체들의 평균판매가격보다 높은 것이므로, 단지 청구인의 위 (주)△△등 3개사에 대한 판매가격이 직판방식(별도의 판매자를 두지 아니하고 직접 판매하는 방식)을 취하는 먹는샘물판매업체들의 평균판매가격 또는 전체 먹는샘물판매업체들의 평균판매가격보다 다소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의 판매가격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히 낮다고 보고 위 (주)△△등 3개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청구인의 수질개선부담금액을 산정한 것은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이 헌법상 평 등의 원칙과 직업선택의 자유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 규정에 의한 이 건 처분은 헌법에 반하는 처분이라 주장하나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고,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처분이 조리에 위반되어 위법한 것이라 주장하나 이 건 처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행하여진 것이며, 동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자등이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에는 당해 판매자나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2조에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판매실적이 실제 판매금액보다 적다고 인정될 때에는 먹는샘물판매업자 또는 먹는샘물 수입판매업자의 판매실적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으며 동 조사ㆍ확인결과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먹는샘물제조업자 또는 판매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위 관계법령의 소정의 절차에 따라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은 적법ㆍ타당하다고 주장한다. 4.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은 제조하여 판매한 먹는샘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먹는샘물판매가액은 먹는샘물제조업자(이하 “제조업자”라고 한다)가 판매한 가격에 판매수량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제조업자가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에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때에는 당해판매자나 거래처의 판매가격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금액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먹는샘물판매가액에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제조업자는 분기별 판매실적을 분기가 끝나는 다음 달 20일까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보고가 있는 때에는 부담금을 산출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조업자에게 매분기 다음달 말까지 납부고지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규칙 제21조 및 제22조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제조업자는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서에 거래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시ㆍ도지사는 영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한 판매실적이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조업자의 판매실적등을 조사ㆍ확인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조사ㆍ확인결과 실제 판매실적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제조업자에게 부담금의 차액을 납부하도록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징수유예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피청구인이 제출한 전국먹는샘물제조업체의 먹는샘물거래현황, 전국먹는샘물제조업체판매가격현황(1995년), 감사원의 감사결과처분요구서(환경부 일반감사), 환경부장관 명의의 감사원감사결과 처분요구 및 통보, 먹는샘물판매실적조사계획, 청구인의 1996년 2/4분기 먹는샘물판매실적보고와 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 납부를 위한 납부고지서 발부공문, 납부고지서, ‘95수질개선부담금추가부과고지 등 각 사본의 기재에 의하면, 청구인이 청구외 (주)△△등 3개사를 판매자로 따로 두고, 1995년도에는 청구인이 청구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외 (주)△△샘물로부터 관계회사 단기차입금 169억3,482만8,635원을 지원받는 한편, 1995. 5. 1.부터 같은 해 12. 31.까지 사이에 제조한 먹는샘물 6만9,836톤 전량을 위 따로 둔 판매자인 (주)△△등 3개사에게 판매한 사실, 청구인이 위 따로 둔 판매자인 (주)△△등 3개사에게 판매한 먹는샘물의 판매가격은 전국먹는샘물제조허가업체중 1.8ℓ이하 PET(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병 용기제품의 총제조ㆍ판매량의 60퍼센트 이상을 제조ㆍ판매하는 업체로서 판매자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직접 제조ㆍ판매하는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 등 6개업체의 톤당 판매가격인 14만9,967원 내지 42만5,524원의 65.7퍼센트 내지 26.9퍼센트인 9만8,579원 내지 11만4,640원에 불과한 사실, 감사원에서 1996. 3. 18.부터 같은 해 4. 8.까지 환경부 및 ○○연구원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1995년도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 판매한 먹는샘물의 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청구인이 따로 둔 판매자인 청구외 (주)△△등 3개사가 대리점 등에 판매한 가액 119억7,921만7,000원을 조사ㆍ적용하여 그 20퍼센트에 해당하는 23억9,584만3,400원을 부과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위 따로 둔 판매자에게 판매한 가액 72억3,191만9,144원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14억4,638만3,820원만 부과함으로써 9억4,945만9,580원 상당의 부담금을 부족하게 징수한 사실을 적발하고 이에 대하여 1996. 6. 25. 청구외 환경부장관에게 시정조치할 것을 요구한 사실, 청구외 환경부장관이 1996. 7. 5. 피청구인에게 감사원의 일반감사결과처분요구사항을 통보하고 시정할 사항에 대하여 적의조치하도록 지시한 사실, 피청구인이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부담금을 추가징수하기 위하여 1996. 7. 15.부터 같은 해 8. 3.까지 청구인의 판매실적을 파악하고자 청구인과 위 (주)△△등 3개사에 대하여 판매자를 따로 두었는지의 여부ㆍ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판매하였는지의 여부ㆍ 청구인과 위 (주)△△등 3개사가 특수관계에 있었는지의 여부ㆍ 부족징수한 금액내역등을 조사한 사실, 청구인이 1996. 7. 20. 피청구인에게 1996년도 2/4분기 먹는샘물판매실적에 대하여 59억375만4,287원을 판매금액으로 보고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7. 30.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이 보고한 판매실적을 기준으로 1996년도 2/4분기분 부담금 9억8,395만9.040원을 산정하여 부과한 사실, 피청구인이 1996. 8. 5. 청구인에 대하여 청구인의 1995년도분중 2/4분기분부터 4/4분기분까지의 판매금액 120억3,341만5,593원을 기준으로 20억556만9,260원의 부담금을 다시 산정하고 이중에서 이미 납부한 12억531만9.850원을 제한 1995년도분 부담금징수부족액 금 8억24만9,410원을 추가로 부과한 사실을 각각 인정할 수 있다. (2) 청구인은 이 건 부담금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도 헌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은 부담금의 부과비율을 판매가액의 20퍼센트로 정한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부담금의 부과비율을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으로 한 것은 모법인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정하여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도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3) 한편, 청구인은 청구인과 청구외 (주)△△등 3개사가 특수관계인이고 청구인이 청구외 (주)△△샘물로부터 169억여원의 관계회사 단기차입금을 지원받았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는 위 (주)△△등 3개사의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부담금을 산정할 수 없으며, 또한 청구인의 먹는샘물판매가격이 다른 제조업체의 판매가격보다 현저히 저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위 (주)△△등 3개사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이 건 부담금을 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이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그 대부분을 위 (주)△△등 3개사에게 판매하고, 그 판매가격이 톤당 9만8,579원 내지 11만4,640원으로서 이는 대표적인 제조업체인 청구외 (주)○○ 등 6개업체가 판매자를 따로 두지 아니하고 직접 판매한 가격인 톤당 14만9,967원 내지 42만5,524원의 65.7퍼센트 내지 26.9퍼센트에 불과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주)△△등 3개사는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이 통상거래가격보다 현저하게 저렴한 가격으로 거래한 따로 둔 판매자나 특정한 거래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위 (주)△△등 3개사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부과한 1996년도분 2/4분기분 부담금과 청구인의 판매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부과함으로써 발생한 1995년도분중 2/4분기분부터 4/4분기분까지의 부담금 징수부족분에 대한 추가부담금을 부과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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