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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행정심판 재결례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6-01289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음료 대표이사 김 ○ ○ 경상남도 ○○군 ○○면 ○○리 상 1213-2 대리인 변호사 이○○외 1인 피청구인 경상남도지사 청구인이 1996. 7. 23.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6년도 제14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이 1996. 6. 5. 청구인의 무허가 영업중 먹는샘물 판매가액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 금 1억3,307만0,000원을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가. 이 건 처분의 근거가 된 관계법령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 것이므로 그 법령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도 헌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한다. 첫째, 우리나라의 지하수 이용실태면에서 볼 때 지하수 전체이용량 25억 7,000만톤의 0.03퍼센트에 해당하는 800만톤만이 먹는샘물의 제조에 사용되고 있고, 지하수 취수공의 수를 보아도 지하수법에 의하여 신고된 관정 총 66,018개 중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한 관정은 0.6퍼센트에 해당하는 410개에 불과하며, 먹는샘물제조업자는 수원개발전에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고 수질오염방지를 위한 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등 다른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비해 훨씬 더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는 바, 이처럼 먹는샘물제조업자가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함으로 인하여 지하수 자원이 고갈 또는 오염될 우려는 존재하지 않는데도 여타 지하수 개발ㆍ이용자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않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여 먹는샘물제조업자를 불평등하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한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은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의 규정이다. 둘째,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판매가격을 상승시켜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의 내용중 하나인 판매가격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수질개선부담금부과규정은 위헌이다. 셋째, 모든 국민은 마시고 싶은 음료수를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를 가지고 있으므로 특정의 음료수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그것의 생산ㆍ판매에 소요되는 비용외에 다른 비용을 부담하지 않고서도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어야 하는데도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무려 판매가액의 20퍼센트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함으로서 결과적으로 먹는샘물을 음료수로 사용하는 국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동 규정은 헌법상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위헌의 규정이다. 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비율은 그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안에서 결정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는 그 비율을 판매가액의 20퍼센트로 정하고 있는 바, 이는 수인하기 어려운 과중한 부담을 특정제품 제조업자에게만 지우는 것이므로 동 규정은 조리에 위반되어 위법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에 근거한 이 건 처분 또한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3.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 가. 관계법령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먹는샘물의 제조업자로부터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에 따라 수질개선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함)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대상, 부과금액, 부과ㆍ징수의 방법과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으며,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하되 이 경우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하도록 되어 있고, 동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허가 받지 아니하고 먹는샘물제조업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며,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의 부과율은 100분의 20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동법시행령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은 분기별로 부과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법시행령 제19조제1항제13호의 규정에 의하면, 부담금과 가산금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고 되어 있다.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1996. 6. 5. 청구인의 무허가영업중 먹는샘물 판매가액에 대하여 먹는물관리법 제2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 1억3,307만0,000원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다툼이 없고, 피청구인이 제출한 먹는샘물제조업허가증사본에 의하면, 청구인이 피청구인으로부터 먹는샘물제조업허가를 받은 때가 1996. 4. 30.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우선, 청구인이 이 건 수질개선부담금 부과처분의 근거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므로 그에 근거하여 행하여진 이 건 처분도 헌법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법령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고, 또한 청구인은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판매가액의 20퍼센트로 정한 것은 과중한 부담으로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제2항에서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율을 먹는샘물판매가액의 100분의 20으로 한 것은 모법인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위임을 받아 적법하게 정하여진 것이므로 그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 또한 이유없다고 할 것이다. 한편,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은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것이 분명한 바,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먹는샘물의 제조를 업으로 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서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실적이 있는 자는 공공의 이용에 제공되어야 할 지하수자원을 독점적ㆍ배타적으로 이용하여 경제적 이득을 취한 것이므로 그가 취한 수익에 대하여는 허가유무를 떠나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만일 무허가영업자에게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못한다고 할 경우 정당하게 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면서 수질개선부담금을 납부한 자와의 형평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며, 동법 제4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허가업자에 대한 형사처벌과 무허가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으로서의 수질개선부담금의 부과는 별개라 할 것인 바, 따라서 먹는샘물을 제조하여 판매한 청구인에게 행한 피청구인의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4.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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