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요지
사 건 98-01937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취소청구 청 구 인 ○○(주) (대표 장 ○○) 충청북도 ○○ 군 ○○ 면 ○○ 리 89 대리인 법무법인 ○○ 피청구인 충청북도지사 청구인이 1998. 2. 28.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하여 1998년도 제11회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해석례 전문
1. 사건개요 피청구인은 청구인에 대하여 1997. 10. 27. 1997년도 3/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193,725, 870원과 1998. 2. 10. 1997년도 4/4분기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격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 82,185,000원을 각각 부과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가. 헌법상의 평등의 원칙은 행정부나 사법부에 의한 법 적용상의 평등뿐 아니라 입법권자에 의한 법제정에 있어서도 합리적 근거없이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것을 뜻하므로, 입법내용이 국민에 대하여 차별적 대우를 하기 위하여는 헌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그런데 구 먹는물관리법(1997. 8. 28. 법률 제53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조제1항의 규정은 먹는샘물제조업자가 개발ㆍ이용하는 지하수 이용량이 다른 지하수이용ㆍ개발자들에 비하여 미미함에도 불구하고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해당하는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합리적인 근거없이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으로 과잉금지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적인 법률조항으로 이 규정에 근거한 이 건 처분 역시 위법한 것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먹는샘물의 판매가격 중 지하수원수의 가격은 지극히 미미하고 거의 대부분은 포장비 또는 운송비임에도 불구하고, 원수가격의 일정비율이 아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 지나친 부담이 아니라 할 수 없다. 3. 피청구인 주장 피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본안전 항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피청구인이 1997.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을 하면서 90일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고지한 날 위 처분이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 2. 28.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에 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로서 각하되어야 한다. (본안에 대한 답변) 이 건 처분 중 1997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부과처분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게만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의 금액을 수질개선부담금으로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과잉금지원칙을 침해하였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하나, 법률의 위헌여부의 심사는 행정심판의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4. 이 건 청구의 행정심판적격여부(청구취지1) 가. 관계법령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고지서, 세입징수결의서 등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1997.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3/4분기 동안 청구인이 판매한 먹는샘물판매가액의 20%에 해당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면서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였고, 청구인은 1997. 10. 28. 위 처분에 대하여 통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행정심판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심판청구는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청구인의 이 건 청구는 역수상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을 도과한 것이 명백하므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다. 5. 이 건 처분의 위법ㆍ부당여부(청구취지2) 가. 관계법령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ㆍ제2항 구 먹는물관리법시행령 제8조ㆍ제9조 나. 판 단 (1) 피청구인이 제출한 수질개선부담금고지서, 세입징수결의서 등에 기재된 사실을 종합해 보면, 피청구인은 1998. 2. 10. 청구인에 대하여 1997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살피건대,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행정심판의 심리과정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할 것이고, 구 먹는물관리법 제28조제1항 및 같은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피청구인은 먹는샘물제조업자에 대하여 수질개선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음이 명백하므로, 피청구인이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행한 이 건 처분이 위법ㆍ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청구중 피청구인이 1997. 10. 27.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3/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193,725,87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심판제기요건을 결한 부적법한 청구라 할 것이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피청구인이 1998. 2. 10. 청구인에 대하여 한 1997년도 4/4분기 수질개선부담금 82,185,000원의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는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각각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연관 문서
decc